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성실한파리187공상처리 후 치료를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공상 처리후 치료 안받아도 되나요? 공상 처리후 치료한걸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를 안해도 될것도 같아서요 어떻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상냥한수달267퇴근때 산재보상처리에 관해서 묻습니다.2024년12월말경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중에 길에 커다란 망이 있어서 오토바이에 걸려서 집에 와서 망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다음날 회사출근하려고 하니 일어나지 못해서 병원에 가 보았습니다.무릎이 골절이 되었습니다.회사에 알리고 입원하였습니다.퇴근중에 망이 오토바이에 걸린줄도 모르고요.지금도 일하면서 통원중인데 산재보험 처리 신청될가요.그리고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더없이고급스러운민들레염좌 치료 산재로 처리 받을 수 있냐요?군청 소속 수목원에서 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10개월 기간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수목원측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 후 수목원 내에서 돌길로 인해 넘어져 발을 삐끗해 염좌치료를 받았습니다. 신발은 개인 운동화였고 사고 현장은 수목원 내인데 제가 발이 걸려 넘어진 상황입니다. 혹시 이 상황도 한의원 침치료비, 정형외과 물리치료비, X-ray 검사비, 선고 깁스 비 등을 산재 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진단비 와에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내일도고운닭갈비편의점 대차 끌다가 아킬레스건이 아팠는데 5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픈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근데 병원 갔을때 그냥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말해버렸었는데 어떡하죠?산재처리했을때 점장님께 말씀드려야되나요?산재처리 신청은 어떻게 해야될까요?CCTV나 증언들도 필요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내일도절제하는아나콘다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문의 드립니다.근무 중 손목 인대를 심하게 다쳐 산재 휴무 57일 받고 연장이 불가 하여 손목이 낫지 않은 상태로 복귀했었습니다.복귀 후 근무가 도저히 어렵고 병가나 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어서 면담 후 퇴사를 하게 되어서 실업 급여 신청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확인서 제외한 나머지 자료와 서류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질문1) 퇴사 전 면담 시 병가나 휴직이 어렵고 안된다고 하여 퇴사를 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질문2) 7번에 병가나 휴직 부여 불가능 상황에 퇴사를 한건데도 사업주측에선 있다라고 표기해주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국민부업휴업급여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제가 퇴근을하면서사고를당하여병원에 입원중인데 산재로신청했음니다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있는데제가회사에서 일당제로17만원으로일을하고있음니다 그리고휴업급여신청을하고 근로복지공단에전화를해서 물어보닌가 회사에서하루일당13만원으로 받는다고 근로복지공단에신청을했음니다 저는도무지 이해가 안감니다제가하루일당17만원받는데근로복지공단에는13만윈반는다고 휴업급여신청했는데 이해가안감니다 그리고근로복지공단에13만원에 휴업급여신청하면근로복지공단에서는 30%공제하고 70%만휴업급여줄것인데 그러면9만4천원으로 계산해서받게되는데정말17만윈하루일당제로일을하는데이것은왜리차이가나는지요회사에말을해도 될것갇지도않고이럴땐어떠게해야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찬란한말똥구리238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일하던 도중 화장실에 가다가 무릎이 심하게 다쳐서 산재처리 후 원래는 퇴사예정 이였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해 다시 일해달라 하여 제가 2주 간 병가를 내고 복직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말일이 월급날인데 이렇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저에게 보상해줄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안 나온 날도 출근한 것으로 쳐서 월급을 전부 준다던지 치료비를 준다던지 등의 보상제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당당히 요구 하는 것이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초록태양새61회사 공상 처리 후 후유장애로 산재 신청안녕하세요.회사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회사와 직원분이 공상처리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에 따른 공상처리 합의서 작성 예정입니다.추후 근로자분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휴업기간과 비용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여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신청을 하여 지급 받을 시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게 먼저 지급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2. 후유장해가 발생해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희망할 경우 동일하게 지급된 비용 등을 일체 반환받을 수 있는지3. 기업이 전달한 보상액이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보다 클 경우 차액금은 근로자가 보상을 해야하는지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쩌면따스한제비건강검진 공가관련하여 질의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른 확진검사는 공가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129조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2조와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에는 모두 일반건강검진이 포함되는데 일반건강검진의 확진검사가 공가에 해당이 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여전히즐거운치킨산재신청 요양급여신청서 목격자 질문업무 중 혼자 있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한 10여분간은 괜찮다가 다른 직원이랑 있을 때 갑자기 통증이 극심히 몰려와 몇주간 제대로 걷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계속 하고 통원치료를 병행했는데산재신청 서류인 요양급여신청서에 목격자 기입의 경우1. 허리를 다친 그 당시에는 목격자가 없는데 10분후 A라는 직원과 있을 때 극심함 통증이 있어 걷지를 못할 정도인 경우 A라는 직원을 목격자라 할 수 있나요?2.A직원이 제일 처음 제가 통증을 호소하는 걸 봤고 당일날 B,C 직원이 있었는데 허리를 다치기 전 당일날 괜찮은걸 목격했고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후에 걷지를 못한걸 목격했는데 B,C 직원도 목격자라고 할 수 있나요?3.목격자를 쓸 때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동의하고 기입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