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우리의우리종교인신분으로 일용근로하다 산재. 휴업급여 나오나요소규모 교회의 목사, 일용근로 후 손목염좌(근육긴장)로 4주를 아무 일 안하고 쉬었고 전체 휴업일에 대한 보상을 원함. 현장서 사고는 없었고 정상적인 일 하다가 손이 삐었는데 병원을 10일에 한번, 7일에 한번. 이런식으로 감.1. 이경우 산재 휴업급여 4주분 다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2. 일을 쉬어도 토.일에는 목회일을 한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라서 받는 영향은?(비과세니깐 증명되는 매출같은건 없을듯요)3. 병원을 일한 다음날 한번가고, 10일 있다 한번, 7일 있다 한번 간 게 심사에 불리할 수 있나요?4. 딱히 사고는 없었고 혼자 나르라는거 나르다 삐끗한거라 목격자없고 사업주도 딱 믿는건 아닌데 산재인정 안될 가능성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연꽃에한방울업무시간내에 회사계단에서 굴러서 다치면 산재처리되나요?동료가 인사과에 전달할게있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서 몇군데를 다쳤는데 이 경우에 산재처리로 치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참신한재칼46상시근로자 20명 판단 질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현재 한 건물에서 사업장 2곳이 운영중입니다.A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5명정도 되고, B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6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이렇게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으로 판단되어 건물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는건가요?아니면 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피할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고싶은여치295직장내 괴롭힘 산재 신청 방법 및 산재 기간 질문입니다.2021년 8월 직장내 괴롭힘 발생 후본격적인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고9월부터 (상담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꾸준히 언급하였고, 의사 또한 직장내 괴롭힘을 알고 있습니다.)주 질병부상 기타우울에피소드부 질병부상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기타수면장애진단 받았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10월 합의로 종료했고, 11월부터 2월까지 병가를 받았으며 3월부터 출근했습니다. 복귀 이후 직장내 괴롭힘은 크게 생각나지 않지만 우울증 및 수면장애는 지속되며 요즘 부쩍 수면장애가 심하게 올라오는중입니다.(뒷골도 엄청나게 당기고 업무때문인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산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2주에 1회 병원 치ㄹㄹ 가능토록 회사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팀장은 이조차 좋게 보지 않고 진료 기간을 늘리고 약 처방을 길게 가져가라 해서 3주에 한번씩 병원을 가고 있고 이마저도 눈치를 받고 있으며, 업무때문에 3주가 아니라 종종 4주에 한번씩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회사 감사실에서 인정 받았으며, 병가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병가를 작성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산재 신청이 지금도 가능할까요?그리고 산재 인정 된다면 병원 진료일에 휴식이 가능할지와 진료일은 며칠에 한번씩 가능하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목마른꿀벌15출근이후 점심시간에 밥먹고 회사복귀하던중 발생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제가 출근후 점심시간에 점심밥을먹고 회사로 복귀하던중 보도블럭에 웅덩이가파여있는걸 못보고 발을접질려서 휴무중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시청에 민원을넣어서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리의우리산재신청과 산재성립일 신고날짜와의 관계?일용직근로자. 하루 근로로 관절 아파서 쉬느라 일 못했다고 보상요구(사고없었음.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 아픈 거, 보상요구 한번에 알려옴)다행히 이분 다치기 며칠 전이 성립신고개시일이긴 한데, 신규사업자라 잘 몰라서 이 신고를 14일내에 못하고 며칠 지나서 함. 이 때 당연히 이분 근로내역도 신고가 되었음.쉽게 써보면,저분이 주장하는 다친날짜는 3일성립개시일은 1일성립개시신고일(산재가입일)은 20일일용직의 산재요양급여신청일은 29일1. 저분이 주장하는 다친날짜가 성립개시일 이후지만 성립개시신고일(가입일)보다는 전인데, 문제가 될까요?2.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신규사업자라.. 조사할것도 없긴해요)가입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 서류? 뭐 준비하라고 하나요?3. 저희는 산재업종코드가 농업서비스 인데(나무 심어주는 일) 사장님 지시 받고 혼자 일하다 다친 게 관리감독 안한 걸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리의우리이런 경우에도 산재승인이 가능한 건지요.인력사무소 일용직. 3일 근로. 현장 사고는 없었고, 아프다는 말 없이 인사문자 남기고 퇴근.2주 뒤에 연락와서 사실 그때 관절이 다쳐서 지금까지 일 못했다고 보상금 100만원 요구. 병원 간 날짜는 근로 다음날 1회 - 10일 있다가 1회 - ( 다음날 보상요구 전화) - 전화한 다음날 1회 - 7일 후 1회. 본인 말로는 손목 안쪽 근육이 다친거라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라고 했다던데,, 저게 꾸준히 다닌건가 싶네요...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걸 산재처리해달라는 게 정당한 요구인가요? 산재승인 되기는 하나요?솔직히 우리 현장에서 다쳤다는 말도 믿기지가 않아요. 통화하다가, 일용일 나가면 가끔 아파서 한의원가서 침 맞고 했는데, 이번엔 안 나아서 보상요구한다고 하더니제가 그럼 손목때문에 그간 병원 가신 적 없냐니까 한번도 없다고 말 바꾸고.. 현장에서 사고도 없었어요.이런 일용직 예전에도 있어서 2시간만 일하고 그냥 30만원 주고 보냈었는데... 이 사람들 믿어도 되는 건지... 이런 사람들 또 만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리의우리일용직근로자, 2주 지나서 보상 주장하는 문제 (노무사님 구합니다.)먼저 아래 말씀드리는 일,, 앞으로 이런 비슷한 노무 관련된 일처리 맡아주실 수 있는 노무사님께선 답변과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용직근로자. 7월 31일까지 3일동안 근로. 현장에서는 아무 사고도 없었고, 아프다는 말 없이 퇴근.8월 12일에 연락와서 사실 그때 관절이 다쳐서 지금까지 일 못했다고 보상금 100만원 요구. (15만원일당*7일)근데 병원 간 날짜가 8월1일(한의원) 8월11일,13일,20일(정형외과) 4일. 본인 말로는 낫겠지 하다가 병원 바꿔서 간거라고 하심. 나쁜 분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데 병원 간 날짜가 이상함. 근로 다음날 한 번가고, 10일 있다가 우리한테 전화주기 전날 한 번, 전화 한 다음날 한 번, 그리고 다시 1주일 지나서 한 번가심.저희가 신규사업자라서 7월 25일이 고용산재성립신고개시일. 이걸 14일내에 못하고 며칠 지나서 함. 이때 당연히 일용근로자로 저분도 신고됨사실 올해 신규사업자라서 산재 가입해야되는 건지도 몰랐고 인력사무소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법적인 처리를 인력사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음.1. 현재 7월 25일을 성립일로 산재가입 되어있지만, 저희가 성립신고 자체를 14일 이내에 못하고 며칠 늦어서요.. 저분이 산재신청을 하면(저분이 주장하는 사고일은 31일) 며칠 늦게 가입된 게 문제가 클까요?2.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공단 담당자는 현재 엄청 친절하시고 저희의 이런 사정을 대충은 들으신 상황. 근로자가 혹시 산재 신청하면 그때가서 처리해보자고 하시는 상황) 가입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 서류? 뭐 준비해야 하나요?3.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7월 25일 이전에 일한 사람들 소급해서 다 신고하라고 하나요? 어차피 있어봐야 보험료 2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입금 기록이 없어서 복지공단에서 의심할까봐 걱정이네요. (현금으로 주셨는지, 사업자 통장에 인부들에게 출금된 기록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며칠며칠에 누구썼다고 소급해서 신고하면 입금기록 없어도 믿어주시나요?4. 근데 병원 저렇게 열흘, 일주일만에 띄엄띄엄 가고 그 사이에 일 하나도 못했으니 휴업급여 달라고 하면 산재승인이 되기는 하나요? 현장에서 사고도 없었고.. 혼자 다쳤다고 주장하시는 것 뿐이라서요.5. 저희는 농업서비스로 업종이 되어있는데(나무 심어주는 일, 소규모 정원조성) 사장님 지시 받고 혼자 일하다 다친 건데 그럼 관리감독 안한 걸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6. 복잡하니까 그냥 협의해서 7~80이라도 드리고 끝내는 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배프리근로자 직위 확인 소송이 무엇인가요?요즘 언론에 포스코 사내하청관련 근로자 직위 확인 소송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던데정확한 정의나 어떤 경우 해당이 되는지 사례로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경건한악어217출근시 사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기간제 일자리 참여중입니다.(일 8시간)통상적인 자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약 2주간 통원치료를 해야하는데이 기간 동안 출근 해야 하는 날에 외출 또는 조퇴를 하여 치료를 받고 올 예정입니다.이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외출 또는 조퇴 등 1~2시간 정도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만약에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어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