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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룸바둠바산재 휴업급여 받는동안 고용보험은 정지상태가 되는거죠?휴업급여 받는동안 고용보험은 들어져있는게 아니라 정지상태가 되는거죠?(예를들어 산재휴업급여를 3개월 받는다면 고용보험은 그 3개월 기간은 안들어있고 안쳐주는거..?)그렇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엄한파카117신입사원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원팀에 새로 입사했는데,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건강보험 등록을 하는데, 건강검진 대상자에는 뜨지 않습니다.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검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이 된다.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예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예를 들어 95년생이 2023년에 입사하면, 출생연도가 홀수이기에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이므로 예외가 되는 것인지요?이 경우 2025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삐리삐리뽀뽀산업안전관리협회라는 곳에서 전화와서 창고 안전 조사 나온다고 하는데요.산업안전관리협회라는 곳에서 전화와서 창고 안전 조사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 국가 산하 기관인가요? 법정의무교육 자료 챙겨놔라고 하는데요. 무시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블랙레인자영업자 건강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영업 운영중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없다하며 의사소견상 구직활동 가능시 신청하라고 하는데 맞는 답변인지 전문가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리운꽃게255공사 분진으로 인한 근무불가로 유급휴가 가능할까요?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와 영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근무중입니다.매일같은 공사 소음과 쏟아지는 분진으로 호흡이 힘들며 눈이 따가울 정도입니다.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목이 칼칼하고 따갑다고 고통을 호소중이나, 건물은 영업중단은 하지 않은채 가림막만 쳐두고 공사중입니다.출근할 생각을 하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또 뿌연 건물내에서 먼지 뒤집어 쓰며 일할 생각을 하니 미칠지경인데요.관련 법이나 판례, 사례들로유급휴가 받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UujjUNG간호사로 일하는중인데 코로나환자 접촉 후 확진시..현재 병동 간호사로 근무중이고병동에 코로나 환자 독감환자등등 있습니다.직원 한두명이 코로나 양성이더니저도 코로나 확진 되었습니다혹시..코로나로 산재 신청할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정한두견이288만 70세 요양복지사 허리디스크 산재 관련아버지께서 70세 이신데 요양복지사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이전 공무원 생활을 마치신 후 요양복지사를 16년 부터 허고 계신데, 17년 무릎 수술 이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금번에는 디스크로 걷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 나이 분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일을 잘해야 하고 몸이 아픈건 아버지 스스로의 탓처럼 생각 하십니다.해당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제외한 복지사는 전부 여성분이며, 이로 인해 힘을 써야 하는 일을 아버지가 맡아하십니다. 와상 환자들 샤워 등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으셨는데 산재처리를 해서 치료를 받는게좋을 것 같은데 노무사를 고용해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고용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건강검진에서 담낭에 혹이 발견되어 수술할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해마다 하는 건강검진에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담낭에 혹이 발견되어 수술하게 되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처리를 자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특정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잦은 산재 처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처리를 많이 하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빼어난자라56취직후 아파서 수술했습니다. 산재처리 불가능 한가요?처음 취직 : 22년10월3일수술한 시기 : 22년12월28일취직후 두달이 된 시점부터 아파지면서 걷기 힘들정도라 병원에서 진단후 수술을 결정했습니다.회사 복귀시기 : 23년3월2일그리고 회사에서 다시 일하다가 이번에는 다른쪽 골반이 똑같은 병명으로 아파병원에서 진단후 회사에는 또 병가처리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의사선생님 소견으로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였습니다병가후 이번에 복귀 합니다 중간에 회사에 한번 방문했는데 제가 먼저 말꺼내지도 않은 말인데 이런걸로 산재처리는 안되는거 알지?너가 아픈거지 회사에서 다친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주위에 물어보니 산재처리가 왜 안되라고 하는데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