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급스런상괭이2출근길 지하철 선로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갇힌 사고출근길 지하철을 탑승하던 중열차 선로와 스크린도어사이에 갇혀서 죽을 뻔했습니다.스크린 도어에 최대한 붙어있었는데, 열차 출발하면서 생기는 압력과 바람에 빨려들어갈 뻔한 기억이 생생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열차 문 닫히고 스크린 도어 문도 이어 닫히고 몇십초 정도 대기 시간이 있길래, 확인하고 문열어주시나 했더니 안열어주시고 문을 두드려도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소리가 들리기 어려웠으며 스크린 도어를 넘어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밀어서 여는 비상문을 밀었는데, 설비 장치가 있는 위치라 열차 선로에 빠지지 않고 스크린 도어에 붙어서 넘어가면서는 도저히 사람이 탈출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문을 밀었으나 열리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스크린도어의 문을 직접 양쪽으로 잡아 당겼고, 그제서야 탈출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제보자도 있었고, 자세한 책임여부는 모르겠지만유선상으로는 옷가지나 사람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스크린도어를 다시 열지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회사에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빨려들어가지않기 위해 너무 긴장하여 온몸이 두드려맞은 듯이 아픕니다.지하철 측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어떤 경로를 통해 보상되는지 모르겠고출근길 사고라하니 당일 찾은 (정형외과)병원에서 안내하기로는 산재병원이 따로 있다하였으며 지하철에서 보상이 가능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걸로 진료받으실지 일반으로 적용받을지 물어보았습니다.병원 측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려면 일반으로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저는 아는게 없어 지하철 측과 통화하여 물어보았고, 그쪽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걸로 처리하라 하였습니다.산재보험과 지하철 측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중복처리가 가능한지..하루 지나니 몸도 더 아프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 여러병원을 가보고자하는데어떤 식으로 제가 진료받아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초한땅돼지252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타박상으로 인해 정중신경이 눌려 통증이 있었지만검사사진 상 정상으로 나오다 정중신경 탐색술을 진행 해 병명을 찾았습니다수술을 했고 현재 입원상태입니다퇴원 후 심사청구를 할려고하는데필요서류나 증거 그리고 중요팁 있을까요산재 노무사님께 맡기는게 좋을지 혼자 처리할지 고민이됩니다또 맡긴다면 비용도 궁굼합니다현재 주치의에게 말해 소견서를 받았습니다타박상때문에 아파서 수술했다는소견서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건강하게777산재신청전 해야 할 행동이나 준비서류가 있나요?산재신청을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청시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취해야 할 사전행위들이 있나요?? 회사관리부에 미리 얘기 안해도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걸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질병이 걸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파괴장터산재를 각각 다른 이유로 신청 했는데 휴업급여에 대해하나는 일하다 사고로 상해로 신청했구요 하나는 질병으로 들어가서 아직 심사끝나기까지 한두달 남았습니다.다른이유 라면 둘다 신청해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두개가 시간이 어느정도 겹치거든요? 이럴때 겹치는 날은 휴업급여르 그냥 하나로 퉁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연한왈라비53건설 근로 노동자 부상으로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제가 건설 근로 노동자로 일을하다 다리를 다쳐 불가피하게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반려되어 산재를 받지 못하였어서 약 6개월간 아무 수입없이 쉬고있었고 이제 다리가 많이 좋아져 슬슬 구직 활동을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실한생쥐71공무직(환경미화원)관련 질문드립니다작년에 퇴근길중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대학병원 다닌지 1년입니다특근을 격주로 4시간 하는데 이 일로 아예 특근을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올 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준다기에 내용에는 "보존적 치료 중이며 최근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 및 업무활동에는 이상이 없을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근데 팀장(6급)치료중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단지 5개월에 한 번가서 약처방 받는건데 말입니다제가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씬한고래212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관해 문의드려요저는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는데요.아마 그만두고나서 주휴수당,퇴직금 관련으로 사업주와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그래서 퇴사후 15일부터 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하다해서 노동부에 가게되면 원래는 이미 사대보험 상실기간을 넘어선 상태인데 지금까지 1년반동안 사대보험 미가입된것도 확인될텐데 제가 따로 가입하지말아달라그런건 아니고 처음부터 4대보험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4대보험 각각 가입요건 보니 전 모두 가입의무요건에 해당되던데 노동부에 가는 기간은 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되는 기간 뒤입니다.1. 이 경우 그때라도 4대보험 접수하면 미가입과태료대상인가요 지연신고과태료 대상인가요? (원래는 이미 상실신고도 마쳤어야되는 기간)2. 찾아보니 보험들마다 과태료가 다르고 누구말로는 산재보험만으로도 1차과태료부터 그냥 바로 100만원이라고 누구는 4대보험 전부 미가입해도 처음은 3만원 과태료라고 하네요. 그리고 법에도 얼마이하라고만 명시돼있구요.. 현실적으로 과태료는 각각 보험별로 얼마나 나오나요?3. 사업주와 저 각각 사대보험 미가입된거에 대해 과태료나 다른 불이익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싹싹한코알라164직장내 원장님 갑질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5년간 한직장에서 일하면서 원장님 갑질로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데 간호 업무가 아닌다른걸 시킵니다. 꼴랑 저포함 여직원 둘뿐입니다. 참다가 폭발했어요.얼마전엔 병원이.이사를 하는데 미리 말도 안해줍니다이사짐센터가 와서 박스를 주면서 포장하라네요이사 이틀전에요 너무 당황했죠..어느날에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기사를 부르는게 아니고 저보고 직접 서비스센터에 갔다오라고 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우니 환자는 돈이기 때문이죠 기사를 부르면 반나절은 더 걸리기때문이죠직원에게 반말은 기본이며, 이밖에 개인적인것들 엄청 많구요만약 원장님 갑질로 그만둔다고 하면 신고 가능할까요실업급여도 가능한지요도와주세요...오늘 정신과 상담 다녀왔더니 공황장애 말기라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건강하게777산재처리시 회사에 조사나오면 불이익당할수있나요?산재신청하면 추후 회사로 어떤조사 나오나요?그러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올 수있는 위험요소들은 각각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실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알고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