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단답명쾌보이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보통 몇일만에 처리되나요?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전혀 처리가 되지않았고, 자기들은 접수하였다는데 공단에서 처리를 못한거라고 하네요.접수한지 10일이 지났는데도 공단에서 처리가 안될수가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들둘아빠산재 신청 9.19일.심사기간중.28~10.14일 산재 병원 입원 치료.완치 안됨!이후 산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산재 신청시 최초 소견서 통원치료 5주.입원 치료 3주로 결정. 최초 요양기간 10.12일 로 끝남.10.13일 MRI 촬영.10.14일 주치의 말씀여기서는 더 이상 치료 할것이 없다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함!통원치료 더 받으면서 집에서 요양하고자 여쭤보니 통원치료 무의미 하고시술하기도 에메하다고 말씀 하심.당분간 격한운동ㆍ무거운 거 되도록이면 들지말구 몸조심만 하라구.....저도 또한 허리부위라 조심스럽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런지요?이후 산재 처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중간에 집에서 요양하다 증세 악화되면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해도 되는지?아니면 중간 기간 끓김없이 바로 입원 시술해야도는지요?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창백한풍금조111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청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4대보험이 상실이 안 되어서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이런 경우엔 공주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제가 경기도 안양 거주 중이라 이 근처 근로복지공단이나 원격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주는 너무 멀어서 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흰금조97상병수당에 해당되는 자격이 어떤건지요?관공서에 정규직으로근무하는 직장인은 다쳤을경우 상병수당신청대상자가 되나요? 병가 기간에도 급여가 나오는경우인데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옹골진솔개29건설회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궁금사항신규 현장을 공사할 예정입니다.견적금액은 약 8000만원정도 인데고용 산재보험을 가입시에 견적낸 총 금액 8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아니면 견적중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상한숲새123국가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분류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저희 회사가 의약품만드는 연구소인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은 비사무직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구원들 중에 사무비율이 높은 부서가 있는데 이 경우엔 사무직으로 분류가 되나요?고용노동부에 연락했더니 내부에서 알아서 분류하라고해서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장한개개비3산재 사고 발생시 회사 취업 규정 및 규칙에 징계사항에 접촉될시 징계 여부산재 사고 발생에 따른 산재 처리를 진행 후에, 진행 과정에서 안전 교육 및 사업장내 금지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징계 위원회 상정이 가능한것인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중한호랑이293고용노동부 민원제기시에 민원인의 신원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건설일용직 근로자 로써 1년이상 근무후에 퇴직금 수령을 하게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두달째 미지급 중입니다.다른분들의 글을 보니 고용노동부 에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해결된다고 하는데요.문제는 고용노동부 에 민원을 제기할시에 민원을 제기한사람이 누구인지 회사에서 누구인지를 알게되고 그로인한 인사불이익이 있을것 같어서 고민입니다.혹시 민원제기시 민원을 넣은사람의 신원을 밝히지않고 민원철차가 진해이 되는건지 아니면 민원인의 신분을 공개하고 진행이 되는건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귀여운청가뢰164일하는중 다쳐서 자의로 퇴사시 실여급가 가능한가요(근무일수180일)넘엇네요산재는 가능한가요?실여급여 가능한가요?골절4주진단나왓구요.사람이없는관계로계속 일은 하는중입니다.휴유증땜에~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세심한큰고래243회사에서 다친후 산재요양중입니다회사에서 다친후 산재요양중입니다처음 다치고 병원 입원당시 유선상으로 퇴사하라고 강요 받았고 응하지 않았습니다퇴원후 너무 답답하고 다친부위의 통증도 겹쳐 몇달째 잠을 제대로 못잤습니다그래서 정신건강과에 방문하여 상담과 약물치료 병행중입니다(우울증진단을 받았습니다..)날이 갈수록 퇴사의 압박이 강해지며 권고사직이라는 명목으로하여 압박중입니다복직후에는 기존과 똑같은 컨디션으로 일을 못할테니 인사위원회를 열어 퇴사시킬것 이라며 통보중입니다약 5~6달의 기간동안 유선+회사에 방문하여 대화중 퇴사관련얘기가 빠진적이 없으며(최소6회이상)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미칠것 같습니다요양하면서 건강을 찾고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이미 이게 다 깨져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 미치겠습니다...복직은 이제 제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다닐수도 없게 되었구요다른곳에 찾아보니 대부분의 정신과의 스트레스는 근무중일때 통용이 보통되는데 제경우에도 정신과치료가 산재로 처리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