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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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든든한노린재114상해로 보험을 청구하면 피고용인한테 입금되나요??일하다가 사업장에서 다쳐서 몇 주를 쉬는 경우에상해보험이랑 고용보험??을 청구하면둘 다 피고용인에게 직접 입금이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쩐지명랑한옻나무산재요양기간 중 연차사용 헷갈립니다산재요양 기간 중에 복직하고 중간에 병원에 가야하는데요..1. 병원 도수치료, 물리치료도 통원으로 인정되나요? 2. 검색해보니깐요양기간 중에는 연차를 소진안해도 되는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날은 연차 사용안하고회사는 무급/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신청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유급으로 받으면 되나요??3. 요양기간 중 강제연차(개인연차차감) 및 개인정기휴가(안쓰면 소멸)가 있는데요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쩐지명랑한옻나무산재인데 조기복직했다가 재휴직 가능한가요아직 산재요양기간이 남아있고 통원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사유는 의사소견상 출퇴근하며 통원 및 재활 의견이었고 그로 인해 요양기간보다 1달 일찍 복직하였습니다..그런데 복직을 하고 아직도 통증이 심해 재휴직을 하고 싶은 경우, 의사 소견을 다시 받아야하는 걸까요? 당사자는 재활치료가 다 이뤄지지 않아 아직 통증이 있는데 의사는 출근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그리고 통원이나 재활치료를 위해 평일에 병원을 가야할경우,무급휴가를 사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옳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선박에서 어부들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아닌가요?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어선에서 바다에 빠져서 어부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욪 구명조끼를 입고 어업을 못해서 그렇다는데 사실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쇠오리156일용근무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사고시 보상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라 4대가입을 하지말아달라 하는데 각서도 쓴다고 하는데 혹시 사고발생시 다쳤을경우 보상관련은 어찌되나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운찬호박벌고용보험 받을수있는권고사직에대해알고십어요직장에세 설비업무를하다가 냉동창고물류쪽으로 보직이 변경었는데 적응을 못하고 지게차 운전이서툴러 계속 사고만친다면 회사쪽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할조건이될수수있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우미소띠는집토끼알바생 프리랜서 계약, 산재보험 미가입안녕하세요11개월 정도 일주일에 3번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최근 알바를 하다 기름에 의해 팔과 손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3주 정도 치료 중입니다.치료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사장님께서 5만원을 주시면서 간식을 사먹으라고 하셨고, 적용되는 보험이 있으면 해주겠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그 이후 저희 아버지와 사장님이 통화를 하셨는데,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줄 의무가 없고, 사업장이 5명 미만이여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서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적으로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조금 찾아보니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 알바생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하는 데 맞는건가요?사장님 2명, 매니저님 1명, 알바생이 5명 이상 있는데 산재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만약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 화상 치료 후 남은 흉터 치료비나, 깁스로 인해 알바를 못 하던 시간들의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용감한파리185업무상재해로 산재 휴업 복귀 후 부서 이동 가능한가요?회사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중에 발목 골절로 산재 휴업을 했습니다.휴업 기간이 종결이 되고 회사 복귀를 했지만, 통증이 다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복귀를 해서 업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골절 위치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장해 수당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업무상 발목을 많이 쓰다 보니 매일같이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서 퇴근 후 늦은 시간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도 복용 중에 있습니다.처음 산재로 방문 했던 병원에서는 못해도 6개월은 있어야 회복이 될거고 무리하면 안 된다는 소견을 내줬지만 업무상 무리를 안 할 수 없어서 통증에 시달리며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에 면담을 신청해서 부서 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지, 혹시 변경하게 되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출퇴근 시간도 산재에 포함되는건가요?출퇴근 시간에 생긴 사고 등도 산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출장을 오가는 도중에 생긴 사고 등도 산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쩐지명랑한옻나무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하고 통원할 경우산재 요양기간 중인데 일찍 복직하게 되었습니다.복직 후 통원이나 재활 치료를 위해 연차를 써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연차사용하면 휴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그리고 의사 소견으로 복직을 하였으나복직 후 다시 통증이 생길 경우 휴직하는 거는 문제 없을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