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출근해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나요?조그만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근로자 한명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 해서 다쳤습니다.술을 마시고 출근한 근로자는 저의 눈을 피해다녔고, 같이 일하는 현장 동료들의 묵인으로 관리자인 제가 다친 근로자가 술이 취한 상태로 일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다행스럽게 큰 사고는 아니고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공상처리를 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