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AirF464산재로 인한 회사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는데 도움 받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통신소장을 하고 있습니다.2년전 전 아파트 건설현장 건설사(대기업)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이 현장 외부에 있는 저희 가설콘테이너로 인하여 건설사 작업자가 넘어지면서 저희가 설치한 가설전기 지지대의 지지철사에 눈이 찔렸다고 건축팀장 및 안전관리자가 사무실로 찾아 왔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의오면 사실 관계만 얘기하면 별일 없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사실확인서를 공단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차후 현장내에서 알게된게 현장내에서 작업자가 못제거를 하다가 튀어 눈이 찔린 사고란걸 알았고 당시 통신감리자와 같이 건축 현장소장을 찾아가 따져 물었고 소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현장내에서 사고시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거듭 사과를 하며 현재 회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현장소장 관리자가 피해자등과 합의하고 저희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몇년 지나 지금 현재 저희 회사로 약7천만원 구상권이 청구되어 문의 드립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유족연금수령내역서 발급에 관해서유족연금수령내역서가 필요 합니다.국민연금에 문의해보니 산재를 통한 유족연금은 다른곳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순수한표범211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대표는?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합니다.여기서 근로자 대표의 조건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보통은 어떻게 구성하며 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위 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해도 단순히 근로자대표 라고만 나오는군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후덕한굴뚝새80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경우는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출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팔목이 골절돼서 수술하는데 회사에서 공상처리 해주신다네요ㆍ그런경우 급여는 통상임금 다 받나요?산재는 평균임금의 70% 받는건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올려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용궁에서온사람4대 보험을 들지않고 2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2년전 취업당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해는데근무자들중 원하는 사람이 저혼자뿐이라며번거럽다는 이유로흐지부지 되었는데지금이라도 가입해달라는것이 맞는것 같은데그동안 2년치소급해서 가입요구 할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푸른말벌205산재보험 관리번호 별로 관리가 되어야 하나요?오피스가 여러 곳으로 나누워져 현재 3개의 관리번호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요.국민 / 건강 / 고용의 경우는 사업장등록증에 표기된(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번호 10자리-0) 한 곳으로 고지가 되고 있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지점별(관리코드번호 3곳 지점)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지점별로 관리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않는 경우 다른 리스크가 존재하나요?(관리가 되어야 한다면 산재보험만 이렇게 별도로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관리부서 변동 및 인사 발령에 따라 근무지가 변동될 수 있는데 매번 전근신고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실근무지와 다르게 가입되어 있는 몇분 들이 계셔서 관리번호 기준으로 정리가 필요한 것인지..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민한돌꿩258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전운임제란 무엇입니까? 제목만 보면 화물차 기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같은데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속한개구리289정규직 전환 시 고용 산재보험정규직 전환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약기간 만료 상실 후 다시 재취득 하면 문제가 되나요 정정 변경 신고를.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산뜻한개리115산재요양,회사처리유무등 궁금합니다.모친께서 아파트 미화원을 하십니다.사진과 같은 공간이 쉬는 목적입니다.(지하층에 거처인 듯 싶습니다..우측에 간이침대등)아래 부분 벽돌에 넘어지셔서 오른쪽 팔목이 부러지셨고 금이 갔고...등등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지금은 재활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계십니다.넘어지시면서 허리 및 무릎등 타격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68세이시구요.궁금증.산재처리는 진행중에 있고 수술비는 500만원 중 비급여는 350 만원이 나왔습니다.비급여는 실비처리 대상이라는것을 알고 있지만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에 기분이 안 좋네요.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자체가...1..산재처리로 하여 재활병원에 4개월이상 입원을 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2..저런 쉬는공간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 발생 되나요??3..재활,요양 다 마치면 회사에서는 재취용 취득을 하여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독특한돌고래215통원치료하면서 근무할 경우 병원비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산재 기준에 4일 이상 요양 기준 있는 것 관련해서2주 이상 통원치료하면서 쉰 적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병원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꼭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한 상태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해야만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