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앞의 질문을 수정 합니다.재검토 바랍니다건설일용직 철근 기능공이며 기간이 정하지 않은 근로자 입니다.1) 현장에서 근무중 사고가 있어 산재처리로 보험사로 부터 보상은 끝났읍니다.2) 그런데 진단서 에는 3주의 요양이 정해져 있었고 그 진단서 대로 보험사의 보상이 끝났읍니다3) 보험사의 보상이 끝나고도 제가 계속 아파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제대로 완괘되지 않아서 일도 못하고 있읍니다.4) 물런 건설사로 부터 어떠한 보상도 없으며 그 동안의 급여도 일용직이라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건설현장에서 기간이 정하지않은 근로자 산재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기간이 정하지근로자입니다.그 현장에서 다쳐 산재처리하였고 아직 일시금또는 보상을 받지않았으며 계속 통원치료중이며 아파서 취업이나 회사복귀도 안되는 상항인데 제가 회사에서 퇴사처리도 안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출근길 산재 처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시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출근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약에 출발을 하였다 사고가 났다면 이런 것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길 산재처리 범위는 어찌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도산재 처리가 되나요?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출근을 하다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일하다가 회사 직원이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를 할 것인지 선재 처리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산재는 알겠는데 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소기업에서 10년차 근무하고 싶은데 퇴사당할려고 하는데 희망퇴직처럼 일부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한 직장에서 10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은근슬적 멸시와 차별로 인해 퇴사하고싶은데, 퇴사한 많은사람들을 봐서 절대 실업급여 안해주더라고요.그래서 지속적인사건을 실수인척 사고 터트리고(물리적인게 아닌, 납품을 모르고 안한다건가 부자재를 발주를 잘못낸다던거)해서 퇴사권유를 유도하려고 하는데.이러면 희망퇴직처럼 보상을 받을수있너요?(실업급여말고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안녕하세요. 요새 회사들이 재택 근무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 현장은 기계 소리 때문에 현장안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직업병에 관하여 .지금 산재보상이 끝났음직업병 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 직업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숱한 치료를 같은 부위에 같은 병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괜찮아 질 즈음에 사고로 그 부위에 같은 병증 진단을 받아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 계속 통증으로 지금 휴업 상태인데 다른 보상도 없고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읍니다.물런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고요.물신양면 으로 너무 힘드네요 .거기다 근로를 못하니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읍니다.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젊은기러기160직장내괴롭힘 산재 혼자 신청을 하였는데요직장내 괴롭힘 회사에서 조사후 징계 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회사 공문에 징계처리 내역등 가해자 진술서 가 있습니다 공문에는 6월입사이후 한달뒤에 지속적 신체접촉 욕설 폭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되었고요12월 부터 일반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1월11일에 퇴사 한후현재까지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정신과 여서최초요양신청 소견서 대신 진료 기록서를 뽑아 주었습니다재해발생일도 별지 첨부해서 신청 하였구요 1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통원치료하면서 쉬었고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병원비 벌려고 그런후 퇴직하였습니다 간간이 일용직으로 병원비 마련했습니다 휴업급여 를 받을수 있을까요? 요양급여도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