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건설현장 관련 질문 올립니다.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관련.건설현장 관련 질문 올립니다. 현장에서 일하는분들이 보호구를 받고 착용하지 않는 경우 일하는분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내일도열정적인회장님산재처리 후 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 해야하나요?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31일 근로자가 손을 다쳐 피부이식술을 받았고,건강보험 적용 X 810만원의 병원비 + 외래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장애판정은 받지 않았구요 (S6701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사고로부터 한 달 반정도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그리고 산재신청을 진행했고3월 14일 산재요양보험에서 550만원을 받았습니다.현재 직원은 왜 보험보상을 해주지 않냐고 물어보는 상황인데사업장 입장에서는 8백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납부하고이에따라 산재보험을 5백만원 받은 것인데, 꼭 근로자에게 지급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칼칼해산재보험은 응급실 진료비 몇프로 까지 되나요?공장에서 일중 살이 찢어져 응급실가서 진료 받았습니다 약10만원 산재히면 몇프로정도 받나요? 아니면 그냥 실비처리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굳센때까치29폭염 속 야외 근로자의 휴식시간은 어떻게 보장되나요?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서 올해 여름은 특히 더울 것 같은데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야외 근로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상에도 기온 등 외부환경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꼼꼼한꽃게118중소기업 사업주 타사업장 근로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밑에 직원은 한명있고 개업한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제가 지금 다른 곳에서 4대보험 이중가입도 하고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지난주에 조금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니개인사업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산재 검토 및 보류중)이 경우 개인사업주이지만 타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승인이 가능할까요? 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친절한꽃게138일용직 건설현장 사고 발생후 산재, 공상처리 질문저는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4월초 부터 고속도로 건설 현장 철근 조공으로 나갔습니다.일수로는 대략 15~20일 정도 된거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일당16만원사무실 실 지급액 15만원4월26일 화물트럭에 올라가 철근을 옮기던중크레인이 철근을 들다가 철근이 제 몸으로 이동이되서저는 철근에 떠밀려 그대로 2미터 가량의 화물트럭에서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허리와,어깨,목을 다쳐서119를 불러 인근 병원 에서 치료 중입니다.현재 허리 머리 어깨 mri 3번, ct 2번 촬영햇습니다.제나이 이제 38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수술까지는 안해도 되지만허리 보호대를 2~3달 착용하고 요양해야 한다고 합니다.여기까지 사건의 개요 입니다.제가 처음 입원하고, 산재 신청도 해보지 않아서도움을 청합니다산재 신청시,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Mri 같은 비급여 항목등,입원비,치료비, 수액 맞은거 까지제가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산재 신청후 휴업급여 70프로 지급된다는데사고일이26일부터 일당16만원의 70프로 계산 되는건가요?그리고, 매일매일 지급 되는건가요?건설회사 차장,부장님이 오셔서병원비 걱정하지 말라. 쉬는동안 일당도 걱정 말라는데회사에서 산재처리,공상처리 얘기 할꺼다.솔직히,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제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놀라운원앙100산재처리 중인 사업주 입니다.비급여 같은경우는 근로자말고 사업주인 제가 다 부담하는건가요?상황이 어머니가 일을 하고있던일을 근로자가 하겠다고 하였고 사고가 났습니다.비급여 항목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놀라운원앙100직원 산재처리를 했는데 산재보험처리 전 까지 병원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나요?직원이 일하다가 하지말아야하는 행동에 사고가나 산재처리중에있습니다.근데 입원 후 퇴원인데 병원비를 사업주가ㅜ부담을 해야하나요?산재처리되면 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1.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2.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지만 산재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다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되면 근로자가 그 병원비도 그냥 다 가져가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초한물수리94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및 도급인의 의미산업안전보건법 정의에서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사업장 내 천장 선풍기를 설치하려고 업체를 불러 설치하는 경우같이 일회성인 경우도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날렵한아나콘다272손목 수술예정으로 인한 산재신청여부 ( 내용 길어요 )안녕하세요 간략히 적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조선업에 1년 7개월 취부/탑재 쪽으로 재직했습니다22.08~24.04근무내용은 주로 블럭반출 업무 , 탑재 겸행했습니다( 지주브라켓 , 파이프 , 러그 등 최소 10kg 많게는 30kg 이상 )중량물들 허리위까지 들어올리고 취부크레인 불가능시 손으로 들고 이동근무도중 사고 3건- 홀커버 미설치로 인한 개구부 낙하 (23.3)( 갈비뼈 4개골절 , 진단5주 , 3주공상 후 출근 )- 지게차 운전수와의 소통미흡으로 손가락 끼임 (23.9)지게차 운전수 당시 운전자격 X( 당시 골절은 없고 손이 꽤 찢어짐 , 2주공상 )- 피스 터짐으로 인한 맞음사고 (24.3)사측에서 고용노동부 보고시 골절부분 생략( 코뼈 미세골절 및 인중과 코 사이 찢어짐 5방 꿰맴 , 3주공상 )퇴사하기 전 마지막 근무날(4월 5일)마찬가지로 D-50 ( 20kg정도 ) 러그 여러개를 약 20m 이상 손으로 운반하다가 손목 꺾임( 해당 취부반 직장과 총무 , 현장 안전관리 등에게 다 보고했으며 통화녹음 또한 있습니다 )해당 직무가 그날만 그런것도 아닐뿐더러 , 여태 근무중손목이 꺾이거나 부담가는일이 몇번 있었습니다괜찮아 지겠지 , 심하지 않겠지 하고 참아왔습니다어쨋든 4월 7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유에는건강상의 악화 로 적었으나 , 역시나 보험 상실사유에는그냥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 처리됐네요여하튼, 좋은게 좋은거라고 참고 병원 진료를 다녔습니다4월 9일 진료 허리 CT ( 4.5번 디스크 , 수술요함 X )손가락 손목 X-ray ( CT또는 MRI 권유 )손목 손가락 등 MRI 비용이 부담되어 미루다가4월 19일 생계를 위하여 단순 생산 자동차 서열 근무를시작했으나 , 3~4일부터 손목이 너무아파 무리라고 판단금요일(26일) 사직서 제출 ( 조퇴포함 실제근무 5~6일 )금일 손목 MRI 및 정형외과 내방 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찢어짐 및 힘줄염증 수술요함( 입원 2주 , 재활 및 치료 4~6달 이라는 전문의 의견 )진단서 상 6주 및 수술요함 받아왔습니다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게 많습니다- 산재 신청시에 사고성 입증 또는 퇴행성이 아니라는 걸증빙하기 위한 자료 및 목격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목격자는 글쎄요.. 자료는 위험한 자세 또는 작업환경에서작업하는 사진 등을 찍어둔것 여러개 있습니다꼭 증인이 필요할까요? 손목 꺾인 당일도 총무 안전관리직장 등과 통화내용이 있으며 , 병원 내방시에도 일하다가다친 경위를 설명했었습니다- 이번 신청때 지난 3건의 사고들도 공상 -> 산재로변경신청 해야,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업무상 사고에대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이번 손목만신청하는게 맞을까요?- 보통 산재 승인 또는 거절 나오는 심사기간이 2달 이상걸린다고 들었는데 , 수술비 등 병원비도 부담인 상황이라수술을 진행하고 신청해야하는지 , 수술전에 신청부터 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산재 여부를 떠나서도 수술은 할겁니다 아파서 일이안돼요 )- 여태 다친것들에 대해 병원치료가 꼬박꼬박 가고 이루어진건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 경제적인 측면으로 여유롭지 못해보존치료 목적의 경우( 물리치료 등 ) 거의 다 생략했습니다이런 문제들도 인정안될 이유에 포함되는지요- 이직했다는 이유로 문제될건 또 있을까요?담당 차장 과장 님과 퇴사처리는 이야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산재가 승인난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라도 요양기간이 얼마나 잡힐까요?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