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사고 이후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로 오랜 기간 요양하다 복귀 했는데 젊은 나이에 인공 관절수술에 흉터도 심하게 남아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물론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이 당연한건 아니지만 오래 다녔던 회사인데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 해서 문의 남깁니다현재 몸 상태는 산재 후유장해 7급으로 연금 수령 중 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호기로운뱀152지인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조금 다쳤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급여로 처리를 해 주었대요. 그럼 지인이 실손이나 정액을 청구할 수 없나요?지인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조금 다쳤대요. 질병코드는 S008, S118로 진단되었는데 2바늘 꿰맸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급여로 처리를 해 주었다고 해요. 그럼 지인이 실손이나 정액(꿰맨 거, 수술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왜 비급여로 치료비를 낸 건가요? 산재로 처리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작은 사고라 산재로 처리 안 하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말끔한큰고니83입사 2달된 수습기간중 인 사원교통사고입사 2달된 수습기간중 교통사고로 입원한사원 회사에서 병가를 줘야하나요? 퇴사 처리 가능하나요? 사고도 회사에서 연락해서 알았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입사시 수습3개월안에는 상황을보고 퇴사 시킬수있다고 말한상태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수줍은소쩍새271외주업체 직원 산재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외주용역으로 타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단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산재처리를 위해서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나요?용역관련 계약서 작성하였고, 인건비명목으로 계산서 발행하여 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약서 내에 산재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역대급미려한천재사업자단위과세시 지점 산재보험 처리안녕하세요.사업장이 현재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본점과 지점이 나뉘어져 있고, 산재보험은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본/지점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진행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지점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나,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라지고 본점으로 사업자번호가 통합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이때, 지점의 사업자번호가 사라지게 되면 지점의 산재보험 소멸신고를 진행 후 본점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혹은 사업자번호가 사라지더라도 지점의 산재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여 따로 관리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유능한돌고래41도금회사 근무 후기부탁드려요 어떻지궁금합니다도금회사에 취직 할려고 하는데요 다들 힘들다구 하던데요 일 강도가 어떻지 궁금해서요?그리고 일을 계속 할수록 건강에 무리가 온다고 하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고귀한펭귄49병원 2인실입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산재로 인해 핀제거 수술 후 입원 예정입니다 2인실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건강보험적용 가격이 13만원이라고 한다면 산재로 다 처리되는건가여?부담해야되는 추가비용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도롱이공무원이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근무하다가 과로 등으로 쓰러져도 산재 등의 처리를 못 받나요?공무원이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저녁에 근무했을 경우, 기관에서 근무했더라도 과로 등으로 입증되지 않고, 단순한 개인의 지병으로 치부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호텔델루나회사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회사에서 일하다가 8주 진단을 받아서 공상처리로하고 회복후 현재는 출근중입니다.무릎을 닫쳣엇는데 깁스를 실시했고 현재 재활치료중에복귀를 했는데 여전히 다 회복이 되지않아서 일할때도 힘들고 걷는거랑 무릎도 많이 쓰니 퇴근하면 붓기도 잇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이상황에서 산재처리로 바꾸면 무릎을 완전하게 회복후 회사에 복귀를 할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뽀얀큰고래231근로자간 업무상 사고의 합의금을 근로자에게 요구안녕하세요.1)사내 하청업체 근로자가 과적한 수레를 밀다 앞을 보지못해 원청 근로자를 치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큰 부상은 아니지만 당분간 물리치료가 필요하여 보상을 요구하였고, 원청에 알리는 것을 거절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하청업체에 요구하였습니다. 2)하청업체는 이에 피해근로자에게 치료비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청업체는 이 금액을 다시 하청근로자인 가해근로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3)산재처리하지않고, 피해근로자와 원청업체의 치료비합의금을 가해근로자에게 청구하는게 정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