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재빠른비버55산재했다고 기존부서에서마지못해사인하고 타부서로 발령나고 월급도 떨어지고 유배당한기분이고 다시복귀할방법이없나요?산재했다고 기존부서에서마지못해사인하고 타부서로 발령나고 월급도 떨어지고 유배당한기분이고 다시복귀할방법이없나요? 산재때문에 사람취급도 못받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다친것도 서러운데 이건 더러우면 관두라는식이라고밖에 생각이안드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4대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요긱업체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는데사용자가 산재처리는 커녕 개인 실비로 보험처리를하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바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다친 손으로 치료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산재처리 하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환한쇠오리158어린이집 산재보험 청구시 비보험부분?어린이집산재청구시비급여부분청구 사업장에 가능한가요조리실에서 일하다가인대파열로수술 받은 상황입니다~제가 개인보험이 없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산재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같은 부상이 재발했다면 이는 산재에 해당하는 걸까요?산재로 인한 부상이 다시 재발했을 때, 그것이 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산재에 해당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발된 부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목마른두견이223휴직 중에 건강검진 안받아도 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1년째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중인 사람입니다.이에 따라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도 따로 지불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받아달라고 하는데,1. 건강보험 지불 안하고 있는데 왜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건가요?2.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회사측에 가는 피해는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젊은안경곰124과도한 업무 카톡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고객센터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웃소싱이다보니 업무를 외주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외주업체 담당자가 업무시간, 업무 외 시간 [저녁 10시 등 ]제가 맡은 파트의 업무 관련된 카톡을 너무 과하고 무분별하게 보내며 다른 관리자분들도 카톡만봐도 숨이 턱턱 막힐정도라고 하네요..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센터장님께 중재 요청을 했으나, 같이 욕만 할 뿐 개선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이런 부분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보니처음에는 감정조절이 잘 안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갑갑하며 우울하고 화병과 더불어 머리를 잡아뜯는 습관성 자해가 재발한 상황입니다..이런 부분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불가 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활달한거북이38자차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노동법 상 산재가 되나요?자차로 지방에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큰 사고는 아니고요~!! 경미한 교통사곤데요~~과실은 제가 더 적습니다.이 사고가 노동법 상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일을 소개받아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보상은 어디에서 만나요?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인력 사무소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오랑우탄192국가기관 (경기도, 서울시 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체를 운영할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저는 의료재단 중대재해전담조직에 속해있습니다.경기도, 서울시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의료재단이 정신건강트라우마 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수탁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이해하여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되는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데 저희 의료재단(수탁자)는 매년 노동자의 채용, 급여, 복리후생 등이 명시되어 있는 운영계획서를 서울시, 경기도 등 (국가기관)으로 제출 중입니다. 그럼 최종 권한을 지닌 경영책임자는 경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당당한토끼237산재처리전 퇴사하면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제가 애견샵이랑 보호소 같이 되어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최근에 강아지 이동 가방에 넣으라고 하셔서 사람 좀 경계하는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다가 물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물려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았는데 염증이 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여 주말 동안 지켜보다가 월요일에 병원을 갔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게 생겨 바로 입원 후 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많이 째서 흉터는 꽤 오래갈 것 같습니다.내일 퇴원 예정인데 내일 산재 작성한 걸 병원 원무과에 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회사에서 시간 날 때 사직서 쓰러 오라고 하더군요. +보호소엔 안전장갑도 없었음 담요로 덮어서 안으려 했음+퇴원 날에 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큰돈도 준비 못 해둔 상황+ 의사 선생님께서 실밥은 퇴원하고 2주뒤에 보고 빼야한다고 하셨고, 근육 재활운동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흉터 생길텐데 그런거 보장같은거 못 받나요?1. 산재처리 전에 퇴사하면 안 좋은건지?2. 퇴원날 결재는 제가 해야하는건지..?3.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4. 흉터 지우는거나 재활하는동안 그런 돈은 나오는지 ?법 관련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 복작해서 뒤죽박죽 정신없이 썼는데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