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공상퇴직을 희망할 경우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공무상 재해로 인해 공무상 요양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상자의 요청으로 공상퇴직을 희망할 경우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덕망있는물소261일하다가 다쳤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이 되면 산재처리로 합의금 가능한가요?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파렛트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파레트 앞쪽에서 전동지키로 파레트를 밀어버려서 제가 파렛트랑 벽사이에 껴버렸어요 상대방은 저를 못 본거 같고, 저도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못 봤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겠는데 이거 합의금 청구 가능한가요?아님 산재로 처리되고, 그냥 진단비만 받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굿퀘스천사무실환경때문에 이명이생겼는데 이로인해 퇴사하게되면 어떤조치를취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지난9월에 입사했고 사무실에는 거의 저 혼자 일을하고 있습니다 처음뷰터 사무실이 너무낡고 옛날건물인데다 모퉁이에있어 주변소음이 끊임없이나고 그냥 일상소음이 아니라 귀가 찢어질정도의 소음과 굉음이 나서 귀마개를끼고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귀마개를 할수 없을정도로 물리적인 통증도 생겨서 병원에가니 이명증세가 있다고합니다저희 엄마가 이명으로 십년넘게 고생하고 계서서 이명이 얼마나 힘든병인지 알기에 그만두고 싶지만 아무대책없이 그만둘수도 없어 고민이 되네요사장과 저뿐인 기업이고 며칠 재택근무했는데 사장은 출근하길 원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산재나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련한고릴라88건설현장 일용직순찬원으로근무주이에요건설현장일용직 순찬원근무중인데요 보험우험급수 3급이라는데요몇급에 해당되는지 넘궁금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보통1급 2급3급 우험직 직장이디보니 3급으로 보험료 내야하나요 현재 보험2급으로 측정되어잇는보험도 잇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확실하내안녕하세요 산재 하고 입원 치료 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산재 하고 입원 치료 받고있습니다 제가 믈어 보고싶은것은 제가 타지에 있습니다 산재입원인정하고 통원 해야 되는데..제가 추락했어 반열상연골파열입니다 도수및재활치료 오라고 하는데.타지입니다 혼자고 목발사용하고 밥도 질못먹고 갈수업습니다 입원 하고 싶은데..상재입원인정이후 제가너무 힘들어 다른병원에 입원은 못하는겁니까?혼자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안좋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리틀자이언트퇴근길 교통사고 났는데 산재처리 기준이 뭔가요?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 처리가되는건가요? (퇴근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산재처리하면 회사 내부적으로 불이익이 생길까요?입원까지는 아니어도 병원에서 검사를 제대로 받고자하는데 병원가는데 연차를 쓰면 산재로 처리가되면 병가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입원만 가능한건가요?통원치료도 병가로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꿈꾸는굼뱅이일용직 산재 임금 ..궁금증 있어요?안녕 하세요 형틀목수 일용직 7월 150 / 8월 300 / 9윌 570 이렇게 3개월 잡히면 그냥 최저 임금으로 ?나오나요? ..7~8월은 ...장마 땜시..일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솔직한참밀드리119장해연금 유족이 받을수 있는 방법부탁장해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안된다고 하는데 노무사 도움을받고싶은데 상담할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노무사상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확실히저돌적인코끼리공상 처리 합의서 작성 및 공증 후 산재신청안녕하세요. 현장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근무를 하다 뼈가 관통하는 골절상을 입어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회사는 산재신청은 절대 안된다고 하여 공상처리로 합의하여 합의서 작성 후 공증하고 4주간의 임금과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4주가 지난 후 출근을 해 약 9일정도 일을 했는데 부상 부위가 낫지 않아 통증이 심해 다시 쉬고 있습니다.지금 10주 가량이 흘렀는데도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현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쉬고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의서 내용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합의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합의 후 재해 부위가 재발하더라도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두 "을"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한다."을"이 본 합의 이후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차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본건으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를 가했을 경우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을"의 가족들 중에 위의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차료를 청구한다거나 합의서 파기시 합의금액의 3배를 변제하기로한다. 위의 내용들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4일 이상의 부상이면 사업주 측에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산재를 신청 못한다는 위의 2번 조항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또한 위의 4번 조항의 3배 변제는 법적인 효력으로 인해 제가 전부 변제를 해야되는 건가요?합의서 내용 중에 사기 강박등이 아닌 자유 의식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는 문구도 있습니다만, 도급팀으로 들어간 입장에서 제가 강하게 나가면 팀에 피해가 갈 것 같아 강하게 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질문이 두서 없이 많아서 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검은콜리48배달앱으로 배달하다가 다친경우엔 산재보험을 어떻게 받나요?배달이 본업인 경우 질문이며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어느정도로 다쳐야하며 어떤걸 증빙해여하는지 거시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