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갑자기신선한작가소음성 난청 산재 승소확률문의드립니다현재 20년이상 장기근속중이며 회사 공장 소음으로 소음성난청 판정받은 상황입니다.(근로복지공단 직업병 코드)회사에서는 소음측정결과시 시끄러운 기기를 가동중단하고 측정해서 통과하고있고 (과거 1차때 소음초과되서 재측성시 가동중단으로 통과)현재 가진거는 공단의 직업병판정서인데 근로공단에서 간호사와의사가 퇴직하면 산재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회사에서 소음측정결과지가 위 상황처럼 조작해서 정상으로만 가지고 있을때 제가 산재신청시 승소확률은 얼마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나야나야나산재처리 승인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해 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요산재신청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해주는 병원비 항목은 정확히 뭐가 있고 부담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특히생각하는벌새장해급여의 평균임금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일당 17만 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낙상 사고를 당하여 산재 신청 후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받다가 끝나고 장해급여 신청하는데요장해급여 계산기준이 평균임금×장해급여 등급일수인데 저는 하루 평균임금이 124,100원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멋쩍은장미일용직도(모텔 청소 파출등)산제 보상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모텔에서 청소파출을 이곳저곳 불러주는곳 있으면 객실 청소하러 다닙니다 근대 일을 하다가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너무아픕니다. 근대 이런 파출 하는 사람도 산제가 되나요?어느곳에다가 산제신청해야되나요?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나야나야나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 부탁해요...현재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총 9일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사건을 말하자면 환자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중 (동료 한 사람의 말을 전해 들은 거를 토대로 말을 하자면) 회사측에서 지시를 받았는데 지반이 좋지 않아 덤프가 전도가 된 상태입니다 주변 동료들의 말로는 신호수가 있다 혹은 없었다 라는 말 뿐이며 더군다나 덤프 한 차당 신호수 1명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일하던 사람은 환자 혼자 뿐이었더라는 추측뿐입니다 현재 환자는 의식불명입니다. 의식이 있을 당시에 지반이 좋지 못했다라는 말만 하고 의식을 잃었고 환자 상태는 갈지 쇄골 부러짐+폐 구멍이라 중퇴입니다 그러하여 회사측은 구두로 산재처리 까지만 비급여만 내 주겠단 말을 하였으며 불신이 가득한 환자 가족은 산재를 미루다 결국 건강보험을 하는 건 어떻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할 시에 병원 중도금이 해 봐야 2천 정도 나오며 산재로 할 시에는 4천으로 나온답니다 이렇듯 건강보험을 할 시에 환자 가족들은 산재처리 승락될 동안에 건강보험으로 등록을 하고 가족들 돈으로 계선을 하는 게 맞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환자 가족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고 문송면님 수은중독사고는 어떻게 인정되었나요.과거에는 수은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뎌요. 고 문송면님은 2달을 일하고 수은중독으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산재 승인을 받았나요. 옛날이라 힘들었을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은근히참견하는연어산재 상병자문의 참석요청?하는게유리한가요?산재 상병자문의 참석요청?하는게유리한가요?아버지가산재로 치료중이신데 치료를 계속하는게 아무래도 나이가있는지라걱정되는데 이경우 참석하는게 유리할까요?아니면 서면으로해도 종결여부는 정해져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처음부터호기심있는제비꽃만약 시간외근무 중 상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요?먼저 보통은 시간외근무 전에 시간외근무 신청 후에 추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업무 특성 상 시간외근무가 갑자기 필요하거나 시간외근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근무지와 멀고 업무 중 사무실까지 가서 올리기가 힘들어 시간외근무 신청을 근무가 끝날때쯤에 올리곤 합니다.혹시나 이렇게 시간외근무 신청을 올리기 전에 근무 중 상해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경영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근무 전 시간외근무를 올리라고 하지만 업무가 바쁜걸 알기에 당일에만 근무를 올리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여 추가 급여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끝없이끼가넘치는포도퇴사 사유에는 개인 사유로 쓰고 나왔는데 실업급여 가능하나요??일하는 중 허리 통증으로 인해 우선 병가무급, 연차 등 사용하여 쉬는 상태에서 상해 산재 신청 했으나 과거 디스크 내역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분승인.다시 질병쪽으로 산재를 진행중이나 상해 산재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임시업무를 배정 해줬음.근데 1인 작업에 개잡일 하는 임시업무를 줌.(동료들이 좀 아닌데 라는 말 나올정도)처음에는 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자해서 우선 버텼습니다.시간이 지나 관리자한테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솔직히 자기 입장에서는 저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고 한참 윗선에서 저에 대해 얘기 나오는게 없어서 저를 원래하고 있는 업무에 투입을 못시켜준다고 합니다.사실상 이렇게 계속 뭐시기한 임시업무 시켜놓으면 알아서 그만두겠지 생각은 들었지만 3개월 후 해당 내용들은 들으니 확신이 생겨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써서 나오기는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질병산재는 불승인이라고 통보 받았네요.개인 재활 목적으로 간단한 걷기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실업급여 가능 할까요????서류적으로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무섭기도 하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풍성한딩고123산재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제 지인 이야기인데 사무직 근무 중 잠깐 외근 나갈일이 있어 외부 업무 처리 후 법인카드로 점심 구매 하여 자차로 복귀중 넘어져 발목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될수 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사항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회사복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