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단호한스라소니134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기준이 궁금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현 직장(병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격리 중인 상황인데코로나가 나온 이후 재활병원->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이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달을 쉰다고 하는데이는 이러한 공사도 천재지변(코로나)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속하여 귀책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병원 측에서는 저희의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20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람찬오소리38산재보험 신청유무 알고싶습니다1인 개인사업자인데요산재보험 가입되어있고요얼마전 일하다가 다쳤는데산재신청이 안되나요?여기저기 알아보구 있는데 직원만 신청가능하다고해서요~~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심각한개구리271질병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요건에 질병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로 MRI를 찍어서, 회사에서 병가를 받고 그 이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 노동부에서는 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려는지 확인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서,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병가는 어느정도 받아야 이사람이 이 직장에서 근무를 못한다는 걸을 인정할까요?? 또한 회사에서 MRI 근거와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인정을 안해줘서 병가를 못받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저희 고용주는 의사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의사의 소견이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짙푸른몽구스136코로나 확진자 이런경우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코로나 확진자로 11일 생활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급휴가로 처리되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회사에 문의한 결과 급여의 80프로만 지급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모든 질병에 한해 병가 처리시 이렇게 진행 된다고 하시는데, 코로나 확진일 경우는 다르지 않냐고 문의하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저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운좋은호박벌202공황장애로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질병이 악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황장애로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 몇개월 동안 치료 후 다니던 병원에서 공황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소견서로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 현재 수급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한동안 치료를 중단했더니 또 심한 우울증과 공항증상으로 병원을 가야하는데 이렇게 재치료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 중단되는 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 치료는 받아야하고 또 실업급여로 생계는 꼭 유지해야하는데 어떡하면 좋을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살가운표범17산재 후 동일 공정근무에서 근무해야한다면?산재 처리 후 동일 공정에서 근무한다면..노동자 입장에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다른 공정을 배치 받더라도 비슷한 업무강도로..차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견한쿠스쿠스21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상담 신청 합니다.제가 산재처리 처음이라 산재처리하고 산업재해조사표 넣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2틀 지나서 지연 제출을 했습니다..처음이다 보니깐 많이 서툴고 모르는것도 많은데혹시 과태료는 많이 나오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산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퇴사해야하는게 맞나요?질문과 동일합니다.산재로 휴직하고 있는데 산재 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종료되는 경우ex) 21.01.01~21.11.01 계약직인경우 21.10.01 산재발생하였고, 치료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인경우 더 이상 산재 보험수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예쁜날다람쥐209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제가 퇴사하기 4일전에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았고 퇴사후 통원치료중입니다 현재 철심을 박아놔서 손가락을 못써 일상생활도 다른 일을 하기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입원하고 퇴원때까지 분량의 휴업 급여는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철심도 뽑아야되고 손이 회복되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휴업급여는 한번뿐인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아한코요테57산재보험 / 의료보험 판단여부2021년 4월말경 다니던 회사의 일이 아닌 다른회사의 친분이있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하러 갔다가 그곳 직원이 일하는 모습이 다칠것 처럼보여 그러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다가 제가 멘홀뚜껑에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멘홀뚜껑에 손가락이 끼어서 다쳤다고 병원에 말을했고 산재가 아닌 의료보험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31일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실손보험으로 보상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현장조사를 나와서 산재여부를 확인하였고 업무상 등재이사이며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일하는 곳에서 격려차 갔다가 다친것이라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의 보상도 받았고요근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상병발생원인신고서가 날라왔습니다현재 사고 당시 다니던 회사는 입원기간 중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서에 상기의 내용과 같이 적어 제출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요? 듣기로는 산재인데 의료보험으로 받은것이 나오면 구상권 청구를 당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산재신고를 했어야 하는 사고라면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으로 변경 할수있는건가요?상병발생원인신고서 답변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