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쿨한오소리267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 특성상 개별 건물 및 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매일 다른시설 검사)검사를 하다보면 건물이나 시설내에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곳(임시사다리 or 난간 없음 등)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그러다 잘못하면 낙상이라던지 충돌 등으로 다칠 수 있습니다.이런경우1. 산업안전 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 보고 근로자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는지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보고를①우리회사 관리감독자 ②시설 주인 or 관리감독자(시설의 크기가 다양하여 영소한 곳은 작은 구멍가게여서 별도의 관리감독자가 없습니다) ③ 둘다셋중에 어디로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마운스컹크24산재받는중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어머니께서 근무중 허리를 다치셔서 119타고 병원에 입원하셨었습니다.이후 약2개월 산재보험처리 되셔서 요양급여 받던중 병가 한달(최대)가 끝났고 사업장측에서 출근가능하냐 물어 허리가 아직 안나아 근무를 못하게될거같아 사업장 측에 알렸으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마무리하고(사업장측에서도 병가더못주고 질병퇴사처리해줌) 치료계속하셨는데 10.8 산재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니 산재받는중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말은 본인은 물로론 사업장측도 몰랐다고 합니다. 30대인 저도 이해가 안가고 처음듣는내용 ㅠ 어머니가 많이 억울속상해하시고 허탈해하십니다..방법이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청설모245식당근무하다 노출혈 산재신청가능할가요?근무한지는 4~5년정도됫고요. ..보험은 작년에 가입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5시간근무했고요 이번년도초부터는12~10시 1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하는중 몸에 증상이 있어병원간결과 뇌출혈진단받고 입원치료하고 퇴원햇습니다. .산재가입되있다고 신청하라해서 담당교수님 소견소랑 해서 신청하고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앗는데요. .어제서상장님이 세무사한테 물어보니 사업장에 불이익이 온다고 세무조사도나오고. .잘못하면 몇천만원 날라간다고 그랬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저는업장에피해안간다고 주위업장 사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줄알고있는데 세무사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다니 이해가안되서요. ..그럼 산재신청하면 안되나요? 업장에불이익이 가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머쓱한독수리268산재신청가능할까요? 어떻게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사업무로 출장지에서 납품도중 물건(철제 가구)가 발로떨어져 발등뼈가 1개가 골절되었습니다. 바로병원으로가서 반깁스 하고, 다음날 살고있는곳에 가까운정형외과에서 진료한번더받고, 붓기가 없어지질않아 몇일 후 다시 병원으로가 입원하고, ct촬영했는데 골절이 하나더 발견되어 총2곳 골절로 입원1주일 후 퇴원하고 출근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호흡이 이상하고 몸이좋지않고, 객혈을해서 병원에가 검사하고 그다음날 폐색적증으로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갔다가 중환자실까지 갔다왔습니다. 폐색적증으로 폐경색까지 온 상태입니다.1. 골절로 입원직후 산재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폐색적증 까지 해서 산재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회사에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사건 접수했으니 산재신청해도된다고 했습니다.)2. 폐색적증은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던데 골절까지만 인정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별이 유난히도 밝은...건설현장이나 보수공사중 고소작업대이용작업시 지켜야할 안전예방 수칙건설현장(신축/보수포함)에서 고소작업대(탑승포함) 타워크레인인양(하역포함)작업시 준수해야할 수칙과 위험성평가 및 대책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금쪽같은올빼미82산업재해 치료후 장해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작년 중순 허리디스크파열로 산업재해를 받아 약 6개월간 치료를 하였고 12월에 종료가 되었는데여전히 디스크로 인해 오른쪽 다리 측면과 발 뒷꿈치가 마취덜풀린것같이 감각이 무디고 저리며발목에는 힘이 안들어가 조금만걸어도 무릎이 아프로 절뚝거리는 지경입니다. 그래서산재치료를 하던 병원에가서 장해급여를 신청하니 담당의사가 이정도 증상으로는 적어줄게 없다고 반려하더군요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같은 증상은 계속 되어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이번에 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분명 산재때문에 아픈 다리가 산재 치료가 끝나고서도완치가 되지않아 신청한건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활발한돌꿩286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전직장의 4대보혐상실신고가 처리되지않으면이직한직장에서 4대보험신고시 전직장이름과근무기간을 알수있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살찐발까락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최근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 예정입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수령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지급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개인 질환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있다면 어떤방법(필요서류? 등)으로 신청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들둘아빠산재 신청 9.19일 현재 심사중.최초 의사 소견서 요양기간 10.12일 끝남.모르고 진료계획서 작성.신고 못함.어떻게 해야될지요?2022.7.30일 다리저림증세ㆍ통증 발병1. 한의원 침 치료 5회 2.신경외과 침ㆍ물리치료 20회 CT결과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판정 입원실이 없다보니 주치의 입원 치료 권유3.산재기관 병원 입원9.28~10.14일까지10.13일 MRI 결과요추4.5 추간판탈출증 ㆍ척추전방전위증 중증판정입원해서도 별 치료 없었음내복약ㆍ보존치료(전기ㆍ마이크로ㆍ무중력)주치의 말자기는 더 이상 치료할게 없다구퇴원하든 통원하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함통원치료 하고 싶다고 했으나통원치료 해봐야 일시적일뿐 효과 없으니집에서 요양.무거운거 들지말구.과격한 운동 하지말라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해줌진료계획서 이야기도 못함근로복지공단 전화해보니 최초 요양기간 10.12일 로 끝났다고 함.이에 최초 소견서 작성한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산재승인나면 재요양 신청하면된다고짧게 신청했다고 하네요.산재담당자한테 지금 현 몸상태 이야기하고 완치 안됐고 치료 더 받아야된다고 하니그럼 소견서 요양기간 2주 더 연장ㆍ다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본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런지요?다시 다른 산재기관 병원 입원해서 치료받아서그쪽 병원에 진료계획서 작성후 신고해도되는지?솔직히 시술ㆍ수술하면 현 상태보다는좋아지겠으나 재발 가능성도 있고 특히 허리부위라 조심스럽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가 9월 26일 주 5일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10월 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9월 26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도 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