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무조건과식하는마녀자동차상해접수로 치료 중 산재로 변경.출근 하던 중 1차선에서 추월해서 제 앞 차량(2차선)의 옆을 박아 사고 난 뒤 정차해버린 제 앞 차량을 제가 박아버려서과실이 100:0 입니다.대인 접수가 안되 병원 진료를 망설이던 중 관절 이상을 느껴 자동차상해 접수를 해서 치료받기 시작했는데 토요일에... 출퇴근길사고가 산재처리가 될수도 있단걸 알았네요.질문1. 자차는 산재 거절이 될수도 있다는 글이 보이던데 저도 거절 당할수 있는건가요?2. 자동차 상해로 치료받다가 산재로 넘길 수 있나요? 자부담금 나오면 웬만해선 자동차 보험에 게워내고 할증을 더 막고 싶습니다.3. 지금 위 사정으로 치료가 좀 늦게 시작 된 상태입니다. 사고 후 1주일쯤 지난 상태인데, 회사랑 집이랑 거리가 멀고, 차도 없어 대중교통이용중으로 병원진료가 어려운 상태라 입원해서 맘편히 받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측에도 물어봐야 해서 더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한관박쥐66건강보험 처리는 했는데 산재신청은 안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응급실 이용해서 회사에서 다쳤다고 말을 했는데 신재처리는 안하고싶어요 건강보험 처리를해서 8만원 정도 했고 병원에서는 나중에 공단에서 전화와서 9만원 정도를 더 내라고 할 수있다라고 안내 받았습니다.회사에 말하기가 민망하여 말하고싶지않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나머지 금액을 낸다고 하면 회사로 연락이 안갈까요? 아니면 회사에 말하여 회사가 산업재해현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미래소년고난쿠팡알바 산재보험 때문에 본업에서 알수 있나요쿠팡알바 산재보험 때문에 본업에서 알수 있나요쿠팡알바 산재보험 때문에 본업에서 알수 있나요쿠팡알바 산재보험 때문에 본업에서 알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겁나웃음짓는갈색곰교통사고 피해보상 상담은 어느 직업이 잘하시나요?손해사정사변호사기타 직업?보통 정비소 하시는 분도 잘 아시던데요.어떤 분들에게 상담 받아야 하나요?렌트비도 들고 그러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제법다정한호두과자산재치료후 근로자 동의없이 대표님이 근무지이동을 시키면3층 주방에서 마감정리중 오른손 검지손가락 인대 신전근절단으로 4주간 치료를 마친후 복귀할 경우 근로자는 싫다고 거절 하였는데~대표님이 일방적으로 근무장소를 1층으로 변경하였는데 근로자는 3층에서 일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꽃다운솔개90노란봉투법이 왜 말들이 많은가요? 반감이 많던데요?노동자의 입장에서 입법한법같은데 기업입장에서는 안좋은것인가요?한치앞을 보지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법인것같은데 어떻게보시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노란봉투법이 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건가요?노동자들에게 좋은게 노란봉투법 아닌가요?노동자의 입장과 회사측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안좋은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맨틱한개미새162건강보험 부당이익금 환수 시 실비가 문제 될까요?전에 회사에서 공상처리 후 실비를 받았었는데요이번에 건강보험 측에서 부당이익금 환수 하거나 산재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이때 부당이익금 환급나 산재를 신청하게 될 시 전에 받은 실비가 문제가 될까요? 또한 부당이익금 환급을 하게 되면 추후 저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맨틱한개미새162공상처리 건강보험 부당이득환급 통지작년에 어머니께서 회사에서 넘어져 다치신 적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자해서 마무리 짓고 치료도 끝난 상태입니다.그런데 얼마전 건강보험 측으로 부터 이런 등기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공상처리를 하자 한건데 보험 금액에 대해 저희가 돈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회사측에서는 산재를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산업재해표를 제출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직도화사한사과산재 승인 전 외근을 연차로 변경한다는 회사안녕하세요. 8/8 근무 중 재해를 당했고 산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8/8 ~ 8/28까지 병원을 약 4번 정도 근무시간 중에 외근처리로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오늘 회사에서 지난번까지 병원 간 것을 모두 연차로 돌리겠답니다.. 사유는 산재 불승인 될 줄 알고 공상처리로 하려고 보내준건데 승인 될 것 같다며 연차로 바꾸겠단겁니다... 저희 회사는 내년에 있을 연차를 당겨와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시에 마이너스 난 부분은 차감합니다. 저는 1년 미만 재직자고 올해 12월31일에 퇴사 계획에 있습니다. (입사날짜 2024.12.23)이럴 경우 1. 외근처리로 결재까지 다 받은걸 연차로 돌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 만약 전환하는게 가능하다면 이부분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에 추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3. 산재 승인이 나면 휴직을 들어가려합니다. 이때 휴직한 것 때문에 12월31일에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거나 그럴수가 있나요? (기존에는 통원치료로 재해 발생 후 계속 근무하였음)답변 달아주신 노무사님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