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산업재해고용·노동젊은무당벌레277산재 발생으로 인한 조치 및 처리 관련 문의합니다1 산재 승인 시, 휴직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 될까요? 요양의 경우 승인 전 사용 연차 전부 취소 처리하고 통원의 경우 통원 당일만 연차 취소 처리하면 되나요?2 사용 연차 취소 시 지급했던 급여는 근로자에 반환 받나요? 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3 연차 취소 후 무급처리 된 일자는 공단에 휴업 급여와 회사에 연차 수당 청구하려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4 "근기법 61조에 따른 사용촉진조치" 시 사용 연차 취소로 발생되는 연차의 적용 대상 여부는?5 사규 "급여보다 휴업 급여가 적을 때 차액 지급"으로 기입 되어 있을 때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문의 사항이 많습니다만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회식 후 집에 오는 길에 만약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회식도 업무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정말 맞는 말인가요?술 먹고 집에 가다 발을 헛디뎌 깁스를 한다면 그걸 이유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그냥 어제 회식하고 속 쓰리면서 궁금해서 문의해보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후투티82안전통로 표시를 할때 작업하는 철판 위에 표시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안전통로 문제로 타 팀과 분쟁이 좀 있는데, 저희가 작업 특성상 작업장 바닥에 철판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통로를 철판위에는 작업장으로 분류 되기에 그 옆으로 비켜서 철판 옆으로 표시해야 된다는데 그러한 안전 법규가 있나요? 그럴경우 영역 침범이 커서 그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젊은딱새278단독주택 신축시 현장관리인 제외해도 되는지요?건축주 직영공사(공사업자는 별도있음)인 경우 반드시 현장관리인을 두어야되는지 아님 제외 했을때 사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에펠탑선장불법체류자 사고로 인한 사망시 보상못받나요?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일을 하던가 여행을 기던가 하다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경우 제대로된 보상은 받기가 아려운건가요? 불법체류자도 보상은 똑같을 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의 차이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아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는 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로운 메추라기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역활은?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역활은뭔가요? 주유도 하구 세차도 하고 하는건가요!!아님 온리 안전관리 업무 주로 어떤걸 하는 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힘센박각시232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졌을 경우,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근로자가 현재 산재신청은 복잡하여 하고싶지 않고, 입사한지 1달이 되지않은 상황이라 연차도 없습니다.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나 유급병가가 가능할까요?운영규정에는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이 -업무상부상으로 발생한 재해성 질병-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이 출근할 수 없거나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출퇴근 재해,직장 내 괴롭힘, 고객(이용자)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힘센박각시232산재신청 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졌을경우,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수령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근사한호돌이63코로나 감염 중 무리한 근무로 다른 병이 생긴 경우 산재 신청이 될까요?제가 최근에(5월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원래 저희 회사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감염자는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최근 1년간 감염 사례가 없다가 최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고 당일은 휴가를 내고 익일부터 재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 감염자 격리가 필수사항이 아니고 권고이니 앞으로 코로나는 아프면 본인 연차를 쓰고 아니면 그냥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아프긴 했지만 일주일이나 연차를 쓸 만큼 연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또 기한 내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계속 쉴 수도 없어서 하루만 쉬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했고, 너무 힘들면 1시간~2시간씩 연차를 내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링거도 맞았네요) 그런데 그 다음주부터 어지럼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 의심된다고 하여 2주간 치료를 받았고,.제 일이 교정을 봐야하는 일도 있어서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해 일주일정도 휴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석증이 코로나에 걸려 몸이 안좋은 시기에 무리하게 출퇴근 및 근무를 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