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초전도치산업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구매 시 발주처에 반납 의무가 있는지?군부대 공사를 하였는데 산업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및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는데공사가 끝나고 반납하라고 하는데 반납의무가 있는것인지?산업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용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안되면되게하라난청관련 산재처리절차가궁굼합니다난청관련 심하다면 추후 퇴직이나정년후 신청되는가요? 또 의사진단부터 진행절차세세히좀 알고싶습니다. 단계별설명해주실분 답변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리한하운드222산재처리가 안될수도 있다던데 확인해주새요 !제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서 산재처리 중인데 3월부터 직원에서 알바로 바뀌면서 4대보험 대신 3.3프로 사업 소득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해서 변환했습니다.그런데 근로복지 공단에서 전화와서 알바로 바뀐 시점부터 시스템에는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될 수도 있다던데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출근길 사고는 산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서 질문드려요.직원으로 3.5달(한달에 190시간정도) 일했고 알바로 바뀌어도 한달에 100시간 내외로 일했습니다. 일한지는 6개월째입니다.4대보험 해지는 4월 1일부로 되었고 이때부터 퇴사처리 되어있다고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넉넉한오징어273작업라인 cctv 근태감시 신고처및 방법CCTV 로 근태확인 1. 핸드폰보고 있다고 cctv로 캡쳐해서 관리자 단톡방 게시2.현장에 있는지 확인3. 작업라인에 위험한 적재물 치워달라고 하면 놓을곳 없다 6개월째 방치 (정작 1400kg넘는적재물을 작업자작업라인에 3단으로 쌓아놓고 쓰러지면 즉사합니다)4. 제조업 cnc선반 작업자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작업자가 거의다하는데 이런건 뮈하기 힘들겠죠?회사일인데 꼭 작업자를 도와준것처럼 생색내서 참 그렇습니다신고를 어떻게 햬야하는지요?어떤글보니 경찰서는 노동청으로 가라하고 노동청은 경찰서로 가라고 했다는글을 본적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아니면 노무사님께 의뢰를 할수 있는지등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HR백종원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4대보험 가입안하고 수습기간을 하자는 기업이 있는디 이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안하면 돈 조금 더 받는다고 하네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인인데 알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에만 들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알바하는데서 4대 보험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직장에서 가입해두고 있습니다.양쪽에 다 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굳건한천인조235산재장해급여 신청시 노무사or손해사정사와 함께하면 좋을까요?2022년 12월에 산재사고승인을 받아허리시술을 했습니다내일 병원가서 장해급여 신청하려하는데담당실장님이 옆에서 도와주는분이 계시는지 혼자하시는지 묻길래 혼자한다고는 했는데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를 선임해서 장해급여 신청하는게 보상에 좋을까요그렇다면 병원실장님의 소개를 받아봐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비빙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못받나요?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숙련된봉고174산재(취업불가능) 승인 후, 회사와 관계 악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산재 처리가 늦어져, 승인 날지 안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산재 발생 이후에도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산재 승인(취업불가능)으로 승인 이후,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회사에 말하였으나 회사는 산재가 통원으로 승인되었다며 병원 가는 날에는 따로 빼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통증 종종 와서 병원 방문하였고 비수술적 치료가 호전이 없어,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과 의사소견서(근무 불가능 및 수술)를 회사에 전달하였지만 회사는 공단에서 취업불가능 소견을 통보 못 받았고 수술 승인이 공단에서 처리된 후에 휴직을 해준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취업불가능 소견은 공단에서 따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며 산재 결과만 통보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체 인력 구해지고 인수인계할 때까지 근무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휴직하면 저의 빈 인력은 누가 하냐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회사의 입장까지 고려하며 산재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수술이 공단에서 승인된다면 수술 2주 전인데 이러다가 전날까지 근무할 거 같습니다. 비급여 부분이 많아,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덤입니다,,,회사에서는 산재 처리 해준 것이 본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럼 저한테는 근무를 요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 입장에선 치료가 우선인데 산재 휴직 관련하여 눈치,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산재담당자와 얘기를 하여도 사업장에 지시 권한은 없다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합니다.앞 상황에서 회사의 위법 행위가 있나요? 또한 산재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법 조항이 있을까요?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꽤심해서 저의 정당한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슬기로운비쿠냐15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근골) 종 근무지 산재 신청직원 한 명이 허리 쪽 통증으로 산재 신청 준비 중인데 이전 직장에서 안 좋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현 근무지는 수습기간이라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 입니다.근골격계에 크게 무리가 가는 작업도 아니구요이걸 이전 직장이 아닌 현 근무지로 신청 해서 타려는 것과 요추 염좌 등 사고성으로 엮어서 산재 신청 할 것 같은 경우 둘 정도로 압축 되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승인 난다면 산재 건수는 우리가 가져가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