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멋쩍은동고비1914대보험 가입시 필요한것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직원 한명 4대보험가입 시키려는데 준비물을 무엇을 준비하라고 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oO영이Oo제조업, 음주측정 관련 질문드립니다.가능한가요?제조업입니다.기계 및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조심한다면 왠만하면 사고가 나지 않지만방심하거나 판단이 흐려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근로자들에게 술 냄새가 풍기네요.술마시고 일하는 것에 민감한게 아니라,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민감한 부분이라..음주측정이 가능한가 싶은데요..예전 건설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인권문제로 기사가 나온적이 있는거 같아서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1. 전체 회의시간에 과반수이상 동의가 나온다면 음주 측정을 해도 될까요?2. 아니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할까요?3. 동의서 작성을 해야한다면 어떤 동의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할까요?4. 관련 법률이 있으면 이것도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건설사에서 사고를 당한지 9/7일이면 한달인데요?건설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8/7일에 다쳐서8/8에 병원에 입원하고 2주간 치료 받고퇴원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서류를 보험사에 주지않고 있고 그 때문에 힘이 듭니다.산재보험사에서 서류가 오지 않으니 승인 내지 불승인에 대한 심의를 할수가 없다네요.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이럴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견한카구118보건증이 필요로 하는 업무중 보건증 재발급시결핵으로 인해 보건증 발급이보건증이 필요로 하는 업무중 보건증 재발급시결핵이로 인해 보건증 발급이 안되어서 업무를 볼수없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탁월한벌새140추가상병 승인불가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64세요양보호사로근무중5월4일 주방에서 박스에 걸려 심하게 무릎이꺽이며 타이루바닥에 고구라져 심하게붓고 피가고여 25 cc,고인피를 뺄정도로 개인정형외과에서 통기브스후 7월부터재활치료하면서 심한통증과붓기 움직이기힘든상태여서 산재 병원에서 mry 검사결과 인대 전ㆍ후방파열진단받고수술을하라셔서 추가상병승인신청하였으나 불가나와서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있는데 원인이 이번 충격아니라니 어떻게 해야추가상병승인을 받을수있을지요? 골절로인한 승인은 9월20일까지인데 심한통증과 붓기ㆍ움직임등 근무를 할수없는데ᆢ사고당시 mry찍지않고ct까지만 찍은게 실수인데ᆢ긴글읽어주시고 좋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산재처리는 사대보험 가입자만 가능한가요?산재처리는 사대보험 가입자만 가능한가요?아는 지인이 건설현장에서 노가다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꼭 사대보험이 들어있어야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기업에서 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요새 회사에서 산재 처리 때문에 시끌사끌하네요. 만약 기업에서 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심각한물개161산재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방법.안녕하세요 택배업 개인사업자내고 쿠팡과 계약중인 영업점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상해를 당하여 산재신청으로 하려고 하는데 서류 작성중 궁금한부분 여쭙습니다.밑에 서류에서 형광된 표시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저는 노무제공자고 취급 되는건가요? 사업자로 취급 되는건가요? 근로자로 취급되는건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영업점과 제가 반반 내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급여는 어느 정도나 나오는 것인가요?만약에 산재로 근로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을 시 급여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것인가요 전부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도토리몬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처리 or 공상처리 보상 문의(사고경위)아빠께서 일용직으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작업대차에서 해체작업 후 점심식사를 위해 내려오던 도중 1단에서 합판이 부서지면서 2m50cm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그로인해 왼쪽 입술과 그 주변, 입술 안쪽, 콧잔등이 찢어졌으며 치아 두개가 빠졌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사고발생 후 과정)즉시 회사 직원의 차를 타고 응급실을 갔으나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워 여러 병원으로 계속 이동했고 세번째 병원인 고대 안암병원에서 찢어진부위 봉합을 하였으며 빠진 두개의 치아 중 하나는 찾지 못하였고 하나는 찾아서 병원에 가져갔더니 다시 자리를 잡아놓고 철사로 고정해둔 상태 입니다.(회사카드로 병원비 결제) 회사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로 실밥제거 및 진료비는 아빠카드로 결제 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드려 산재신청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회사측에서는 공상처리로 합의하자고 하자며 1,000만원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아직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시며 발작?을 좀 하실때가 있을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얼굴에 상처도 크게남아 흉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굴 흉도 제거수술 받아야하고 임플란트도 해야할텐데 공상처리를 하게되면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지 또 그냥 산재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또 산재로 하실경우 일당이 230,000원(주 6일 근무)인데 휴업급여 일당이 평균임금의 70%라(230,000*73%*70%)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아빠의 흉터와 치아손상으로는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