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당찬담비131계약직 2/2-2-27까지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A회사에서 2년반 다니고 12월에 퇴사했고요2/2-2/27까지 근무하는 한달 계약직이 있어서 공고 넣을려는데 이렇게 근무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해당되는거 맞나요?애매하게 2일부터라서 1달이 좀 덜되는데도 괜찮은가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따스한벌새회사에 요청했지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있어요.근무 형태가 재택 근무입니다.이전에 급여명세서를 받고 싶다면 본사에 와서본사 내부 컴퓨터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따로 급여 명세서를 받고 싶어서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요청을 했지만 담당자가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문제가 되는 걸지, 딱히 잘못된 게 없는 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정한벌잡이288다른 연도에 각각 채용 시, 같은 업무를 다른 직렬로 (사무관리/연구지원) 뽑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 없나요?다른 연도에 각각 채용 시, (2016년/2024년)같은 업무를 다른 직렬로 (사무관리/연구지원) 뽑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확신있는고등어월급제 하루일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월급 490만원인 사람 의 경우 주 5일제, 8시간 근무 조건이면490만원/209시간 = 1시간 시급 (23,445원)시급x8시간 = 하루 일당 (187,560원)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급여계산기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적용하면 시간 당 27,841원 하루 일당이 222,727원 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저런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ㅜ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달마다 일수에 따라 하루 일당을 달리 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숭고한감자칩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입니다 저희 식당은 서울에 직영점과 본점이 있고 제가 근무하는 대전에도 직영점이 있습니다 실은 2024년부터 월급이 월급날안들어오고 몇일씩 늦어지는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다만 2주가 넘지는 않아서 아무말안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월급이 2월 말에나 들어온다고하더라구요 원래는 월급날이 매달5일입니다 매출이 없어서 월급줄돈이 없고 빚만 57억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서울에 계시고 저희 매장에는 지배인님이 계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마냥 기다려야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파란떡갈비1년 퇴직연금 irp계좌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1년 근무를 해서 퇴직연금을 받아야하는데 irp계좌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목돈이 필요한데 바로 해지하면 손실이 큰가요? 저는 1년 근무자고 월급도250미만이였습니다 퇴직금 받고 바로 해지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ryeoni월 소정 근로시간 구하는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주 소정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가 맞을까요?여기서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은 (40시간 미만인 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 이 부분도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포힘 12384원 이런 분들은야간수당 추가로 지급 안해도 되나요?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따뜻한무당벌레65괴외알바를 하다가 무단으로 그만두었는데당근마켓에서 괴외알바를 구하고 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연락을 못하다가 상대방쪽에서 다른선생님을 구한다고 연락이 와서 따로 답장은 안하고 그만두었는데 5개월정도가 지나서 과외금을 돌려달라고 학부모님이 하십니다.괴외금만큼의 수업은 진행하였으며, 돈을 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따로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현대적인돌고래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이 되었는데 중간에 퇴직금 산정을 받지않고 계속 이어서 근무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연속적이진 않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가 훨씬 넘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일한 47개월 중 33개월을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고 정규직까지 합하여 61개월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때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정규직이 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으려 하니 아르바이트할 때 일한건 생각하지도 않고 정규직으로 일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며 한달치 월급만 퇴직금으로 주려고 했습니다.이런 경우 아르바이트때 일한 기간까지 현재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올바른지,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퇴직금을 따로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올바른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할 때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첨부 사진은 정규직 전환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