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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신기한퓨마62조건만 되면 실업급여를 계속 신청 및 수급 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고, 실업급여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 꼴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고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위 조건만 되면 실업급여를 계속 신청 및 수급 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짓굳은기러기127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제가 8월 31일 퇴사 9월 29일 수급신청 후 교용센터 방문 10월 20일이 1차 인정일인데 첫 급여는 언제 들어오고 수급신청 후부터 급여가 쌓이나요 아니면 20일후부터 돈이 쌓이는 건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ɞ•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월급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이제 17살이고 편의점 알바가 첫!알바입니당!오늘 합격을했구요! 내일부터 정식 출근인데 면접볼때는 주4일 근무로 월~화는 6시부터 9시,목~금은 6부터 10시로 하기로 했다가 오늘 시간을 다시 바꿨습니당!(월~화 -6~8시 목~금-6~7시 원한다면 1시간더)근데 제가 처음 시간으로 할려고할땐 최저시급으로 맞췄거덩요? 근데 오늘 다시 시간을 조정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돈을좀 덜주실거라 하더라구요이게 틀린얘기인가요? 만약 사장님의 말씀이 틀린것이라면 제가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어린돌하르방추석 떡값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제 회사 직원은 소장 경리 포함해서 6명이서 근무를 하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떡값 준다는 말은 없었지만 면접 보면서 떡값을 설날, 여름휴가, 추석에 준다고 했습니다제가 7월 중순에 입사하고 저랑 직급이 같은 분은 7월 초에 입사했고, 수습기간 3달 있습니다.저랑 같은 직급이신분이 저한테 말해주시는게 저를 제외하고 5명이서 떡값을 받고 저한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 입을 맞췄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사회 초년생에 이 회사가 첫 회사고 같은 직급이신분은 타 회사에 경력이 있고 해도 수습기간은 3달 동일하게 저와 같습니다. 그리고 떡값을 주는거는 소장 권한이라고 합니다.여기서1. 수습기간이라고 만약 제가 못 받은거면 왜 저랑 같은 직급이신분도 수습인데 떡값을 받았는지2. 제가 만약 돈을 받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예를들어 소장한테 떡값 언제주냐?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평일 5일, 4시간씩 한 주에 총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셔서 근무 종료일에 맞춰 주휴수당 지급 요청 건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지지받는원숭이주말 근무 보상 청구가능한가요 교육과 근무를 해도 보상이 업머서요주말교육이나 근무 후 시간보상이나 급여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런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하지않는 교육을 신청하고 주말에 교육을들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야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야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근로자가 야근의 의사가 없다면 그냥 퇴근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도 찍혀져있는데 그래도 근로자의 의사가 더 중요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급여에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급여에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근로기준법상 저촉되는게 없는건가요?야근을 얼마든 시키든 상관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련한불독125매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인사직무를 하고있습니다.일부기업에서는 소정근무시간을 매월 산정하여 더 유리한쪽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이번달 같은 경우에도1. 근무일기준: 176시간2. 고용노동부기준: 171시간이렇게 다르게 산정이 되는데 근무일 기준은 22일 출근이기때문에 22X8을 하면 176시간이 나오는데고용노동부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면 171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기업입장에서는 이런 비교산정이 필수여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순결한찜닭실업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나 일당직 근무가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나 일당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실업 인정일에 다 신고만 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당!!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