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로 치면 월 화 제가 휴무 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근무 고요 퇴사를 하여 한 주는 수요일 하루만 근무 하였습니다 근데 주휴수당 제외 된다고 수요일 근무 한 시간 8시간 빼고 급여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 시에도 저렇게 제외 하고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전 하루에 12시간 일 하였는데 4시간 급여만 받는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believing유급휴일(공휴일, 일요일)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월~금 ( 8- 17시)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12 -13시 휴식)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일요일, 평일인 공휴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1. 일요일에 8-17시 근무 + 2시간 잔업한 경우 주휴수당 8 + 근로시간 10 + 휴일근로 5 + 연장가급 1 = 242. 평일인 공휴일(개천절)에 8-17 시 근무 + 2시간 잔업한 경우 유급휴일 8 + 근로시간 10 + 휴일근로 5 + 연장가급 1 = 2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급여 계산하는 담당자가 누구여야 하나요?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팀원들 급여계산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 상위부서에서도 같이 해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것같긴 한데요..제 급여가 얼마인지 팀장이 원단위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이 불편합니다.회계팀.인사팀도 아닌데 각 부서 팀장이 팀원들 급여계산을 하고 있는것이 정당한건가요?팀원들은 팀장급여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데.팀장은 팀원들 급여가 얼마인지 자세히 알고 있는것이 정당한건가요?이건 개인정보침해 아닌건가요?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착한제비퇴직금 계산시 어떤 방법이 더 퇴직금이 높을까요?입사 2016.12.01일일임금 170,000원발생한 시간외수당 260,000원1안) 2025.12.26일 퇴사를 하여 발생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퇴사2안) 2025.12.31일 퇴사를 하여 주말 2일과 평일 2일을 더 근무하여 퇴사퇴직금만 봤을 때 어떤 방법의 퇴직금이 더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마티스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 처벌은 어떻게되나요한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21번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1억 400만원을 받아먹었다는데 이거 전부 회수하고 벌금도 물려야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동구밖과수원길주 6일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주 6일을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8시간 * 6일입니다.연장수당도 발생하는데 연장수당에 또 1.5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8시간 * 6일, 10,030원 시급일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발랄한아카시아나무3년된 직장, 추석 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임금산정추석 후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중간에 근무해야하는 금요일은 연차휴가를 낼 예정입니다.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될텐데,주휴수당 및 추석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 등,급여를 최대로 받고 싶은데,추석 휴일에 끼어있는 금요일에 유급 휴가를 내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튼실한무당벌레230시간외 업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장직 업무를 하고 보통 차타고 한시간 거리에 있는 현장에 가서 안전관리자 역할을 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9-18시로 근무 되어있고 회사장비가있어서 사무실을 들렀다가 출퇴근 합니다.포괄임금제는 아니고 현장마다 끝나는시간이 상이해서현장에서 18시에 끝나는 경우 차로 1시간 타고 복귀하고 사무실에 19시에 도착하는 경우 1시간에 대한 시간외 업무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증빙할수있는자료는 구글타임라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알바 유니폼 반납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지급 관련9월에 5일 정도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써야할까? 하길래 저는 안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유니폼을 받고 근무를 했는데 말일까지 일한거는 말일에 알바비가 들어오는줄 알았습니다 근데10월 말일에 준다길래 계약서도 안써서 당연히 9월 말일에 주는줄 알았다 나갈돈이 많아서 보내달라니까 돈이 없다고 하시네요알바시간도 몇시간 안되서 그만두려고 합니다오늘 오후 출근인데 오늘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유니폼은 반납을 해야될까요 그리고일한거 오늘 바로 안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하려고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명랑한라마227새로 뽑은 직원이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는 날 퇴사한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기존 직원이 그만두게되어서 새로 인원을 뽑았고 그만두기로 한 직원에게 5일간 인수인계를 받고 그만두기로한 직원이 그만두는 날 새로 뽑은 직원도 그만둔다고 합니다.업무내용도 채용전에 모두 전달하였고, 그 부분도 다 알고 일하기로 했는데, 의미없이 5일이라는 시간동안의 급여만 날리게 된 상황인데이러한 경우 급여를 100프로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