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조화로운우유시급제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 주에 3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월 1일이 일요일인데 그 전날인 2월 28일 토요일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주에 다음 달이 포함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다음 달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주휴일은 월요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친해지고싶은닭발퇴사했는데 연차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미납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회사에 돈이 생기면 4대보험에서 압류를 해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세무서에서도 돈을 압류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이전 회사 대표는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쭈잉718투잡일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지금 직장다니는중이고 월급이 작아 투잡을 할려고 합니다. 부업은 시간이 자유로운 보험설계사인데 혹시 본업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부하는감나무퇴직금 산정시 설상여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퇴직일 : 26.01.31.설상여 지급 시점 : 25.01.26이런 경우, 직전 1년간 상여에 포함되나요?연차수당도 더불어퇴직일 : 25.12.31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 : 25.12.25 과 24.12.25이런 경우, 직전 1년간 미지급연차수당은 25년인가요 24년인가요?답변해주시는 분 삼대가 만수무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 1개월이상 일하고 그만둘때 월차 사용 가능여부만약 1년 계약직으로 12월16일날 입사하고 근무하다가 도중에 개인사정 때문에 1월 18일에 퇴사시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월차 사용이 가능하다면 월차 사용 안하고 근무시 수당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산뜻한물소건양대병원이랑 충남대병원 중 어디가 더 연봉 많이 주나요??건양대병원이랑 충남대병원 중 어디가 간호사 연봉 더 쎈지 알려주세요 초봉도요!! 그리고 입사조건은 어디가 덜 까다로운가요?? 그리고 어디가 더 힘든지도 대충 느낌으로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순천향대랑 을지대, 단국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시원한호박파이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해요육아휴직때문에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려고하는데국가직 청원경찰로 근무중이고 (공무원X 근로자O)수당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주말에도 근무)등을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때 이것들도 다 포함된걸로 해서 최근 3개월 세전급여를 평균내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중소기업취업장애인 소득세 70프로 계산방법...중소기업취업장애인이 취업하셨는대 소득세 70프로 계산방법을 어떻게 게산하나요?.총급여액이 4,058,375 이고.소득세 70프로를 어떻게 감면드려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생동감있는아르마딜로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미인정육아휴직 아내와 6+6으로 하여 통상급여 343만원입니다.회사에서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3,433,333원입니다.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를 하지않습니다.급여명세서 제출하니 이제 연장근로수당은 인정할수없다고 얘기들었습니다.통화하기로는 209시간 * 시급이라해서 기본급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제가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서 못받은돈이 560만원입니다.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인정할수없다 하는데 그근거를 받고싶네요월급이체내역(연장수당포함된거), 이체내역은 고용노동부에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소라게임직원할인금액이 평균임금 및 통상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교통수단을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교통수단을 직원들의 출퇴근수단으로 무상으로 재공하면서이를 임직원할인금액으로 보아 특정금원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이 금액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금액은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책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또 그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임금성이 인정되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소정근로의대가로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 의견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