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호탕한페리카나197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명절 상품권 금액과 경조사비 축의금을 포함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최근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1. 명절마다 지류 상품권 20만원을 전직원에게 제공하는데, 이 금액이 급여대장에 상여로 반영됩니다.해당 금액도 DC형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 즉, 이번 (10월 급여 + 상품권 20만원) / 12 = 10월 DC형 납입액이 되는 것인지.2. 경조사비로 직원분이 결혼한 경우 30만원 축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경조사비로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고 직원분 급여대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DC형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욕심많은라면육아휴직수당 및 남편의 법인회사 소속일 경우24.1.15 부터 현재까지 3.3% 소득공제로 계약된 A업체에 출근 하고있고25.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 그 시점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회사에 요청할 예정이고 급여는 세전 230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투잡으로 25.05 부터 현재까지 급여 150 /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B업체에 일을 하고있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은데B업체는 남편이 하는 법인회사이며, 현재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아기가 태어나는 12월 말 또는 26년 1월 경엔 혼인신고를 예정이구요 아마 가족 회사면 육아휴직이 성립이 안된다로 들었는데 ..이럴경우엔 육아휴직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 해서요어차피 최대 받을 수 있는건 250 이라고 알고있는데그럼 A업체에 230 B업체에 20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지그리고 최대한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한, A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수당을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 했을때거부 또는 퇴사를 요청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분명한용사육아휴직복귀후 출석율에 따른 수당지급육아휴직을 5개월동안하고 9월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후 (7,8,9월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이 0원으로 지급되었고, 저희는 기말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출석율50프로미만, 2개월미만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단순한갈매기시급제 공휴일 수당과 근무계산법 알랴줏8월15일 광복절등 평일 공휴일 출근했을경우 17시-03시 야간근무 입니다 이럴경우 17-22시 5x1.5 22-23 휴계 23-03시 4시간 x1.5x0.5 이것만 주면 되나요? 저희직원은 기본근무88,000원도 공휴일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끈질긴시추연봉협상 후 재계약에 들어간 특약사항을 검토해주세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면 계약 철회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회사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계약사항 중 [ 1년 계약기간 내에 전직, 퇴직 없이 근무하는 조건의 자기개발 지원금으로 매달 월급과 별개로 ***원을 지급함. 계약 미 이행시 반환조건임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월급을 반환 조건으로 올리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길게 다닐 거 별 생각없이 사인을 해버렸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연봉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도 애매하고 연봉협상도 처음이라.. 인상된 금액을 반환조건을 달고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건지 몰라서 질문을 해봅니다!재계약 한지 한 달이 아직 안 지났는데 계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명랑한고릴라160고용보험을 공제하면 몇프로인가요?현재 일용근로자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5일차 까지는 공제가 없고 6~7일차에 고용보험 공제한다고 하는데 7일만 할 생각이라서요.일급이 17만원인데 고용보험 공제하면 실수령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제 경우 주휴수당 가능한가요????편의점이고 근로계약서는 안 썼습니다몇달을 평일 9~18시, 18시30(금요일만) 로 협의보고 근무를 하였습니다.가끔씩 23시까지 근무했습니다.다른 알바생이 그 전 달 리모델링으로 출근을 못해 받는 월급이 낮아져서 사장한테 말했더니금요일 하루 제 시간에 일하라해서 그럼 저도 일을 못하여 손해니 금요일 대신 목요일 23시까지를 제가 일하게 되었습니다.주휴수당은 계속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주휴수당을 안 주더군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성실한레드향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프로만 지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홀서빙 근로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11. 기타 옆에 수습 3개월만 적혀있습니다.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저한텐 구두로 계약할때 일을 빨리 배우면 10프로 안 뗀다고 했고 총 3번 임금을 받았는데 두번은 100프로 지급했고 마지막 그만둘때 임금은 10프로를 떼고 저번달 것도 같이 뗐다고 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 달에 이렇게 왕창 떼는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만둔 이유는 고정시간으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마다 요일을 바꿔가며 일할 거라고 통보하셔서 그만두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무왕초보육아휴직자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25.7.21-2025.10.18 출산휴가로 이 기간 동안 60일만 급여가 지급이 되어2025년 9월에는 18일로 일할계산되서 급여가 나갑니다. 궁금한것은 이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8일 나간 분에 따라 공제를 보통의 급여 나갔을때와 같이공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를 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호기로운물수리17급여 및 수당 관련 분할 질문 (사유: 출산 휴가로 인한 육아수당)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데 A근로자가 15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15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정부지원금) 상한액과 차액을 따로 추가항목을 만들어 반영하였고14일까지 급여는 항목별로 30일로 나눈뒤에 근로한 14일을 곱하여 계산해 주었는데기본급, 식대는 근로에 대비하여 반영하는 것이니 위와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다 하여도, 육아수당항목도 저렇게 계산해도 큰 문제 없는지 혹시 FM 대로라면 어떻게 반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