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호기심있는가수퇴직연금을 늘 떼놓고는 어찌 되는건지요저는 요양보호사로서...아주 오랫동안 일했으며 직장을 여러번 옮기기도 했습니다.그러다 마지막 직장에서 20개월정도로 일하다팔을 다쳐 그만두게 되었어요.그런 경우에 어찌 되는지요?실업급여도 못받았구요.늘 월급때마다 급료때는 항상 찍혀있었는데...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싹싹한고니214실업 급여 신청 관련 질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4/7에 근무를 처음 시작해서 12/31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1. 근속일수는 180일이 넘는 데 수급이 가능한지?2. 2025년 기준으로 찾아봤을 땐 1년 미만이라 120일 수급이었는데 동일한지?3. 12/31까지 근무하면 아마 퇴사일이 12/31 혹은 1/2 일 것 같은데 2026년 기준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지 궁금힙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의연한후루티100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사업장 업무 궁금합니다.직원분 중 여자분 한분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합니다.하루 1시간 단축근무이고 사업장에서 처리해야할 업무가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수정신고나 고용보험24에서 확인서 등 처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급여는 기존급여에서 7/8만큼 드리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호일오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요..!!지금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상태인데 실업급여까지 신청해줄수 있는지 회사에 여쭤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180일 이상 일한 조건은 되구요 계약직이라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주변에 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 후에 바로 실업급여 쓰는게 가능할까요??육아휴직 후에 회사를 안가도 바로 실업급여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혜로운제비143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2020런 11월1일 입사일입니다퇴사일은 11월 30일입니다처음2개월 11월과12월은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2021년 1월 2일일 5인이상 법인회사에 등록 되었습니다퇴사일은 2026년11월 30일 입니다퇴직금을 법인등록한 날부터 가능한지요?2020년 11월1일부터 정산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그리고 ᆢ2026년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유리한지요?아니면 남은연차를 출근 ㆍ근무일로 계산하고 퇴사일을 늦추는 게 유리 한지요?근로자가 유리한쪽이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재촉하는야생마4대보험 고지서 나온 후 보수월액 변경 시 급여대장 작성11월 4대보험 고지서가 나왔는데, 11월 보수월액을 변경하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보수월액은 변경 요청한 금액으로 적고 4대보험은 고지서대로 작성한 뒤 드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월급이 올라도 쪼들리는 이유가 있었네요..월급이 오르는 동안 원천징수된느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도 상당히 많이 됐네요..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물가도 계속 오르고...정말 제 월급만 안오르는 건 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정한왜가리201퇴직금 문의와 수습기간 시급 문의합니다1)퇴직금 문의베이커리에서 근무4대보험 미가입이고 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혹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2)수습기간 시급 문의합니다근무지에서 수습기간(1달)동안은 급여를 50%지급한다는데 나중에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선도적인은행나무중간에 급여 변경시 급여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월급 150으로 오후 1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원래 근로계약서 내용이였는데11월 20일 부터 31일까지 월급 180으로 인상되고 오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바뀌였습니다.월~금 근무 하였고 급여가 전월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가 당월 21에 지급됩니다.12월 21일에 11월 월급이 어떻게 계산 되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흥미로운모험가경업금지 조항 무효 가능성과 위약예정금지 조항 가능성 궁금합니다."을"의 기본급은 각각의 학생들에게 매주 정규 수업과 클리닉 수업을 완수했을 때 발생하는 급여로 "갑"은 을에게 월 2,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월 급여 중 500,000원은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제8조 5항에 대한 보상임.) 위 사진은 임금에 관한 사항임.제8 5항 "을"은 계약 해지 후 "갑" 사업장 근처인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부천 상동, 부천 중동에서 동종의 사업장을 내거나 동종의 업종에 근무해서 "갑"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갑"이 "을"에게 반납을 최초로 최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된 제 4조 1항에 대한 보상금 누적액 전부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위 사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조항이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또한 지역의 범위는 괜찮은지, 이러한 것들로 무효될 가능성과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