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독특한안심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예상금액 질문안녕하세요고용보험 총 가입일수는 약 6년정도이고, 주 40시간 근무입니다마지막 근무를 기간제 근무로 주 30시간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아래라 하한액을 기준으로 수급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희망찬억만장자월 60시간 이하 근로자는 아예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건가요?대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할경우도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예전에 일하던 곳은 알바 급여 30만원에 4대보험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쉬었다 이직하고 60시간 이하로 근로인데직장 건강보험을 전혀 가입할수가 없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퇴직금 관련해서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해요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데요 14개 정도 금액이 이상하네요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듣기로는 저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른한웜뱃721.2~12.31. 퇴직금 성립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2~12.31.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관광버스 운전사이고, 근로계약시작일은 1.2.이지만 1.2.에 아침부터 버스운전을 바로 해야 하므로 1.1.에 버스를 가지고 집 근처로 가져왔습니다.(근로자가 가져옴 )1.1.은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는 없었고, 사업장에서는 1월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일할계산X)근로계약서는 1.2.로 기재, 고용보험도 1.2.로 신고하였습니다.00시에서 통근버스 입찰받았다고 하는데, 00시와의 입찰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5.1.1.부터 25.12.31로 되어 있습니다.사업장과 근로계약은 매년 반복된 것이 아니라 25.1.2~25.12.31.기간만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1에 버스 가지러 간 것이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1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고운순댓국밥실업급여 이직 2번 최대일수는???? 복잡한질문조금 어려운질문인데요.20년 2월부터 25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퇴사후 25년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짧게근무후 자발적퇴사 그후 백수로 있다가1. 1달 계약직후 계약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최대를 수령하려면 1달 월급 얼마를 받아야하며2.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26년 몇월부터 한달을 근무하면 되나요. 최대한 늦게하고싶습니다. 93년생이고 첫직장연봉은 7천만원이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연한박각시88실근무 없이 4대보험 가입한 지인 회사 월급 반환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지인(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일정 기간 직원 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약 2개월 정도 형식상 입사 처리되었습니다.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이 급여는 다시 반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퇴사 처리 후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연한박각시88실근무 없이 4대보험 가입된 경우 퇴사 및 급여 처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지인의 부탁으로 사업 진행 과정인지 법인회사 관련인지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직원 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약 2개월 정도만 형식상 입사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2025년 12월 1일 자격 취득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었고, 신고일은 12월 18일로 확인됩니다.현재 확인해보니 아직 4대보험 자격 상실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이 급여는 다시 반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이 경우,지금이라도 퇴사 및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요청하면 문제가 없는지이미 지급된 급여를 단순 계좌이체로 반환해도 되는지세무적으로 수정 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추후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궁금합니다.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고 싶습니다.그당시 부탁받을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두달정도 도와줘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영특한우유주3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은 언제즈음 도달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주3일 8시간씩 근무중입니다.한 1년 다니면 180일 넘는 거 맞나요?주3일+주당 1일 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협동적인마멋주휴수당 적용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1.31일 토요일부터 2.28일 토요일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2.28일만 주휴수당 포함되지않은 시급으로 지급이 되는지, 월~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2.23 월요일의 시급부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은 시급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주휴수당 퇴직금 급여날짜 모두 이상해요13개월동안 일하면서 5번만 제 급여 날에 받았고 그 외는 하루 이틀 길게는 4일 뒤에 받았어요;;급여가 1일인데 5일 날 받은 날이 한 번 있었는데요,(전 달에 새로 오신 분이 첫 월급이였거든요? 그 분을 먼저 챙겨주고 저를 나중에 줬더라구요;;)알고 나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뭐지? 하면서 일했어요!참고로 저는 첫 근무가 24년12월30일이였거든요?(사장님이 급여 날을 1일로 정하셨어요;;)그리고는 1일 날 준 적은 5번..(매번 문자를 해야주네요ㅜㅜ)만약 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지나서 주고미리 준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그런 사람이 새로온 직원의 월급을 먼저 준다?!제 급여 날 2일이 지난 날 문자로연초라서 나갈 돈이 많고 이체한도가 걸려서 월요일에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셨거든요?알고보니 급여 날짜 지난 것도 임금체불이래요?(제가 일한 곳은 걸릴 게 많네요;;) 알바 구함에도 시급으로 올려 놓고 (시급 인상 가능)첫 월급 받고 주휴수당 물어보니 없다고 했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물어보니 말 바꿔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고포함이면 최저이하라 위반이라니까 차액금 처리해준다고 차액만 보내고?퇴직금은 주휴포함 금액으로 정산하는건데 계산을 어찌한거지 금액도 안 맞고ㅜㅜ주휴수당은 본인이 받은 시급(11,000원)으로 계산하는건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보낸 듯 하고 퇴직금은 주휴수당도 포함 안시키고 계산도 이상하고;;그래서 제 시급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이상하다고 연락했더니 현재 해외라고 복귀 후 연락준다는데 답답하네요ㅜ그냥 내일 바로 노동청을 가는 게 좋을까요?저는 하루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