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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긴밀한곰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요건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좀 드릴려고 합니다현재 실업급여 180일중 2회차까지 수급후 3회차 실업인정기간 도중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고용형태가 정규직 전환형인데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입니다이 경우 6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12개월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센스있는농어격일제근무15일과16일 근무시급여차이 격일제 근무자로 근로계약조건에 연장월 31.2 시간 야간근로 월 53,2시간 의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한달 15일 일할때도 있고 16일 일할때도 있는데 기본급 나오고 시간외수당 같이나오는데 조건에 성립되는건가요 15일 일하면 덜 받고 16일 일하면 더 받아야 되는건 아닌지 기본금은 최저시급 주 40시간주휴시간포함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새잡아오는고양이통상임금 산정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무급육아휴직자가 휴직종료일을 마지막근무일로 하고 퇴사하는데요. 평균임금은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경우도 계산해서 더 큰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거 맞을까요..? 지금까진 계속근로자만 해봐서 ㅜ 이런 무급이었던 분은 모르겟네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확신있는석류카페 추가 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제로 받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기로 한 날이 평일인데 주말에 대타를 뛰게 되면 이에 대한 임금은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건 사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원래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단순한체리잼실업급여는 본인이 낸 금액내에서 지불되나여?4대 보험에 가입은 되 있지만한번도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제외한적이 없습니다.즉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는 자격은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칼퇴하는도마뱀연장근로수당 질문이요 ㅠㅠㅠㅠ (중간입사자)한달 만근 아니고 중간입사했다면 계산을1) 기본급/209*1.5*연장근로시간2) 기본급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209*1.5*연장근로시간이렇게인가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초롱초롱한안경원숭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회사에 입사한지 4년 조금 안됩니다. 사회복지사구요. 저희 회사는 장기요양과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우처 사업을 담당하구요 바우처 사업은 돌봄사업의 일부입니다.입사시 근로조건은 일 6시간 근무 입니다.하지만 회사 재정이 좋지 않다며 대표님께서 3시간으로 줄이고 오후 출근을 요구하여 거부 하였더니 그럼 4시간으로 하고 오후1시에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부하고 퇴사 의사를 밝히니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끝나니 그때 퇴사를 팀장님께서 권유하시면서 몇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몇일후 2월까지 기존 대로 6시간 근무를 하고 3월부터 오후1시 출근하여 4시간 근무를 요청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급여가 30%이상 줄어들고 처음 입사시 근무시간이 줄어서 자발적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근무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바우처사업에 이용대상자가 많아지지 않아서라는데 현재 새로운 이용대상자를 구청에서 신규를 내어주지 않는 상황에 제가 입사했을 때와 인원은 별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참고로 재정감축으로 저만 근무시간을 줄이고 연말에는 장기요양 소속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예정입니다. 년2회 장기요양 직원들과 대표님까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존경받는핫도그📌 [질문] 단기 체험 근무 후 채용 미진행 관련 노동청 신고 대응 문의안녕하세요.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아르바이트 채용 과정과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어 대응 방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1.금·토 주 2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기 위해 구인 공고를 게시했습니다.(1일 5시간 근무, 시급 12,000원)2.면접은 구두로 진행했으며,정식 근무 전 서로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첫날은 체험 근무 개념으로 3시간만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3.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첫날 3시간만 실제 근무했고,근무 과정에서 업무 숙련도 및 매장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정식 근무로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해고가 아니라 채용 미진행 결정입니다)4.근무 종료 후 문자로●매장 상황상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했고,근무자로부터 “오늘 바로 입금 가능할까요?”라는 답변을 받은 뒤근무한 3시간에 대한 급여(36,000원)를 당일 전액 지급 완료했습니다.5.추가로, 근무 전기존 직원이 휴무 예정이던 특정 기념일 하루에 한해 추가 근무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고,해당 근무자가 문자로 가능하다고 답해해당 날짜에 대한 사전 합의는 있었으나,실제로 그 날짜까지 근무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6.이후 해당 근무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서,본인이 계속 근무를 했다면 약 4개월간 주 2회 근무를 전제로 총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이를 근거로 현재 업장을 상대로 약 180만 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4개월이라는 기간의 산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체험 근무 1회 이후 정식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결정이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실제 근무는 1일 3시간에 불과한 상황에서,향후 근무를 전제로 한 기대 임금(4개월·180만 원)을 청구하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한 상태에서추가로 유의해야 할 법적 책임이나 대응 방향이 있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고무적인족제비퇴직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 스타트업에서 1년 10개월간 근무 (퇴사일 10월 31일)2. 해당 스타트업은 R&D 디딤돌 사업으로 급여 정산을 진행, 현재 해당 사업 종료 후 폐업 절차 돌입3. 이전에 한달 반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양해 연락을 받아서 수락 후 기다리고 있던 상황4. R&D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폐업 절차 조차 처리 못하고 있어 두달 정도 더 소요될 것 같다는 연락 받음이런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서 퇴직금을 우선 수령할까 생각중인데, 신청해도 괜찮을지와 사업주측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랑 사이가 좋았고 지금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중이라 사업주측에 패널티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싶은 생각이라서요. 관련한 내용으로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만족스러운고슴도치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하는 회사)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법적 판단을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4 중도입사자로 2026.1 초 퇴사 예정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1에 근무일수 비례로 연차 10일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 없음)[질문 1]2026.1.1에 연차 10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한 뒤 2026.1.15에 퇴사하면회사가 1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한 연차 10일을 초과사용으로 보아 퇴사 정산 시 임금에서 공제(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반대로 회사가 2026.1.1 연차 10일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인사팀과 구두로 논의했을 때에는 “1월에 퇴사가 예정되어있으니 1.1 에 연차 10일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들은 상태입니다.)제가 2026.1.2에 퇴사하는 경우,취업규칙에 근거하여 1/1 발생했어야 할 연차 10일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사 후 노동청 진정 등의 방식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이 최소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및 관련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사건에서 회사가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월 발생분만 인정한다”며취업규칙상 1/1 비례연차(10일)를 부정할 수 있는지,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판례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