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잘나가자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회사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약조건이 있나요?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거운파리매25511개월간 과지급된 월 60만원 총 660만원 환수문제2025 첫 1월 근무하고 월급 세전 320 2월에 받는 첫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월급여를 정상저으로 받고있다 생각하고 신경 안썼는데 26년 1월에 25 2월 부터 직급수당이랑 삭대들 뭔가 붙어서 계약금액보다 60만원(월 총 380)이 월급여에 더들어 왔다고 회사에서 잘못지급했다고 환수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돌려드려야하나요 월급에서 60을 깍아서 주겠다는데 세금 구간이 늘어 난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연말정산도 25년에 늘어난 급여구간으로 잡힐텐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회사에선 세전으로 계속 계산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멋돼지248방학기간중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자녀가 학생이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최초 목,금,토 주3일 4.5시간 근무로 알바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알바 근무가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대타근무라고 하면서)지금은 전타임 알바를 못 구한 건지 방학 기간 동안 토,일 2일간 하루 9시간씩 근무를 요청했다는데 대타 근무라고 주휴수당이 포함 안된다고 했다고 하네요.다른 알바 대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장이 이렇게 근무를 요청해서 승낙 한 건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누문퇴사시 14일 이내에 급여지급 질문드립니다.회사양식에 사직서 서명을 하고 제출하였는데요. 퇴직시 급여는 다음달 15일에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라는 부분이있었는데 제가 12월에 입사를 하였고 1월 2일에 퇴사를하였는데. 인사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12월급여는 1월 15일에 지급되고 1월 급여는 2월15일에 지급된다는거라고 하더라구요.1월에 한번에 받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문자로 취소를 하면 1월15일에 한번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 사인을 하여 2월15일에 1월분을 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눈부신해물탕pc방 야간 근무중입니다. 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18시-02시 근무중입니다.평일 오전 오후 야간 총 3인주말 오전 오후 야간 총 3인이고Staff 등은 추가로 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성립하려면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한달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어떤게 맞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보기좋은키위5인 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반영 여부계약서에 월~금 12:00 ~ 19:30 근무에 휴게시간 30분 이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은 1주에 7시간에 최저를 곱한 값이 지급이 되잖아요?근데 게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말고 예를 들어 일주일 중 월요일 화요일만 12:00 ~ 20:00 근무하면 하루에 추가로 근무한 30분은 주휴수당에 반영이 되어서 (7*5+1[30분 + 30분])/5 인 7.2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근무해도 연장근무 수당이 없고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돼서 추가로 근무해도 추가근무분은 주휴에 포함되지 최저에 곱하여 지급되는 내용을 봐서요이게 궁금해진 이유가 주5일 근무자에 급여를 지급할 때 계산 편의를 위해 시급에 주휴를 녹여서 지급한다고 하면 주휴를 주면 1주에 6일치를 주는 거니까 6일치의 급여 나누기 5해서 1.2배의 시급을 계산해서 한 달에 총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근무시간에도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는 거 같은데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서 법에서의 추가근무와 주휴수당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호탕한늑대215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받을수있을까요재택으로 4년간 일하며 4대보험 다 떼고, 월급제로 일했습니다.100% 재택이고 디자인이라데드라인에 맞춰 밤새는 날도 있었지만일이 없을땐 30일중 15일을 놀기도 했습니다.최근 권고사직 비슷하게 괴롭히는 느낌을 받아서퇴사 의사를밝히고 그동안 밀린 연차수당(4년치)를 요구했는데3년치 이후는 소멸된다고 노동부에서 알려주더라고요그래서 3년치라도 달라고했는데회사 다른 근무자들과 다른 근무형태이기 때문에(재택)연차수당을 다 줄 수 없다고합니다.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없고, 회사 근무자들과 동일한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그리고 쉬는날이 많기도 했지만 일이 많으면 3~4일씩 밤새서작업해주는 날도 많았는데,, 그런건 다 잊고 일이 많이 없었던 걸로 딴지를거네요..연차수당은 못준다는 식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 월급(200만원) 한번 더 주는걸로 퉁치자는 식인데연차수당 3년치만 해도 500만원 이상은 되는걸로 알아요도와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역동적인도미연장근무수당 휴일수당?에 대하여 상담원해요!저는 근로계약서상 평일5일 오전7시간 근무입니다근데 주말도 그렇고 오후 땜빵으로 일을 여러번 했었는데 주휴수당으로만 들어고 추가수당은 못받았었어요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날도 많았음) 받을수는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역동적인도미4대보험료 소급적용 근로자부담에대해안녕하세요 저는 알바 4대보험 안들고 1년반동안 알바했었습니다( 사장이 안들어줌 저는 들어야 하는지 몰랐음)그러다가 사장때문에 크게 다쳐서 산재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장이 뒤늦게 소급신청을 했습니다 저보고 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제 보험료는 제가 내는건 맞지만 사장 하는 꼬라지가 너무 화가나는데 사장한테 꼭 입금 하는게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 받고 싶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존중받는대추나무일주일 단기 근무시 유급휴일과 주휴수당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9~18 단기 근무했고 종료 됐습니다단기근로자는 25일 목요일 날 쉬면 유급휴일이 안되나요?목요일 수당은 단기 근로자라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그리고 통화로 월~월 근무해야 주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계약 기간이 화~화인 경우에는 휴일빼고 다 출근해도 주휴는 못받는건가요?일단 제가 일하러 갔을때는 알바생들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