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호감있는팀장일용직 4대보험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직원분이 4주정도 무급병가 가실예정입니다.그래서 그 기간동안 일용직으로 하루씩 오시던분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고자 합니다.6월 25일부터~7월 24일까지 한달 월급(병가자급여대체)을 7월급여일에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근데 이분이 6월달에5일정도 일용직으로 나와서 일용직임금을 받아갔셨습니다.이럴 경우 한달대체근무자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가입기준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쾌활한풍금조220가족밑으로 직장가입자가 누구까지가능한지알수있을까요실업해서 건보료를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려는데 본인 밑에 있는 자녀도 할아버지 밑으로 가입가능할까요? 누구까지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갈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숭고한돌고래정년퇴직자 실업급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정년퇴직이 6월30일 입니다.하지만 회사가 바빠서 7월31일까지 1달 추가 근로를 요청 했습니다.하여 사규에의해 6월30일 정년퇴직을 하고 7월31일까지 한달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한달에 대한 급여는 기본소득세금만 공제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기본소득공제는 3.3% 세금만 공제.(기타 세금 및 4대보험은 공제하지 않음)정년퇴직후 1달에 대한 소득이 발생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는지?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받을수 있는 기간인 120~270일 정년퇴직전 받았던 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1달 추가고용시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정식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불당천사급여질문합니다 계산잘하시는분 봐주세요이게 기본급 1.914.832원에 대한 주휴수당인가요?기본급이랑 식대유류대 합 2.300.000원에대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니니가요?주휴수당도 안맞는거 같고 통상시급도 그렇고 그럼 제 순수 월급은 얼마라는거죠?식대랑 유류비는 비과세로 사장이 돌린건데 이것도 세금 저한테 때나요? 2700000원에 대한 세금을 땐거 같은데 식대랑 유류비도 세금 땐거면 사장만 이득아닌가요?그럼 제 시급이 11010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덕망있는포도136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인 사업장에서 1) 일5.5시간 근무자 2) 일 4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해서 226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일 5.5시간일 4시간 이렇게 2가지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ㅠㅠ 계산식하고 설명 알려주실 고수님들 계실까요 ㅠㅠ 도와주십쇼! 더불어 226이 근로자한테 유리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잡힌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라 당연한 말인거 같고 월급으로 따지면 오히려 근로자한테 불이익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명확한라즈베리일주일 단기알바에게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근무일은 금~차주 목요일 7일이며, 시급은 15000원이고 일에 3시간씩 근무합니다. 이 경우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 하나요?지급해야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혁신적인공주퇴직연금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어요저희는 서울시 예산으로 각 자치구에서 금액을 보조금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매달 시간외 근무 수당이 변동되어 매달 급여를 계산해서 승인을 요청하는데 퇴직연금은 구에서 주신 엑셀 계산기로 입력을 합니다 이때 기준이 그달 인건비 총계에서 0.0834 를 곱하고 소수점은 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예시로 이번달 세전월급은 임금총계 2,945,250인데 여기에 0.0834를 곱하고 소수점을 땐 245,630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0834 곱하는게 어떤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맞는건지 잘못지급받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른한웜뱃72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회사에서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5인 미만 식당입니다. 일이 없으니 사장이 일찍 가라고 하여 30분 정도 며칠 빠지면, 사장 허락을 받았는데도, 30분 만큼 임금이 삭감되고 받아야 하나요, 아님 원래 임금으로 다 받아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소중한숲새138고정근무수당(토요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직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임금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식대고정 상여금 (연 2회)토요근무수당(고정연장수당)==토요일날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이고, 실제로 토요일 근무하게되면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토요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동자입니다산업기능요원 정규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이번에 제가 2024 01 17 에 입사하여 2026 02 04 에 퇴사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제 고용보험을 확인하였더니 정규직으로 되어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군복무 끝나는날과 동시에 회사를 끝맞추게되고 회사내 다른 동기들 이직확인서에는 병역특례만기로인한 계약 종료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경우에는 제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