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믿을만한사과잼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수습3개월,산재,고용보험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서 글 남겼습니다제가 월-금 평일 5일, 9시30분 - 18시 30분,시급 12,000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요이런 경우 월급 환산액이 궁금합니다토,일은 매장 운영을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주휴수당 없는 일자리를 이번에 처음 구하게 되어서요주휴수당이 없는것도 의문스러워서 글 남겼습니다입사 후 3개월은 위에 적힌대로 시급에 수습시간 적용을 하게 되고 보험은 산재와 고용보험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근무 인원은 4명으로써 5인 미만이라고 합니다다른 노무사님 답변을 보니 5인 미만은 주휴수당 제도 제외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직금 및 투자금 관련질문드립니다..2년 넘게 매장 관리자로 근무를 했고 공동동업자로써 매장에 투자할 기회가 있어 투자도 했습니다이번에 퇴직하게 되었고 투자금과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동업관계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줄수도 없고 투자금 또한 감가와 직원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30~40% 감가된 금액만 제시를 하더라구요 6월에 퇴직 처리 후 퇴직금 면목으로 그 감가 된 투자금을 받았고 퇴직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며 지분 투자 계약서엔 투자금을 회수 가능하다 라고 조항이 적혀있으나 , 전액 이라고 적혀있지 않냐면서 반박을 하더라구요. 퇴직 처리 후 원치 않는 무직자로써 3개월을 더욱 봐줬고 세금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을 더 다녔습니다. 퇴직하고 근무한 3개월까지 해서 2년 6개월정도인데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머쓱한부엉이157알바생 4대보험 이중가입 질문이요!!!현재 대학생이고, 투잡 뛰고 있습니다 근데!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첨엔 아무생각 없이 그냥 4대보험 하겠다고 했고초과되는 것 있으면 환급 되는 줄 알았는데 환급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그냥 이중으로 돈만 더 내고 저한테 딱히 이득은 없는 것같던데 맞나요?그럼 이중가입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제가 어차피 A직장은 10월에 그만둬서 B직장에 이번 달만 3.3으로 떼고 다음 달부터 다시 4대보험 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그렇게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환상적인돌고래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세전 월급 250만원이고 토요일 무급휴가, 일요일 유급휴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엔 70%만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의 90%를 못 넘는 거 같아서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고요한연어중도입사하였습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연봉이 3250입니다.식비 20만원은 따로 세금안떼고 주시는 조건으로9월8일 입사하였고 10월 급여날을 받았는데뭔가 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서요.8일치를 빼고 계산하여야하는 걸까요?금액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믿을만한사과잼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수습3개월,산재,고용보험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서 글 남겼습니다제가 월-금 평일 5일, 9시30분 - 18시 30분,시급 12,000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요이런 경우 월급 환산액이 궁금합니다토,일은 매장 운영을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주휴수당 없는 일자리를 이번에 처음 구하게 되어서요주휴수당이 없는것도 의문스러워서 글 남겼습니다입사 후 3개월은 위에 적힌대로 시급에 수습시간 적용을 하게 되고 보험은 산재와 고용보험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주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면 주6일 근무해도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소정근로시간(일) 8시간 초과분 -> 연장수당으로 계산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분 -> 연장수당으로 계산 인데근무시간이 월화수는 8시간이고 목금토는 4시간이면 연장수당 지급 안해줘도 될까요?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무급휴무일을 잡지 않고 유급휴무일만 잡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토요일 4시간을 무급휴무일로 무조건 잡아야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린콜라253비자발적인 퇴사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직원이 다쳐서 앞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사직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사직서에 아래 내용이 적혀있는데요상기 본인은 2025년 *월 *일자로 부상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배치 전환이나 병가,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비자발적)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권고사직이 맞다면 6주 진단을 가지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Hhs53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 규모 관련 질의사업주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했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2.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3.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 초범일 경우 각각 벌금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린콜라253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입니다!! 치료기간 관련안녕하세요.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며칠 전, 휴무일에 직원이 다쳐서 먼저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제가 사직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6주 가량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와 함께 '기업의 사정상 업무 배치 전환이나 병가,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비자발적)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사직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그런데, 저는 직원에게 업무 배치 전환, 병가, 휴직 등을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