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립니다예를 들어 일용직 일을 30일햇는데 고용보험은 하루만 찍혀잇으면 정정요구 안하면 문제생기나요?? 여기 제외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굳이 정정요구 안하고 넘어가도 문제없는지.. 불편한 관계라는 가정하에요 !ai는 선택사항이라 넘어가도 된다하긴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활동적인오리너구리실업급여 인정일 5차 6차 센터출석 안해도 되나요?실업급여 인정일 4차때는 고용센터로 출석했는데 5차 6차 실업인정일에는 센터출석 안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숙한악어14월급 적게 들어옴 말씀드려야할까요 말까요아르바이트하는데 한명이 안와서 제가 3시간 나와서 채워준적있거든요 32000원정도가 덜 들어왔어요. 말씀드려야 할까요 말까요?.. 사실 첫 알바기도 하규 눈 치 너무 보여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영특한타코야끼2025년 기준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5인이상 기준월~토 까지 일 9시간 근무이며,일요일 외에 공휴일은 평일과 같이 일합니다이럴때 받아야할 임금은 얼마이며공휴일에 근무한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나가자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회사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약조건이 있나요?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거운파리매25511개월간 과지급된 월 60만원 총 660만원 환수문제2025 첫 1월 근무하고 월급 세전 320 2월에 받는 첫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월급여를 정상저으로 받고있다 생각하고 신경 안썼는데 26년 1월에 25 2월 부터 직급수당이랑 삭대들 뭔가 붙어서 계약금액보다 60만원(월 총 380)이 월급여에 더들어 왔다고 회사에서 잘못지급했다고 환수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돌려드려야하나요 월급에서 60을 깍아서 주겠다는데 세금 구간이 늘어 난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연말정산도 25년에 늘어난 급여구간으로 잡힐텐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회사에선 세전으로 계속 계산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멋돼지248방학기간중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자녀가 학생이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최초 목,금,토 주3일 4.5시간 근무로 알바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알바 근무가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대타근무라고 하면서)지금은 전타임 알바를 못 구한 건지 방학 기간 동안 토,일 2일간 하루 9시간씩 근무를 요청했다는데 대타 근무라고 주휴수당이 포함 안된다고 했다고 하네요.다른 알바 대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장이 이렇게 근무를 요청해서 승낙 한 건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누문퇴사시 14일 이내에 급여지급 질문드립니다.회사양식에 사직서 서명을 하고 제출하였는데요. 퇴직시 급여는 다음달 15일에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라는 부분이있었는데 제가 12월에 입사를 하였고 1월 2일에 퇴사를하였는데. 인사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12월급여는 1월 15일에 지급되고 1월 급여는 2월15일에 지급된다는거라고 하더라구요.1월에 한번에 받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문자로 취소를 하면 1월15일에 한번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 사인을 하여 2월15일에 1월분을 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눈부신해물탕pc방 야간 근무중입니다. 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18시-02시 근무중입니다.평일 오전 오후 야간 총 3인주말 오전 오후 야간 총 3인이고Staff 등은 추가로 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성립하려면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한달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어떤게 맞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보기좋은키위5인 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반영 여부계약서에 월~금 12:00 ~ 19:30 근무에 휴게시간 30분 이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은 1주에 7시간에 최저를 곱한 값이 지급이 되잖아요?근데 게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말고 예를 들어 일주일 중 월요일 화요일만 12:00 ~ 20:00 근무하면 하루에 추가로 근무한 30분은 주휴수당에 반영이 되어서 (7*5+1[30분 + 30분])/5 인 7.2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근무해도 연장근무 수당이 없고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돼서 추가로 근무해도 추가근무분은 주휴에 포함되지 최저에 곱하여 지급되는 내용을 봐서요이게 궁금해진 이유가 주5일 근무자에 급여를 지급할 때 계산 편의를 위해 시급에 주휴를 녹여서 지급한다고 하면 주휴를 주면 1주에 6일치를 주는 거니까 6일치의 급여 나누기 5해서 1.2배의 시급을 계산해서 한 달에 총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근무시간에도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는 거 같은데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서 법에서의 추가근무와 주휴수당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