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국민연금 가입조건 관련 질문입니다.월 60시간(주 15시간) 또는 월 8회 미만 근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데 월 60시간(주 15시간)과 월 8회 미만 근무를 같이 보나요 따로 보나요?만약 특정 달이 주수가 많아서(보통 한달-4주이지만 5주인 경우) 월 9회, 10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여도 국민연금에 가입되나요? 그럼 그 뒤론 월 60시간(주 15시간) 또는 월 8회 미만 근무여도 계속 국민 연금이 빠져나가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국민 연금 가입 조건이 같다고 봐도 되나요? 주휴수당을 받으면 국민 연금에 가입해야된다 이렇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활발한도롱뇽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프리랜서 모델 계약을 맺고 영상에 출연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최초 공고에는 영상 출연에 일십만원이라 기재가 되어있지만 후에 작성된 계약서 상 금액은 이십만원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영상 납품 후 급여로 일십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공고와 계약서 중 어느 쪽이 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 질문을 사측에 하니 민법 105조 얘기를 하시면서 계약서 재작성을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지금이사랑실업급여 수급 중 5개월 알바 가능할까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주말 알바 (주 12시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수급이 정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사업주와 얘기해서 2개월 단위로 계약 파기 후 재계약 이런 식으로 해도 수급 정지인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매력적인곰3일치 급여는 다음달에 나오나요??저는 7/16일 입사를 했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통장사본등 어떤 서류도 달라고 하지 않고 있구요대표가 제가 있는 근무지에는 오지않고 지방 다른 사무소에 있다네요. 제가 입사한곳은 서울사무소라 급여등 아는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건 20일까지 급여가 25일에 입금된다고 들었구요. 그럼 저는 7/25에 19. 20은 주말이니 3일치 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님 다음달에 받나요? 대표 연락처도 모르고 물어볼곳이 없어 도움요청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강렬한프레첼생계급여 관하여서 문의드려요, 전문가님 도와주실수잇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이는 87년생 자산은 따로 전혀 없구요 부채 1.3억 입니다. 월소득은 6개월간 2백만원정도? 된거같아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원을하엿는데 아직도 안이루어졌구여 , 곧5개월이 되가네요 제가 다음달이면5개월인데 5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만일제가 이번달에 월말일까지 제 한달 소득이 8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탈락을 한다거나 받지 못하게 되나요? 궁굼해서 여쭤보아요 . 답글 도와주실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근로자의날 보상휴가 5시간 지급과 부당한 서류작성근로자의날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보상휴가가 지급이 제대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교대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녁6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입니다그런데 회계가 기본임금에서 야간수당과 초과수당인 당직수당을 제외해서 5시간이라고 주장을 했고그것을 실근무표에 작성을 하고 싸인을 받았습니딘저는 그때 정신이없고 초년생이라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고요 매달 확인싸인이 들어가는 서류라서 싸인을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5시간이라고 싸인을 안했냐고 하면서 노동청에신고를 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그리고 제가 실근무표 작성하는 선생님한테 누구 지시로 그런내용을 작성했냐고 물어보니까 회계가 시켰다고 했고회계는 자기는 보상휴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보상휴가에 대해서 묻자 실근무표를 작성하지말고 기다리라고 한후에 원장님과 상의해서 5시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보상휴가 담당하는 선생님은 그당시 저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가 된상태였습니딘5월달에 윈장은 보상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없다고 했고 회계는 하루주는거 아닌가요라고 했습니다그리고 6월에 제가 법정공휴일인데 수당으로도 지급이 안됬는데 보상휴가 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물어보니깐 그때 5시간사용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계산이 잘못됬다고 해도 계속 본인은 노무사.노동청 통해서 알아본것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급이 안된 상황입니다실제로 근무한것을 나중에 월급이 지급되기전에 확인하고 회계가 그것을 보고 월급을 지급해주는 실근무표에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보상휴가문제도 있지만 실근무표를 이런식으로 이용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회계샘은 어제 하루종일 통화가 안되다가 저녁 당직출근을 한후에 원장님이 퇴근하기전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그동안 작성됬던 실근무표에는 보상휴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저하고 보상휴가에 대해서 동의없이 싸인이 들어가는 서류에 그런내용을 본인들은 계산을 한것이라고 해도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회계가 보상휴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보상시간을 결정하는건가요?저는 원장님이 시켜서 실근무표에 지급이 됬다는것을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회계샘과 실근무표를 작성하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야할가요 너무 화나도 열받아서 그냥은 넘어갈수가 없는문제입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인기있는전복죽청년수당 받으며 좌담회 참여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청년수당 받으면서 좌담회 참여하여 돈 받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한달 기간형 좌담회도 가능한지요?(매일 참여하는게 아니고 한달 동안 매주1번 설문조사 하여 돈 받는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오키나와프레첼요양보호사 야근근무 임금산정방법. 휴게시간미부여4조 3교대 재활병원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따라 1주 12시간의 한도내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59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갑은 탄력제 근로제를 적용한다. 1. 야간근로시간 22시- 09시 입니다. ( 야간 실근로시간 8시간 )2. 휴게시간 3시간 (밤10시부터 익일 6시사이) 근로계약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보통 휴게시간은 01시-03시) 이나, 환자들이 콜 하면 일 합니다. 야간근로 09시 퇴근하는 날을 휴무로 주며. 그 다음날 다른 근무가 시작합니다. 휴무가 맞는지요?야간근무 7일을 한 경우 * 8시간 56시간 이며 야간수당은 35시간 *ㅇ.5를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22시에서 06시까지 야간수당 0.5 가산금으로해서 세시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06시부터 09시까지는 시급 10,030원 으로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또한 점심시간 무급시간인데 15분정도 식사 후 바로 일을하며, 상시 출근시간 M조 07시 이면 06시 40분까지. D조는 9시30분이면 09시10분까지 E조 12시 40분까지 출근하라합니다. 출근하면 출근부 적고 바로 일합니다. 전문가님 답변부탁 드립니다. 결국 밥만 먹고 하루종일 서서 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즐거워하는비빔밥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 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9월에 알바 시착했고 지금까지 다니고있지만 올해 2월에 고향에 가고싶어서 한달동안 잠깐 쉬었습니다. 3월에 돌아와서 또 근무합니다. 그러면 올해 한달 더 하고 10월에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여쭈고싶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 아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난이게조아알바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합격한 건지 헷갈려요알바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았는데 통장사본보내라고 하시고 보건증달라고 하신거면 출근하라는거겠죠? 면접 탈락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헷갈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