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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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그윽한카멜레온182근속수당 시간 계산 잘못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재가센터 근속수당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데 만약 시간을 조금이라도 잘못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시간 계산이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견한게106실업급여받을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결혼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기존 다니던 회사와 거리가멀어요. 이미 퇴사는 했고 집 계약은 퇴사 전에 한 상태 입니다~ 왕복 3시간이조금 넘는데,결혼이나 회사 이전으로 인한 교통 시간 증가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데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참견하는꽃게탕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퇴직금 중간정산 중에 기준임금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퇴직전 3개월 임금 입력은 별 문제가 없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을 반영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2026.4.1.을 기준일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한다면, 명절상여금은 지난 1년에 지급된 2025년 설 명절휴가비의 1/2 + 2025년 추석 명절휴가비 전액 + 2026년 설 명절휴가비의 1/2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2025.7.에 지급된 정근수당 전액 + 2026.1.에 지급된 정근수당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정근수당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5년 1월 정근수당의 1/2 + 2025년 7월 정근수당 전액 + 2026년 1월 정근수당의 1/2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위 방법대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휴업수당 관련하여 반드시 고지하여야하나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내부 사정으로 하루 휴업하게 되었는데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급여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그리고 급여명세서에 하루치 급여 차감하고 휴업수당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하여야 하나요??마지막으로 그때 단합행사를 하려고하는데 인원들 중 자율적으로 참석 의사를 받는다면 참석한 인원들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인원들은 기존 급여 그대로 지급하고 휴무를 가진 인원만 휴업수당 처리를 하여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즐거워하는오이냉국퇴사시 인사팀 연사사용관련 미고지로 인해 내 소중한 급여가 날아갔어요안녕하세요. 이미 퇴사는 했지만,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직까지도 잊지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잘못은 없습니다. 회사 근태시스템을 통해 안내되는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사용을 했는데 퇴사할 당시 제가 마이너스 연차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할수없어서 사내규정에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었고, 제가 휴직하고 복직할 당시에 들은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마이너스 연차만큼을 공제한다고 그제서야 통보하더니 제가 반발하니까 계속 회사(본인)는 책임없다면서 자꾸 우기는데 어이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법적 문제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유연한잔치국수주휴수당 관련 금액 산정 문의드립니다10320원 최저 시급으로 2주 14일 동안 풀근무1주일에 36시간 총 72시간 근무 햇을시에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평일 4시간 *5 주말 8시간*2 = 36시간 기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잘생긴코스모스피시방 알바 중인데 휴게시간 보장을 못 받습니다제 상황은 원래 근로계약으로 월~금 오후 3~9시로 6시간 근무인데 최근에 제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바꾸고 저는 다시 원래시간대로 근무시간을 바꿔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불가하다고 하셨고 , 근무 중에 휴게 시간을 보장 못 받고 대기시간(근로시간) 인데도 급여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입증을 해야하는데 제 시간대 매니저가 5일 중에 4일이 나와서 같이 일하는데 매니저가 구두로 사장님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또 언제가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걸 증거로 수집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또 최근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강제로 일찍 퇴근 했습니다제가 원하는 답변은1 근무시간 강제 변경의 보장2 휴게시간의 보장에 대한것3 대기시간인걸 증명하기 위한 어떤 증거가 좋은지4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켜버리는 경우 보상 빋을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애틋한기린인사평가 연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인사평가 기준, 등급 없음)매년 연봉협상시 인사평가 관련해서 연봉을 산정한다고는 하지만공정한 평가 기준을 얘기해주지도 않고 인상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왔습니다.그러다 간혹 인상율에 불만을 가진 직원이 언성을 높여서 싸우면 인상율 %를 높여주고침묵하는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인상율을 통보받아왔구요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및 항목별 비중), 개인 평가 점수 및 등급, 해당 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에 대한 자료 요청에 답이 없는 상황이고인사평가를 했다고는 하나 평가자의 감정개입을 차단한 평가로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한 이유는 예를 들면 서류대필을 요구했을경우 수용해주면 친절, 아니면 불친절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각자 맡은 업무를 스스로 해야하는데 전가시키고 이에대해 불수용하면 갑질이다 아니다 이런식의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해당의 경우 재차 기준, 등급, 근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도 불이익이없는지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 판단할때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관련 질문입니다사업장A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존재하며조합원은 대략 4천명, 비조합원은 대략 3천명이 있고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의 지부(B노조)가 한 개 있습니다질문1이런 상황에서 지부의 규약상 조합원 가입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면 현재 비조합원인 3천명에게도 노조법 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 되어야 하는 걸까요??질문2B노조는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조합 가입 범위를 임원 제외 전 직원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이 경우 실질적으로 조합 가입범위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며, 이로 인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부정할 숨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유능한떡갈비직장에 근무를 하게되면 무조건 통장으로만 급여 받아야하죠통장이 현재 부득이하게 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압류해제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합니다.현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일을 하게되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통장이 압류된 상태면 급여지급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