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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따뜻한마음을가진초콜릿퇴직연금 중도 가입시 퇴직금 정산 문의5인 이하 소기업 재직 중입니다.5년 이상 근무 하고 있던 중에 DC형 퇴직 연금을 12월부터 가입하게 되었습니다.퇴직연금 가입시 소급적용하여 지난 퇴직금 납입을 요청하였으나,사측으로부터 일시불로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대신 추가 납입 형태로 조금씩 연금 계좌에 입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1. 이것이 가능한 형태인가요?2. 2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했다면 이전 퇴직금은 입사일~25년 11월 30일까지로 정산되나요?3. 퇴직연금 납입시 매달 세전 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퇴직금도 세전 기준으로 납입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진실된운동가월급이후 퇴사한다면 일할계산 어떻게하나요월급이 매달 27일이라 27일 월급을 받고 모든 연차를 소진하여 11/4 퇴사했습니다. (고보상실일12/5)12월 월급날에 일할계산한 급여가 들어왔는데일급*4일 로 계산되었네요저는 28,29,30,1,2,3,4 까지 계산 될줄 알았거든요. 주휴슈당도? 포함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었구요. 저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흥겨운치타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관련 행정심판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근로자 1명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장으로 최근 노동청으로부터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임금명세서를 출력물로 지급해왔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법적 무지로 인해 따로 자료를 남길 생각을 못한채 건물 철거 과정에서 자료들이 전부 소실된 상황이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 또한 끝난 상황입니다.추가로 현재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임금 지급은 은행 이체를 통해 진행하여서 거래내역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과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저는 해당 사항을 근거로 노동청 이의제기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대상 서류가 아니므로, 폐업 과정에서 망실된 사실을 근거로 “미교부”로 처분하는 것이 과도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또, 위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취소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행정심판 준비 시, 제가 특별히 준비해야할 첨부자료 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물소애우사대보험료 이해가 안돼요 이 계산이 맞나요?월급이 세전 220660이에요 월말에 첫입사해서 근데 사대 공제금액이 너무 커요이게 지금 맞는 계산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ㅍ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수습기간퇴사시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11월24일 수습 80프로 계약서 작성하고 12/10일퇴사하려하는데 수습금액으로 몇일치 받을 수 있나요~? 얼마받을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수습 기간중에도 주말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려한복어2082달치 월급 받고 난 후에 실업급여 대상자8/18입사해서 이번달에 권고사직 대상자로 지목이 되어가지구 2달치 월급을 주신다하셧는데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람찬왕나비140회사에서 연봉협상할 때 근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성과를 말로만 설명하면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수치나 문서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실제 협상 시 말하는 요령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격려하는무궁화알바비 계산 부탁드려요 제대로 받은거 맞나 싶어어요저녁 7시 부터 밤 12시 까지 할때 있고저녁 7시 부터 밤 11시 까지 할때 있어요 주 3일 한달 근무시간 56시간 입금 금약 65만원 맞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임금이 맞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계약서 상으로 월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근무는 주6일 일하고 08:30~17:30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08:30~12:00까지 근무해요.근로계약서상으론 매일 오전 오후 휴게시간이 있어야하지만 휴게시간만큼 쉰 것을 토요일로 몰아 근무합니다.예전부터 시행해온 관행이라며 휴게시간 부여해준 만큼 30분씩을 모아 토요일에 일해야 합니다.그러나 휴게시간 준 적이 없고 휴게시간을 주면 그시간 임금을 안준다고 하여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중입니다.평일 40시간에 토요일 3시간 30분까지 더해 총 43시간 30분을 일함에도 임금은 220만원이에요.조금 더 벌고자 일이 많을 땐 매일 야근 9시까지 하며 야간에 대한 수당은 1.5배로 받긴 합니다.이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없는 계약서인지 문의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되알진꿀벌84H-1 비자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워킹홀리데이 비자인 H-1 비자인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일용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고용보험은 미가입대상으로 알고 있어,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산재보험에만 체크하여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