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N잡하고파퇴직을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자진퇴사하는데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사직서를 냈습니다.퇴사 전 임대사업도 하면서 임대수익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오피스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영리한숭어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일용직 일당근로자입니다2024년1월1일부터 2025년1월30일까지 인력사무소통해서 한건설업체에서 일했습니다근데 중간11개월째에 a인력사무소에서 곧1년되니 b인력사무소로1개월간 바꿔서 출근하라고 1개월간다른인력소로 나가서 일은 계속 같은건설업체에서 일했습니다건설업체에 퇴직금문의하니 업체통해서 출근한거라 자기들은 퇴직금지급의무가없다는데 제가알기론 실사용자가 지급의무가있는걸로 아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거운제비167징계처분 강직 시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징계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예를들어 부장 2년차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차장 2년차 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사실 따지고 보면 부장2년차면 최소 차장 6년차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이런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정한발구지200일용직(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속 가입 여부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1개월 이상일 것 같습니다.1. 근무일수도 8일이 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퇴사때까지 연속적으로 가입을 해도 되나요?아님 가입조건(8일이하 등)에 따라 입퇴사를 반복해야하나요?2. 그리고 일용직의 국민, 건강 보험 가입을 몇달 동안 하고 일용직 고용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련한벌새97퇴직후 4대보험 미가입했던거 노동부에 얘기하면 어찌되나요?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안한다고해서 그냥 1년넘게 일하고 퇴직한지열흘정도 됐는데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해도 되나요? 만약 소급 가입?된다면 제가 부담해야되는 부분 한꺼번에 부담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꽃다운날다람쥐207급여가 얼마가 맞을까요??? 궁금합니다한달 350 급여를 받기로하고 주5일제로 근무시작했는데 수당포함으로 6월 17일부터 시작했고 총 5일 평일날 휴무했고 7월 9일 2시까지 일하고 퇴사했어요 그리고 만근시 20만원 주유비를 받기로 했는데 한달이 안되었으니 날수로 게산해야겠지요 제가 받아야할 돈이 얼마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촉촉한한라봉스케줄근무 직원 무급병가시 무급은 몇일?베이커리라 일요일은 고정 근무고다른 요일에 이틀씩 쉬고있습니다6월 25, 28일이 원래 휴무였는데24, 25, 26, 27, 28 일에 입원하느라 쉬었습니다무급휴가처리인데 이럴경우 3일치만 무급인가요 4일치? 5일치가 무급인가요?월급250에 식대20입니다 그럼 얼마를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투덜이0휴일야간근무수당지급에 따른 급여명세서 시간기재휴일야간 근무(8시간)를 한경우급여명세서 기재기준이 궁금합니다근로자 급여명세서 발송시기존 야간근무 9일*8시간 =72시간휴일야간근무 1일*8시간= 8시간인경우급여명세서 송부시 1.예시(시급10.338일경우야근근무 72시간+ 휴일야간8시간= 80시간휴일근무야간1일*8시간 = 8시간시간 2.예시야근근무 9일*8시간 = 72시간휴일근무야간1일*8시간*2배 = 16시간결과적으로 급여계산값은 휴일.심야수당 합산 537,570으로 동일하게 산출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미려한과일박쥐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1. 작년 7월 연봉의 20%가 삭감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인원들에 인원감축을 위한 권고 사직이 있었고, 연봉 삭감안을 받아드리지 않을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거라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곧 좋아질거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실직적 연봉 삭감은 8월부터 바로 시작되었고, 계약서는 1월 즈음에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이전상태로 보존한다는 말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 시기에 연봉 협상을 통해 5% 정도의 연봉 인상이 있었습니다(전체적인지는 모름).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 월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지난달 월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이전달 월급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7/31일부로 퇴사한다고 가정하였을때, 7/25일까지 월급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3.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데 같은 연구이기는 하지만 원래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기존 업무는 중단하고 다른 팀에서 하던걸 가져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보면 땜빵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원래 제가 하던 일쪽은 중단을 할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엄격한라즈베리잼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서 글을 남깁니다제가 정규직으로 1년 넘게일을 하다가 저의 잘못으로 인해 짤렸습니다 정규직이고 1년넘게 일을 한사람이고 잘못을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근데 4대보험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4대보험 들고 난 후에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입사 후 부터 시작점 인가요 ? 퇴직금이 나온다고해도 제가 올해 1월달 말에 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야 퇴직금 달라고 하기엔 좀 많이 늦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