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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푸른꿀벌중도퇴사자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9월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 문의드리는 것은 9월 시간외 수당 계산을 위해서입니다저희 통상임금은 기본급+기본급의 10%+급식비/209 시간입니다9월달에 중도 퇴사자 기본급 및 기본급의 10% 모두 9월 일한날로 일할 계산해서 통상임금을 구하는게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웃긴돼지국밥주5일, 주40시간 근무하고 급여에서 3.3% 적용해서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카페에서 주5일(추가 근무 있음), 주40시간 근무하고 급여에서 3.3%로 적용해서 받고 있는데 1년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점장님은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시는데정확히 해두고 싶어서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는데 꼭 체크해 넣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인기많은스컹크남자기준 40~41세 적정 평균연봉은 얼마인가요?상위수준을 제외하고 40~41세 남자 적정평균은 얼마일까요? 주변에 너무 차이가 나서 궁금하네요! 세금때고 실수령 500 많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맑은시냇가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요?최근에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편견없는보아뱀퇴직금 수령 가능성 노동청 진정서 제출a 회사 일반사업자 주5일 하루5시간근무 5개월근무 대표자 홍길동쉬지안고 연계하여 b 회사 신규법인 주5일 하루7시간근무 8개월근무 대표자이사 홍길동 같은 사람 일반사업자에서 .>>> 신규법인 주소지 다른곳으로 이동 상호도 바꿤 근무시간도 변경 5시간에서 8시간으로하던일은 비슷한일 a회사 단순업무에서 b회사 단순업무와 관리책임자 대표자가 같으므로 연계하여 동일사업장으로 봐서 13개월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더치페이 하고 돈 안주는 사람 어떻게 하시나요?카페에서 빵을 사먹는데 옆에 와서 돈 보내줄테니 계산해달라는 동료며칠까지 기다리시나요? 쪼잔한 사람 되기 싫었는데이러다가 파산하게 생겼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블링블링000위촉 중 기간제 교원 지원 가능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교육청 위촉 기초학력 학습상담사로 근무 중입니다.위촉 기간: 2025년 3월 ~ 2026년 2월수업 형태: 1대1 수업, 하반기 수업은 총 20회기로 11월 중 종료 예정이후 일정: 12월까지는 매달 무보수 협의회 참석만 남음급여: 수업 회기 단위로 지급즉, 실제 수업은 11월에 모두 끝나고 12월에는 협의회만 참여하게 됩니다.이런 경우, 11월 이후에 올라오는 단기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에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촉 기간(내년 2월까지)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 제한이 걸릴 수 있을까요?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월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답변이 달리지 않아 다시 재질문 드립니다!주6일제 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1. 7 x 6 = 42시간42시간이므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해서 40시간 확정2.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므로 8시간을 인정하므로 8시간3. (40+8) x 4.345 = 209시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야근 강요가 회사 근로기준법보다 회사 내규가 우선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 잔업11시간 가량 이후부터 잔업수당이 발생 하는데요.교통편이 좋지않아 잔업을 하고 집에가면 10시 전후가 되어,잠자기 바빠 야근을 안하려고 합니다만 사측에서는 급여명세서상 야근수당이란 명목이있고 회사내규에도 8시간가량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야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알바로 입사하여 비정규직 직원이됐는데요과거에 받던 알바월급(시급+주휴)이나현재받는 직원 월급이나(고정급),세전을 비교해보면 근6개월을 직원일때와 알바로써 일했을때 같은기간 비교계산해보니 직원일때가 총금액 11만원 정도 더 많았을뿐 거의같은 수준임에도 직원 월급명세서에 야근수당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야근 8시간정도는 해야한다는 조항을 들어 협박 비스므리 하게 하고 있습니다.결국 알바 월급여를 쪼개서 1/n로 만든 항목에 불과한 현재 직원월급인데요이러한 회사내규가 근로기준법에 저촉 되지 않는지 알았으면 합니다.(강제야근)또 야근을 못하는 이유가 교통편 부재를 누차 말했음에도 강제 하는게 정당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경이로운기린제 급여를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텔에서 매일 10:00-22:00까지 일하고 한달에 2일 쉽니다.월급은 250(세후)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퇴직금은 있겠지만, 연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일주일뒤에 정식계약하고 일주일동안은 일급으로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카운터일과 계단청소와 미화여성의 뒷정리를 도이주는 크게 힘들지 않은 일입니다.일주일뒤에 위 250만원과 근로 시간과 휴일을 제렇게 해도 손해는 없는 것인지(괸찮은 조건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