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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보고싶은하마107현행과 다른 인사규정 통일화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연봉계약서 월 고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규정 별첨에 있는 계약서를 당시 개정하지않아 월 15시간으로 되어있어 이번에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합니다 이때 단순 현행일치이기에 근로자동의가 불필요할것으로 보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운이구아나264전직장에서 미지급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퇴사하였는데요,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위로금차 한달 급여의 절반인 150만원과원래 연봉 협의를 3600만원으로 했었는데, 급여를 관리하는 이사님의 실수로 그동안 연 330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받는 액수도 대략 150만원 되어서총 300만원을 더 지급받기로 했어요.지급을 받기로 한 몇달 전에 3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150만원만 지급이되어 연락했더니 자금 순환문제로 다음달에 지급해준다하여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12월쯤인데, 아직도 나머지 150은 못받고있어요. 매번 언제까지 주겠다고하며 현재까지 미뤘습니다. 연락은 어쩌다 받고 거의 안받으세요. 근데 저도 조금 불안한게, 300만원 중 150만원 자체는 위로금 명목이기도 했고, 연봉협상에서 3600만원 받기로 한것도 구두로 협의했었습니다. 다니는 동안 계속 근로계약서를 써달라했는데 그것도 미루다가 퇴사할때까지 결국 안썼어요.그래서 아직 미지급된 금액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계속 미지급금 언제 지급되냐고 카톡한 내역과 언제까지 주겠다 하며 계속 미룬 대화 내용은 있어요.퇴사할때 대표님과 위로금+못받은 급여 차액에 대해 얘기한것도 녹음된것도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싹싹한물수리15월급 수령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화-일 주 6일 일하고 월급 300정도 받고있는 학생입니다. 매달 29일이 월급날인데 2월 달은 28일까지 밖에없잖아여. 근데 사장님이 28일은 토요일이고 그 담날인 3월 1일도 일욜이어서 3월 2일날에 월급 지급하고 앞으로 매달 2일에 월급날로 하자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저는 하루 치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300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당돌한붕장어1인 근무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 상담안녕하세요, 관리형 독서실에서 6개월째 총무로 일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사장님들께서 야간 수당이나 주휴 수당을 챙겨주시는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야간 수당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근무 시간이 변경되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지는 일이 생겨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제 근무 시간은 평일 저녁 3시간 반인데, 사장님께서 그중 4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굳이 40분을 휴게시간으로 빼두신 건 아무리 봐도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네요.무엇보다 실질적인 근무 환경이 문제입니다. 해당 시간대에 근무자가 저 혼자뿐이라 관리형 독서실 특성상 수시로 해야 하는 출석 체크, 업무 보고, 간단한 상담 등을 처리하려면 사실상 자리를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가 없을 때 쉬면 된다고 하시지만, 혼자서 자리를 지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업무에 계속 대응해야 하는 상태는 휴게가 아닌 '대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현실적으로 40분 동안 온전히 자유로운 휴식이나 외출이 불가능한 1인 근무 체제인데, 이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사장님의 입장도 고려하고 싶지만, 이런 식의 시간 쪼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노무사분들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탐구하는뱀파이어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요. 연차 계산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일반 직장과 똑같나요? 1년이 지나면 15개로 알고 있는데 2년부터 몇 개씩 늘어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끈질긴계란탕고용승계 관련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25년 11월 1일부터 이 카페에서 근무를 했고 주 14시간입니다 시급은 11000원을 받았는데 알바생이 저까지 총 두명이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사장이 바뀌면서 두명중 한명은 잘리고 사장님이 저 일 잘한다고 시급을 12000원으로 올려주시고 저만 계속 근무했는데요 2월 8일에 제가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요이 경우 근무기간이 1월 1일부터로 측정되나요? 근로계약서를 1월 3일에 다시 쓰긴 했습니다양도양수를 할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고 그걸 거부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공백기간 없이 계속 같은 카페에서 근무했는데도 근무기간 인정은 1월 3일부터로 되나요 11월 1일부터의 근무가 인정되어야지만 3개월이 되어서요절 해고한 사장이 계속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근무기간은 1월 3일부터라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고 우기셔서요...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는데 거기 감독관님께서도 알바생이 한명 잘렸으니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보기 어렵고 따라서 영업양수가 아니고 고용승계 또한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네요카페가 사장은 커피 업무를 아예 모르셔서 제가 새로온 사장님께도 교육을 했었고 신규직원들도 제가 다 교육했습니다 레시피도 저만 다 알고 있었구요... 알바생 중 한명이 잘렸다고 고용승계가 아니란 건 아니지 않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협동적인마멋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등기에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록되어있는데,조회결과로 고용보험이 적용 되어있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나아가는홍학임금을 제대로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간호사입니다.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2교대로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주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7시, 야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2교대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월 173.4시간 근무 예정이라고 적혀있었으나 불규칙순환 교대근무이기에 매달 근무시간이 달랐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여기에 못 미치면 급여에 반영해서 작게 돈을 받았고또한 응급실 특성상 12시간을 일하지만 그 중 2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해놔서 그 2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지 못 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정해진 휴게 시간도 없었지만 알아서 2시간 쉬어라 못 쉬어도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건가요?두번째로는 간호사는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서 빨간날에도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빨간에는 일을 하게 된다면 수당이 붙나요? 아니묜 대체 휴일일(off)가 있기 때문에 수당이 안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독한호돌이20근로장려급 수급과 관련해서 궁금해요근로장려금 수급관련 해서 궁금합니다전년도에 6월 말까지 근무한 관계로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홑벌이 기준 얼마까지 수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과식하는알탕실업급여 철회 후 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하고 현재 대기 기간이 끝난 후3월 6일이 1차 인정일입니다 혹시 1차 인정일 전에 화요일쯤 신청 철회 후에 3월 11일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사유는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짧은 시간 잠깐 도와주려고 합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은 없이 진행하려고 하며 가능하다면 일용직으로 필요한 날만 잠깐 출근 도와주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