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발랄한시금치파트타이머 급여 미지급 및 연락 부재문의계약서 쓰지 않고 근로했고, 3달정도 했어요.그동안 월급 잘 주다가 정식 알바 하기로 한 후 업무가 저와 맞지 않아 3월까지만 나가기로 했고 월급날이 지났는데 연락도 안 보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다음날 원두기계가 안된다며 알바분이 전화오셨고 원인은 저도 몰랐어요. 다른 업무중이라 추가전화는 어렵다 말했고 이후 관련해 질문하셨는데 연락을 보지 못했어요.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추가로 세금 3.3%를 떼가셨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드린적이 없어서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더니 민증번호만 받아가셨어요.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 건지 바로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촉촉한찜닭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업들이 있을까요.물가가 올라가면서 월급으로만 사랑하기 어려운 시점에 현실적인 부업들이 있을까요? 물론 온라인에서 말하는 많은 부업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부업들이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배부른말똥구리36실업급여 받는중 일용직근무 근로사실 신고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취업이 쉽지않아 일용직 근무를 겸할까 생각중입니다. 실업급여 하루 최대금액이 66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용직 하루 근무 후 16만원을 지급받고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고 근로사실을 신고하면 실업급여액에서 16만원을 차감하는지 아니면 하루 최대금액인 66000원을 차감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희망적인쫄면실업급여 반복수급자라는데 날짜계산이 이상해서요제가 26년4월1일 실급을 신청했는데요 제가 반복수급이라는겁니다21년23년24년 받았대요근데21년02월02일 첫신청했는데 5년안에3번이상이 반복인데 26년4월에신청했고 마지막이직일이3월1일인데 5년지난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기분좋은탕수육알바 해고 후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 연락받았습니다.알바처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해서 잘렸습니다.음식을 태운다던가 제대로 된 조리를 못 해서 혼나거나 손님께 음식을 잘 못드리거나 하는 실수들이었고그 중 배달 실수도 몇 번 했었는데 1번은 제 돈으로 매꾸라하셔서 바로 손님께 계좌이체해드린 적도 있습니다.근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실수들을 정리해서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며 가게사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만약에 급여에서 까고 준다던가 추후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일이 생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포괄임금제 폐지는 어떤의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즘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연봉또는 월급이 삭감되는 효과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자라나는사장님한달 미만 근무 90퍼 지급 질문드립니다원래 한달 미만 근무하면 90퍼만 지급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깎이는거에 대한 말은 없엇습니다 10일 일했고 5인 근무인데 휴계시간도 없고 하루종일 서있어야 해서 그만두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자진퇴사 후 알바계약 질문)안녕하세요일전에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했고 자진퇴사 했습니다.알바 주15시간으로 3개월짜리 근로계약 했고 만약 3개월째때 알바사장님이 더 하라했는데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는 있고 퇴사이유는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가요?위의 오묘한 문제로 제가 많이 헷갈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도전하는나무늘보퇴직금 산정 기준을 알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일용직으로 2024.10.07 ~ 2026.04.06까지 동일 물류센터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고용보험도 24.10.7~26.4.6까지 쭉이어졌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전체 재직기간은 24.10.07~26.04.06으로 인정하면서도, 지급률(또는 반영기간)을 1.04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산정 방식 설명으로는, • 마지막 근무일 기준 4주(28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합산하고 해당 4주 합계가 60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며 이 기준을 이동 적용하여(rolling 방식) 전체 기간에서 다수 구간을 제외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일용직 기준이며,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실제 근무기간이 약 1년 6개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 반영기간은 약 1개월 수준(1.04개월)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1. 퇴직금 산정 시 “주 15시간 기준”은 1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처럼 4주(28일) 합산 기준으로 주 15시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4주 합산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당 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이 과정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까지 함께 제외되는 구조) 3. 근로계약이 지속되고 실제 근로 제공이 이어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04개월 수준으로 축소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 4. 해당 산정 방식이 통상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계속근로기간 및 주 15시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적법한 방식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소문난설렁탕포괄임금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 되어있어서 그걸 연봉으로 받는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 시간이 넘어가도 인정을 못받는 것 같은데 어떤게 나중에 그 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