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려한복어208월급이 밀렸는데 이자까지도 받을수있나요 ?2025/08/18 입사 - 재직중 입니다.급여는 2025/08/18~2025/09/11 (원래는 지급일이 10일 입니다.) 일해서 90만원 정도 받고, 아직까지도 급여밀림입니다.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자까지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문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촉촉한딸기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급여 산정시출산휴가(2025.07.31~2025.10.28) 육아휴직(2025.10.29~퇴사(2025.10.3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2025.05.01~2025.07.30(91일)로 해야될지, 2025.04.30~2025.07.30(92일)로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노무사님들연차수당계산좀꼭좀부탁드립니다.토픽체크!안녕하세요. 2024년 연차수당을 현재 지금에와서 정산을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해서요..2024년.7월.1일 입사 후 2025년 11월 현재까지 근무중이고요, 이번 년 12월 급여에서 8월~12월분(5일)을 정산을 받았고 이번달에 나머지 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아야하는데 금액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2024년-기본급:2,386,480원,고정시간외수당:787,890원 매달 고정 상여금-300,000원 (연간 3,600,000원)2025년-기본급:2,514,779원,고정시간외수당:830,240원 매달 고정 상여금-300,000원 (연간 3,600,000원)2024년 12월에 연차 5일분에 대해 정산받은 금액은 607,520원 이였으며, 2025년 1월부터~6월 연차 6일분에 대한 정산금액은 558,890원인데요.. 제가 기본급과 고정시간외수당도 올랐는데 그리고 심지어 연차 1일도 더 있는 상태에서 연차 5일분에 대한 정산받은 금액보다 작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회사에 물어보기전에 제대로 제가 지식을 갖추고 꼭 물어보고싶습니다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정리하겠습니다.2024년도 연차수당 총 합계금액-1,166,410원(2024년 607,520원 / 2025년 558,890원) 이렇게 정리표입니다. 이 금액들이 맞을까요?? 신중한 답변에 꼭 토픽 체크해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생동감있는치킨시간강사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교육청에서 시간강사 급여를 한달에 2번 일괄 수합해서 지급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시간강사 급여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남다른봉고268아파트 경비원 고용보험 승계및 실업급여57년생의 4년차아파트 경비원입니다.25년12월31일 경비용역업체 계약 만료로 타용역업체 선정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타업체에 승계 문제가 남았는데 새업체에서 승계를 해준다면 고용보험이 어찌되며,승계를 하지않은다면,만료 후 일자리를 알아본 다음 몆 칠후 다른업체라도 취업을하게되면 고용보험이어찌됩니까? 구직(실업)급여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싶습니다.이 부분에 미진한 질문이 있으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친근한레아212시간외수당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근로자는 9-18, 주 40시간, 월-금, 일 주휴일, 시급제월-목 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에 아침에 반차로 오후 출근을 했는데, 오후 13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하면18시-19시까지는 시간외수당으로 가산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시끌벅적한옻나무중도입사자 급여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안녕하세요.10월 27일 입사자의 10월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계속 근로자입니다.대상기간 : 10월 27일~10월 31일근로시간 : 하루 8시간, 주5일연봉: 2,800만원기존에 저희가 지급하는 일할계산법으로 하면월급은 2,800만원÷12=2,333,334원,5일 급여는 2,333,334원÷31일×5일=376,344원, 2025년 최저시급기준 10,030원×8시간×5일= 401,200원에 미달됩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은 2,333,334원÷209시간=11,164원5일 급여는 11,164원×8시간×5일=446,560원으로 계산하여 446,560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나요?아니면 월급제근로자라서 376,344원만 지급해도 되는지, 최저시급에 맞춰 401,200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성숙한프레리도그연봉 올리는거랑 동결에 상품권으로 받는거랑 뭐가 더 이득일까요..현재 연봉 5025만원 실수령액 360만원 + 오버타임수당, 공휴일근무 1.5배 받고있어요재계약하는데1. 연봉 5200만원 실수령액 371만원2. 연봉 5025만원 실수령액 360만원 동결 + 상품권 20만원두가지 중 선택하래요371만원으로 오르면 오버타임 수당이랑 공휴일근무 1.5배가 높아지고 퇴직금도 올라가는게 맞지만 매 달 세금 나가는 금액이 다르니까 얼마나 올려받는지 모르겠고동결에 상품권 20만원으로 받으면 상품권을 현금화해야해서 19만원 전 후로 될거같아요이럴때는 저한테 뭐가 더 이득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요염한수제버거제발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포함3인 사업장이고저는 주 2일 휴게제외 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월급으로 받을시 한달을 4.3주로 계산하는거로 아는데 맞을까요? 월급은 얼마여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재명 청년 점심 지원금 식당이 있는 회사도 지원이 되나요??이재명 청년 점심 지원금 식당이 있는 회사도 지원이 되나요?? 따로 점심값은 안빠지는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못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