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열정넘치는프레리도그연차수당이랑 상여를 그냥 묶어서 연차수당으로 입력급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급여입력할때 연차수당이랑 상여를 묶어서 그냥 연차수당에 모두 입력해버려도 상관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정한바다꿩198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기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제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가 되어 현재 피보험자격청구 신고 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자.그런데 근무처에서 이의서를 제출해서 기간이 몇주 더 걸릴 거라 하시더라고요.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않아, 마냥 결과만을 기다릴 수 없을 거 같아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해보려는데 만약 권고사직으로 결과가 바뀌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한 곳이 마지막 일자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직장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아르바이트 근무시간에 따라 다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태평한홍관조205회사에서 사용하는 경비 처리 부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건설기업의 현장공무로 남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장이 지방이라 자동차로 6시간 걸리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4주중 2주만집에 가는 경비를 줍니다.얼마전 현장에서 집으로 자동차로 바로 올라와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갈때 다른 지역을 경유해서 내려 갔습니다.그런데 경비청구를 했는데 다른지역에 들렀다 내려갔다고 경비인정을 못해 준다고 했답니다.그래서 올라오는 경비도 둘다 다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그런얘기를 들으니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또 한가지 올라오지 못하는 주말에는 식비도 못준다고 합니다.3년째 다니고 있는데 다른현장에 있을때는 다 챙겨서 받았거든요~오지로 내려갔어도 따로 수당 같은건 없구요월급인상도 한번도 한적 없어요거기다가 근로계약서도 입사할때 쓰고 한번도 연장을 하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이런부분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부탁드려요참 한가지 더 있는데요아침 7시부터 5시30분 퇴근인데 일이 너무 많고 인원도 부족하다보니 항상 퇴근 시간을 지킬수가 없고 7시가까운 시간에 퇴근을 하곤 합니다.토요일 2시까지 근무이구요~일요일에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본사에 근무초과수당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할려고 했더니 본사직원이 평일에 하루 쉬고 올리지 말라고 해서 평일에 하루 현장상황을 보고 쉬었는데 본사에서 평일 월요일에 쉬었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사실 따지면 이것도 위반이 아닐까요?휴일에 수당도 더 붙는 것으로 아는데 신청도 못하게 하고 쉬는날도 테클이 들어 온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무한한모험가연장근로자 조퇴 및 근무시간 변경 시 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8:00~19:00 근무자가 조퇴나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 지급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기본수당 + 연장근로 수당 2시간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ex)8:00~16:00 근무>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 1시간 + 조퇴 2시간 차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경쾌한두더지퇴직금 정산을위한 퇴사처리시 4대보험 상실 여부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사요청 하셨습니다.(중간정산 해당 안됨)이경우 4대보험도 상실 후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업무에 쉬는기간은 없습니다.(계속근로예정)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리더십있는꿀벌실업급여 수령금액이 얼마나 될까요?20년 3월 2일 ~ 24년 2월 28일 1번 직장에서 정규직 근무24년 3월 2일 ~ 25년 2월 28일 2번 직장에서 정규직 근무25년 4월 28일 ~ 26년 4월 27일 3번 직장에서 1년 계약직 근무이렇게 근무하고 마지막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실업급여 책정할 때 1~3번 직장 모두 4대보험 들어갔는데 기간이 다 포함되서 책정될까요?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에서 계약만료일 전까지 따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그냥 말없이 28일부터 출근 안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착한수제비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일주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일 알바이고 하루4시간씩 총 16시간 쉬는시간없이 일하는데요. 시급은 11,000원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휴무일(토요일) 근무 시 어떤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일단, 제가 아는 내용은 휴무일(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금요일의 연장근무로 판단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주 40시간 기준 40시간을 충족했으나 토요일에 추가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부부가 육아휴직를 동시에 내면 급여에 불이익을받는 부분이 있을까요?저는 정규직이고 와이프는 계약직이고 1년은 넘었어요 4대보험은 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성과급 변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사유 정당한가요?근로조건 변경등 퇴직금 줄어드는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매월 지급되는 성과급 금액이 약 20만원 감소하였으며 급여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서까지 사측의 반강요로 작성한 상태입니다위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정당하며 사측은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측의 선택사항인가요?다른 조건으로 자택구매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일경우에도 사측은 지급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