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주휴수당없이 일하는데 나중에 계산이 가능할까요?주 54시간 근무계약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이 근무 시작 시간만 명시되어있습니다.주휴수당없고 주6일 근무인데 주5일 넘어서 일하는날은 1,5배를 쳐야하는게 아닌가싶은데근무자는 총 5명입니다(이중 3명은 신고를안함)5인 미만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다는것을 아는데 나중에 신고했을시에 입증이 가능해서1.5배 청구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이 부분때문에 주휴수당없고 4대보험을 넣지 않은듯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그런부분은 명시되어있는게없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물론 도의상 지금 이야기하는게 맞겠지만 지금 말하면 바로 짤릴테니 그냥 나중에 말해서 합의보고청구하는게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물론 4대보험을 떼고나면 제가 가져가는금액이 큰차이가 없을거 같지만,그래도 부당한 근로계약은 아닌듯 해서 여쭈어봅니다.바쁘시겠지만 주 54시간 9시간근무(휴게시간없이 밥은 먹고옴) 이렇게 근무하는데이렇게 근무했을때 달에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근로계약서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1. 소정 근로시간 시작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다 (구두로 그떄그때 다르다고 알려줬다)2. 시급은 기본시급보다는 높으나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 ( 그 이유는 식사시간도 일하는 것으로 그냥 포함해줬다,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유동적으로간다)3. 4대보험이나 일용직(3.3%) 세금신고를 하지않는다.근로자가 동의하고 서명했다.이렇게 근로를 계약하고 4대보험 넣어주고 주휴수당 주라고 할시에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수당이 나오는 조건이 어떻게 되야할까요?나이가 이제 스무살 넘었다고 주휴도 없으며 ,탈세에 휴게도 따로 안준다는것은 분명히 부당하다고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순진무구한딸기실업급여 수급 가능할련지 궁금합니다만약에 1년 계약직 근무 종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안하고 재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3달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됀다면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강력한짜장면주휴수당.............주휴수당을 받을 때 월급이랑 같이 들어오잖아요....근데 주 3일을 쉬어서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한 달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아니면 주 3일 쉰 일주일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퇴직자 일할 계산 시 적용 기준 문의매월 지급받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2,096,270원-식대: 150,000원-교통비: 65,000원중도퇴사로 12월 근무일수가12월 1일~12월 4일(월~목) 4일 근무총 4일 근무라면각 항목을 일할계산했을 때,-금액/31일(역일수)*근무일수(4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ex)-기본급: 2,096,270원/31일*4일-식대: 100,000원/31일*4일-교통비: 50,000원/31일*4일이랬을 때 각 일할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89,860원입니다.다만, 이럴 경우2025년 시간당 최저금액인 10,030원을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10,030원*4일*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20,960원1) 이럴 경우, 총 지급액을 320,960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일할 계산 시 나온 289,860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2) 만약 그런 경우, 320,960원을 지급해야한다면,소득 신고 시-교통비, 식비는 기존 일할계산 금액 방법대로 금액/31일*4일로 산출되는 금액을 기재하고-기본급에서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31,100원)을 추가해서 기재해서 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나아가는해물파전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연락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취업신고를 하지않았다고 부정수급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날짜 : 11월 24일콜센터, 담당자는 24일부터 일한 날짜를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함.11월 24일 수급 (170만원) / 12월 1일 (12만원) 환수 하라고 하셨고, 조사 받으러 내일 나오라고 하셨는데 검찰 송치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너무 무섭습니다..전화 상담도 희망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드매월 지급받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2,096,270원-식대: 150,000원-교통비: 65,000원중도퇴사로 12월 근무일수가12월 1일~12월 4일(월~목) 4일 근무총 4일 근무라면각 항목을 일할계산했을 때,-금액/31일(역일수)*근무일수(3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ex)-기본급: 2,096,270원/31일*4일-식대: 100,000원/31일*4일-교통비: 50,000원/31일*4일이랬을 때 각 일할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89,860원입니다.다만, 이럴 경우2025년 시간당 최저금액인 10,030원을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10,030원*4일*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320,960원1) 이럴 경우, 총 지급액을 320,960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일할 계산 시 나온 289,860원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2) 만약 그런 경우, 320,960원을 지급해야한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량한파랑새51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올렸었는데요!!주 15시간 이상 근무 얘기 답변만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위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답변 받고 싶은 내용은1. 22년 6월부터 26년 1월 30일까지 근무 후 그만 둠.2. 4대보험 23년 후반에 4-5개월에서 5-6개월만 들고 안 들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3. 근로계약서 24년도에 작성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4. 월급에서 세금 안 떼고 사장님이 내주시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5. 사장님께서 노무사, 변호사 지인이 많은데 퇴직금 받는데에 해를 가하는지, 지장이 있을지.6. 공휴일 1.5배 수당 미지급에 9시간 근무 시 휴계시간 없음에 법적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는천재다이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곧 12월 31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근로 조건은 주 40시간 (월~금 9 to 6)시급은 11,779원을 받고 있는데요.마지막 근무 주 30일, 31일 이틀 혹은 29~31일 총 3일을 제가 무급 휴가로 처리하고 쉰다면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꽤 줄어드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시뻘건칼새421주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인정 여부와 계산 방법 질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A 라는 근로자가 있고 하루 7시간씩 월~토 까지 주 6일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주 근로 시간은 42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주 2시간은 연장근무로 처리되는게 원칙일텐데요이 때 궁금한게 계약서에는 그냥 급여 6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아무런 다른 명시가 없습니다.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주 4일 근무자는 급여가 400만원 입니다.1. 이 때 주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하고,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2. 그리고 연차를 사용해 1주일을 다 쉬고, 하루도 일 하지 않았을 때에도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