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꽤발전하는맥주법정의무교육 본사와 지점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법정의무교육 진행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방법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본사와 지점을 합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량한파랑새51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 되어 올립니다.22년도 6월부터 근무했고 26년 1월 30일에 마지막 근무 예정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22년 10월부터입니다.그리고 중간에 25년 2월 한달 주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4대보험은 23년도 후반에 4-5개월에서 5-6개월 정도 들었다가 24년도 2월 쯤 해지하였고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사장님께서 대신 내주십니다.근로계약서는 24년도에 작성하여 늦게 작성했습니다.22년도 부터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그만둔 적 없으며 오히려 사장님께서 9시간 근무인데도 휴계시간도 주지 않으며 공휴일 근무 1.5배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사장님께서 변호사, 노무사 지인분들이 많다고 하여 걱정 되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 되어 글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친화적인오리퇴직급여 미지급 그 외 문의드립니다ㅜㅜ마지막 근무 후 퇴직금을 12월 초에는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라서 연락했으나 계속 세무사 확인 후 연락준다며 미루고있습니다.또한, 급여신고와 실지급액이 다른데 명세서에는 실지급액으러 기재되어있으나 신고액우로 주는거라고 다른 직원에게 재산정 요청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그리고 퇴직연금dc형 가입인데 최초 가입 후한달분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 총 근무 2년정도)퇴직금체불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잘먹는수제버거실업급여 수령 중 정규직 취업 후 퇴사하는 경우 잔여 금액 지급 질문안녕하세요실업급여 1/2 기간 이전 (대략 2차 지급일 이전)정규직 취업 후 1달 이하 근무 후 퇴사했을 경우7일이내 관할 고용센터 신고 시계약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잔여 구직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혹시 이 경우, 취업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금액 전부를 수령할 수 있게 될까요? 혹은 일종의 패널티 금액이나 지정된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매번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확신하는도토리묵연장근로시간 지급 여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원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제 사정으로 하루만 10시부터 20시 30분까지 알바를 하였습니다. (근로 기간이 1달이 되지 않아 보유 월차 없습니다..)이런 경우 해당일 (10시-20시 30분까지 근무한 날)은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점심시간 1시간, 중간 휴게시간 20분, 석식시간 40분 이렇게 휴식시간이 있을경우 연장 근로 수당은 1시간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시간 모두 인정인건가요?8시간이 넘은 부분에만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유망한감자칩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179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3일 하루4시간 주12시간으로 해서 53만원 수령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3.3%로 세금때고 일하는고 고용노동부에 사실 알리면 괜찮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멋돼지194마지막 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안녕하세요,월~금 1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11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만근했고, 28일(금)을 끝으로 퇴사하시게 되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어디서는 '주휴일이 일요일이니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어디서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시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계약기간이 11월 30일인지, 12월 31일지에 따라도 조건이 뭔가 달라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퇴직연금 DC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불입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연금 DC형 불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모성 관련하여 퇴직연금 불입시 불리한 조건으로 불입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정상근무 혼제 되어있을 경우 정상근무 급여로 적용 하는게 맞는지?2. 출산휴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정상근무로 보아 정상근무 급여로 적용하여 1/12 하는게 맞는지?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bbaekk특수형태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할 때안녕하세요. 특고직 신고하려고 하는데화물차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했을 때에도 화물차주로 특고신고해야 하나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배고픈말118육아휴직복직 후 육아기단축근로 시 남은 연차 수당 계산안녕하세요2024.9월 말 복직 후 현재까지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현재 근로시간은 6시간이며연차 소진을 안하고 복직하여 현재 11개의 연차가 남아 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될까요?알아봤을 때 연차는 작년도 기준으로 발생한거기 때문에 정상 급여기준으로 발생된다고 하는데저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육아휴직자였기 때문에 휴직 이전 급여기준으로 발생되는 건지 혹은 24년도 기준인지혹은 25년도 단축급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