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똘똘한김치전퇴직금 산정시 마지막달 급여 일할계산세무사랑 프로그램 이용하여 퇴직금 산정 중인데요,날짜는 무시해주시고 봐주세요...급여가 매달 210만원인데마지막달 11월에 12일이 카운트됐으면서 급여는 210만원으로 일할계산 없이 불러와진 이유가 궁금해요8월은 19일치 계산됐는데 말이죠..이런 이유가 있는건가요?11월도 일할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관대한비숑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증 알려주세요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단기 알바로 29일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일용직으로 들어간다던데 만약에 추가로 하루이상 근무를 더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퇴직연금 DC/DB 납입금액 궁금해요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퇴직연금 가입을하여 이제 납입을 해야하는데 가입금액/ 가입주기가 궁금합니다.회계사무실 추계액명세서 기준 으로,DC형 - 기준급여/12 금액을 매월 납부 시 11월 재정점검시 차입금액 납부하는지?DB형 - 매년 정한금액을 납부해야하는지? 그럼 11월 재정검사시 미납금액은 한꺼번에 납부하는지?아시는분 알려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악한나방224노인기초생활보장이 없어진다고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요?노인인구가 많아 걱정이긴 하지만 누구나 노인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가 생계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번달부토 기초생활보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복지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유머러스한타코야끼임금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순수일급이 105,015원 이고 주휴포함된 일급이 126,018원 일때 9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실근로9일 근무할때 임금과 주휴계산 방법 문의1번 안 : 105,015*9=945,135, 주휴1일 105,015 포함해서 합계 1,050,150원2번안 : 126,018*9=1,134,162원위 1번과 2번 중 어떤게 계산 하는게 맞는지 문의 합니다.추가로 일급은 위와 같은데 9월2일부터 9월12일까지 실근로9일 근무할때 계산방법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개그넘치는치타이직확인서 실업급여 피보험자 단위기간과 평균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학원강사였다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2023.3.2일 입사(정규직으로 기본급 160만원으로 책정), 이때 고용보험 가입2025.9.3일 퇴사(예정, 내일 사직서 쓸 예정)2024.6.23~2024.7.22일 출산휴가(두번쨰) 1602024.5.24~2024.6.22일 출산휴가(첫번쨰) 160 2024.5월 24일부터 분만전후휴가를 쓰면서그 전부터 학원 수업을 조금 줄이면서 월급은 작게 받게 되었는데요. 사업자에서 이직확인서 기입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이럴경우 피보험자 단위기간과 평균임금산정명세가 어떻게 되나요?평균임금 계산기간은 이직일과 3개월전 관계없이 제가 원래 받은 160으로 적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모레글피퇴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당사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표기 사항임)퇴사자의 경우 임금이나 수당및 연말정산분에 대한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말일 퇴사자의 경우 급여 및 정산분에 대해 지급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5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정산분은 14일에 지급해야하나요?회사입장에서는 급여를 포함한 정산분을 14일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파란카피바라퇴직금 DB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 시 명절상여금(퇴직 전 1년간) 계산 문제안녕하세요.8월 중 퇴직한 분이 계셔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저의 회사의 경우 봉급*6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하며, 24.9.과 25.1. 두 차례 지급하였습니다.더불어 매년 봉급이 인상되어 두 차례 지급된 금액이 상이합니다.문제는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내역을 보니, 실지급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25.1. 기준 봉급으로 2번 지급된 것으로 계산하여 (명절휴가비 1회분*1.2/12)로 하였습니다.이렇게 실지급액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25.1.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바구미290건강보험료 회사에사 피부양자 등록 안 해줘서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무직인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피부양자 등록을 안해줘서 별도로건보료 납부하고 있어요. 해결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2일 단기업무 총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시급 10030원이고2일 단기업무입니다.07:30~18:3008:00~18:00이렇게 2일 단기업무를 했을 시주휴수당이 포함인지 포함이라면 총 금액은 얼마인지그리고 연장수당이 포함이라면 총 금액은 얼마인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후 총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