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찬란한황새175투잡과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현재 직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되어있음)근데 제가 투잡을 뛰고싶은데, 그 투잡 역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될 것 같습니다이렇게 된다면 원래 회사에서 알게될수도 있나요?그리고 근무시간이 겹쳐도 상관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비의삶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무급으로 사용하였을시 급여에서 계산하는 방법월급제 근로계약자연차소진 후 무급휴가 용시 급여차감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해당연도의 모든연차를 소진 후추가로 사용 후 급여에서 공제 계산할 때보통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인 아래방법으로동일하게 계산하나요? 아니면(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갯수월급여 / 달력일수 X 무급일수 와 같은 역일수와 같은일할계산법으로 적용해도 상관없을까요?쳇 지피티는 연차계산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지않으면 위법소지가 크다고 알려줘서요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유명한고슴도치1인 근무 휴게시간 미 지급 및 수습기간 90% 급여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커피 체인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우선 현재 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1년 이상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 계약이라 근속 격려금으로 3개월간 수습 기간이 적용 돼어 90% 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 근로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알바생을 한 명 더 구할 지 미정이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현재는 14:30~21:30 총 7시간 근무를 하며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는 저 혼자 근무합니다. 따라서 1인 근무라는 이유를 주장하시며 휴게 시간 30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걸리는 점은 근로 계약서에 무급 휴게 시간은 2명 이상 근무 시 적용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12월부터 교육이 시작 되었고, 12월 28일 첫 근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둘 생각이라, 1월 말 쯤에 통보할 생각입니다.궁금한 점은1. 휴게시간 미 지급에 대한 매장의 불이익은 없는지2. 2월 말까지 근무한 후 지급 받지 못한 나머지 10%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3. 혹여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 및 방법 궁금총 기간 2년동안 일용직근로자로 일한 상황에서, 1.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일수 구할 때,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미만 나오면 그 월 전체 제외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해당 월 제외하고 다음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기간에서 그 해당월만 제외하고 1년 11개월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계산해서 총 1년 6개월 퇴직금기간 나오면, 이 경우에 계속 근로 일수를 휴일포함 다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재직일수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21:00 출근해서 다음날 06:00 퇴근하는 경우(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소정 근로 8h / 초과 8h (연장 1h, 야간 7h)으로 산정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만족하는프레리도그5인이상 법인사업장 연차 12개 고정안녕하세요.질문 그래도 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1년에 12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회사규정을 따라야 하는 게 맞나요?저는 9년차라 원래라면 18개의 연차가 나와야한다고 들었는데제가 직접 말하기는 또 애매한 상황이네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풍요로운삶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한 다음에는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이런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받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인가요?그냥 계좌로는 받지 못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배고픈문어45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반영 질문 드립니다.4인 사업장이구요, 퇴직연금 따로 가입한 사업장은 아닙니다.이번에 12월31일에 퇴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저희는 설(2월), 추석(10월)에 각 각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그런데 편의 상 세금 신고 및 공제는 12월달에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거는 퇴직금 계산할때 10/1~12/31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12월에 세금공제를 한번에 하다 보니 연차수당 합쳐진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예를들어 설 30만원 추석30만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12월에 신고했다고 치면 60만원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상승하게 되는 건가요?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소폭 상승 했다고 하는데요..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결과라던데, 이렇게 된다면 매년 연금 수령액이 상승할 수 있는 건가요?앞으로 받게될 금액이 계속늘어나게 되면 현재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으로 내는 금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결국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는 구조가 아닌건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재명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세금공제가되는지요?안녕하세요 입사22-12-27현재직중지금까지 미사용 연차가 57개발생된거로 알고있습니다.저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통상임금 109,080*57=6,218,016연차수당도 세금공제가 된다는데요?세금공제후 실수령액이 어떻게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