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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발랄한물소주휴수당 포함 월급여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알바 구하는데 주휴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래요 그리고 하루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고요 그러면 월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나정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안녕하세요.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으로 상실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6월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상실일 7월 1일로 상실 신고하고, 7월 1일로 취득 신고를 넣으려 하는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 코드를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20(기타)로 해서 넣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똘똘하고멋진쿼카최근에 알바(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알바(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될 예정이라고? 최근 기사에서 봤는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인가요? 현재 적용되고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쥐66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알려주세요!!저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3년 후 복직을 한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첫 1년만 나라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았고 그 뒤로 2년은 보수를 지급 받지 않았으며, 육아 휴직 전에는 약 6개월 이상 정상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증상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고려 중입니다. (최초 진단일 2025년. 1월/진단서 있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및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8호, 2023. 1. 1. 발령·시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여기에서 말하는 3년은, 3년 + 18개월 전 인가요? 아니면, 3년 이내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뜻인가요?곧,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검색했는데, 말이 애매하게 다 달라 헷갈리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겸손한병아리237택배근로자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면 대금 지급해야하나요?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갑자기 일을 못 하게되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미소짓는독수리통상임금과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드.초과근무 시 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1.5배 지급해야하는 걸류 압니다.당사는 30시간 근무 시 1.5배인 45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보상휴가비로 지급합니다.보상휴가 지급 시 1.5배를 지급햇기에 당사는 통상임금(기본급만/시간) x 45시간으로 계산합니다.1.5배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시 기 산정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4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나눈 금액 x 45시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이 때 계산된 통상임금(시급)이 8900원(기본급만으로 산정)인데 최저시급인 9680원 미만으로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내 통상임금(기본급x 고정ot x중식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미소띠는담비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포함 2인 근무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영세업체 이고(사장님 고령)1인과 저 까지 해서 2인 인 개인사업자에서 약 6시간 정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1년 2개월정도 됐는데 사장님이 고령이라 가끔 갑자기 노환으로 돌아가시거나위급한 생태가 되었을때를 상상합니다.그렇게 되면 제 급여나 퇴직금등을 구제 받을 수 있나요?또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작성을 해놓아야 될까요?또 지금까지는 월차가 없었는데 월1회정도는 월차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미소짓는독수리초과근무에 따른 휴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작년 7월 초과근무 36.3 시간을 하고 휴가보상비 54.5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1.5배 보상)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총 54.5시간, 486,903원 지급받았습니다.이는 24년 최저시급 9,860 미달하는 8,931원입니다.궁금한게 휴가보상비는 최저시급 미달로 지급되어도 상관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빼어난호박전촉탁직 매년 계약 갱신 할 경우 연가보상비촉탁진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있는데 연가보상은 1년 단위로 매번 하는게 맞나요??? 연가는 1년 단위로 한달이상 개근시 1개 생성으로 봐야되는건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고마운가오리4대보험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 일용근로소득도 있는경우4대보험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 일용근로소득도 있는데 금액은 한달에 24만원정도됩니다.근로내용확인서를 매월 제출하고있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만 체크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고용, 산재 둘다 체크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지금까지 계속 고용, 산재 둘 다 체크해서 제출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