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럭셔리한진도개74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 이월?제가 새로 다니는 곳이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그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달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예를들어 급여날이 30일 (말일)이면 25~26일까지 급여가 말일 지급인데 그럼 27일부터 또다시 그다음달 26일 이런식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까칠한가오리127현장직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 질문드립나다현장직 근무 중이며 포괄임금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30~5시30분 주 40시간 작성당시 연장이없는 회사니 포괄로 가자해서 작성하였고 바쁘고하면 가끔 몇시간 연장해서 도와주고 그럽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포괄임금 연장 수당 33시간 등 포함하여 연봉 측정하였는데 회사가 갑자기 출근 퇴근 시간을 늘리고 늦춰서 하루 10시간 매일 2시간 연장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려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시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나 연장관련 수당은 받지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포괄 작성하였어도 받을수있는걸까요 매일 2시간 연장시 주 50시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특한거북이243남편과의 합가를 위해 이사시 실업급여해당될까요타지방에서 농사짓는남편의 주거지로 이사를하려 합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직장안다니는 남편입니다ㅡ 농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용직 일하면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에 대략 언제 쯤 뜨나요? 예를 들어 이번달에 일하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다음달에 뜨나요?일용직 일하면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에 대략 언제 쯤 뜨나요? 예를 들어 이번달에 일하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다음달에 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친화적인무궁화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데요제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용직 근로를 한 5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다는거니까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잖아요? 미가입 근로는 이번이 처음이고, 5개월을 제외하고도 다른 직장에서 일했을땐 전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용직 근로를 했기에 실업급여 자격은 충족됬는데요그럼 일용직 실업 급여 신청을 할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했던 전전 직장을 마지막 이직일로 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이것저것 읽어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열정적인치킨사회복지 겸업 3.3%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제 월급이 나라 보조금으로 나온다고 하던데혹시 제가 주말에 사회복지사 업무가 아닌완전히 다른 업무 콘텐츠관련으로3.3%만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해도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소중한타이거건강보험 정산분 퇴직자 질문드립ㄴ디ㅏ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정산분 퇴직자 분한테 추가 징수해야하는 부분을 하지 못하고 이미 입금을 하셨다고 합니다.이럴때 퇴사자에게 다시 받거나 회사 부담으로 비용처리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조개패는해달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대표자 자녀(이하 A라고 표기)가 입사했는데 퇴직연금(DC형)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회사 규모 : 법인. 근로자 수 4~50명정도.A는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되어있음A는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 (9 to 6, 근로계약서 작성, 타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내용. 임금도 임원이 아닌 직원 급여로 산정)A는 4대보험(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거친족이라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하단에 기재한 내용이 나오던데, A에게 연차수당이랑 퇴직연금을 지급(혹은 납입)하려면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입 안하고 지급해도 되나요?또, 만약 고용/산재 가입을 하게 된다면 필수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입은 선택인가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일찍자는된장찌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관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관련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코자 하는 상황에서부양가족은 형제로, 만 56세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대상자가 60세 이상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아울러 주민등록표 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불가한지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길쭉한자라58연간 휴가비(상여) 통상임금 포함 산정방법통상임금 고정성 조건 폐지에 따라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12개월로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럼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2개월로 분할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입사한 날부터 회계년도 말까지의 정해진 지급액과 근무개월수 기준으로 산입하는게 맞을까요? 아래 방식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ㅠex) 연간 지급 휴가비 설 50%, 하계휴가비 50%, 추석 50% 지급하는 경우1번 : 7/1 입사한 직원에게 150% ÷ 12개월로 적용2번 : 지급액(사내 근속개월수 기준에 따라 추석 50%만 지급예정) ÷ 근무월수 6개월로 적용3번 : 다른 방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