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날씬한에뮤1674대보험 소급가입에 후 실업급여에 관하여안녕하세요 7개월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사장님께 말씀 드려 월급 200만원으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 했습니다세무사님 말로는 하루 금액 4만원으로 120일 총 480만원만 받을 수 있다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하한액은 6만 4천원인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저는 그럼 하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럭셔리한진도개74파트타이머 급여 계산 이럴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저희가 전월 26일부터 ~ 당월 25일까지 급여가 말일에 들어오는데 계산하기가 너무 애매해서요ㅠ 그리고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이월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헷갈리구요예를들어 7월30일부터 근무한다고 치면 8월 25일까지 급여를 8월 말일에 지급 또 8월26일부터 9월 25일까지 급여를 9월말에 지급 이게 맞나요? 그리고 급여계산시 막주 주휴수당은 다 제외해하고 다음달오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일찍자는돌하르방정규직에서 파트타이머 전환 퇴직금 여부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주 5일, 8개월 정도 일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9개월차부터 4개월 간은 근로일수를 줄여 일용직 또는 사업소득으로 해당 근무지에서 동일한 일을 해서 (4개월 이상) 결국 12개월을 채웠다면,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정규직 계약을 끝내는 시점에서 사직서와 퇴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딱딱한소나무산재후 복귀예정인데 7시간에서 4시간알바산재후 복귀예정인 상태에서 정직원에서 알바로전환 요구 당했는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좀억울한게 복귀2틀 전에 제안을 하면서 4시간알바싫으면 권고사직해줄테니 실업급여받아라하는데 너무기분나쁘고 시간늘려줘도 가기싫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딱딱한소나무산재후 복귀하기전에 정직원에서 알바로 4시간 하는거로 바꿀수없냐고현재 산재후 복귀예정이였는데 복귀전며칠전에 사장님전화와서 정직원에서 4시간알바로 바꿀수없냐고 솔직히 4시간알바하라는거는 그만두라는거지 그거싫으면 나가라는건데 현재 직원은 나하나고 알바 4명있는 5인이하 사업장 이라서 불이익 없다는건데 기분나빠서 시간을다시 늘려준다해도 다시 거기서 일하기 싫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렴한치와와474인가족 1명만 소득있으면 어떤복지혜택 받을수 있나요?4인가족중에서 1명만 근로소득있으면 근로장려금말고 어떤복지혜택 받을수 있나요?알려주세요 말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멋진순댓국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제가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합니다근데 회사와 관계가 좋은 편이라 신고는 하고 싶지 않고 트러블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신고는 필수적인가요?혹시 그냥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향기로운군함조283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임금담당자인데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1년에 4번 (설, 추석, 여름휴가, 연말..)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지급 기준은 별도로 없고, 대표님이 정해서 주면 그렇게 지급을 하고직원마다, 그리고 지급하는 4번 모두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다만 몇년동안 4번의 상여금이 계속 지급이 되어왔습니다.이럴경우 이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확신에찬비숑주4일 근무자의 일할계산 방법 문의합니다.주4일 일8시간 근무자의 일할계산 하는 방법 확인하고 싶습니다.예를 들어,7월 1일~31일로 급여산정할 경우, 7월 14일 입사하여 31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면..주수로는 3주이고 실 근무일수로는 12일입니다.알아보니 주휴시간 포함해서 주 38.4시간(32+6.4)이고 월 167시간이라고 하던데요.그럼 월급/167=시급*8=일당(일당*12)+(시급*6.4*3)=일할계산된 월급이 계산법이 맞는거죠?여기서 월급이란건 식대(비과세)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게 맞겠죠?식대는 따로 계산해서 더해야겠죠?단순히 실제 근무한 12일로 산정해서 계산하는건 틀린거죠?그렇게 계산됐으면 주휴수당이 포함안되어있는걸로 보는게 맞는거겠죠?회사에서 주휴시간 이런거 무시하고 실제 근무일수로만 계산해준듯해서 말해보려합니다..노무사님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자연스러운콩국수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작년 2월 실업대상자가되서 이미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작년 9월부터 바로 새 직장에 취업을했고 이후 다른곳에 이직하게 됐습니다. (1주일정도 쉬었음)그리고 12월부터 바로 출근후 3월말까지 근무하고 또 다른곳에 바로 이직하게됐습니다.이제 자리잡으려고했더니 8월까지로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근무기간 계산해보니 5개월정도 될것 같은데...이전 직장 기간과 폐업으로 인해 다닐수없는부분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도 실업급여대상자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