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정겨운황새267일용직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ㅠㅠ가게 운영중인데 알바 일용직 신고를 작년에 근무하던 분을 신고했습니다... 그분이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소득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이럴경우 일용직 신고 정정을 할 수가 있나요? 제 잘못이니 그 어떤처벌이라도 받겠지만 정정을 할 수 있는지 그알바분께 불이익이 가진 않을지 너무 걱정입니다ㅠㅠㅠ 답변 부탁드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역량있는판다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시간과 실제일한 근무시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근로계약서상엔 평일 8시~17시,토요일 8시~17시로 월급 얼마 이런식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자세히보니평일잔업시간 0시간,특근근무시간0시간으로 다 표시가 되어있더라구요 회사에 문의를 하니 월급제는 17시퇴근,19시퇴근,21시 퇴근등 유동적이고 토요일 근무도 할때가 있고 안할때가 있으니 신경쓰지말라고 하네요..다른달엔 17시 퇴근이 많았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잔업시간많았던 달인데도 저렇게 표시가 되어 여줘보니 회사에선 반응이 안좋더라구요..예) 실제 근무=한달 근무일수 20일 ,잔업 일수 0일 한달근무시간 160시간 급여명세서=한달 근무시간 160시간, 평일 잔업시간0시간, 특근근무시간0시간실제근무 = 한달 근무일수 20일, 잔업일수 3일(잔업2시간씩) 한달 근무시간 160시간,평일 잔업시간6시간급여명세서=한달 근무시간 160시간, 평일 잔업시간0시간, 특근근무시간0시간위 처럼 잔업시간을 표기를 안하고 줘요.돈은 똑같이 주고요. 참고로 19시30분 넘어서 일한날은 연장수당 월급제한테는 따로 안챙겨줘요토요일 출근안한걸로 평일 연장근무시간 맞추래요토요일 출근한주는 업무량 많이 없는달에 많이 토요일 몽땅 쉬는주 있으니 그때 다 쉬라고 하고..이거 불법 맞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협력적인느티나무카페 정규직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주 5일 근무 (수~일) 11시간 (10:00~21:00) 중 1시간은 휴게시간, 4대보험 가입중견기업으로 등록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합니다.정규직이라 시간제로 계산 안하고 월급제라 하는데2025년 기준 최저로 계산한다면 어느정도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026년 최저임금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결정이 나게 되나요?2026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간의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은데2026년 최저임금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결정이 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호의적인김치만두편의점 야간알바 주휴수당 지금방법이 궁금합니다제가 편의점 알바를 주 5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주휴수당 못준다고 자필로 적으라해서 적긴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저희 매장은 주7일기준 6명정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수당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담대한라임나무주6일 9시간 근무 세후 220입니다주6일 9시간 근무 세후 220입니다 휴일 6일이구요 주말 상관없이 일합니다 이미 계약서는 썼는데 돈을 알맞게 받고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조건 혹시 180일 일수개정됐나요?실업급여 조건 혹시 180일 일수 개정됐나요? 주5일 직장인(정규직)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데 혹시 주5일 6개월(계약직)도 해당되나요? 상용직(계약직)이요. 정규직말고요. 상용직이요. 정확히는요. 상용직도 해당되나요?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닌 상용직 비상용직에 따라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빼어난게논7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취득일 정정 신청을 해야하나요??상실일 정정 신청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1954년생입니다.62세 건물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여71세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그리고 68세에 회사가 변경되서 퇴직햇다가 다시 입사한 걸로 됐습니다.일 한 건물은 똑같고 회사만 변경됐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회사에 말했는데.회사 세무소에서 신청 할려니깐 안되서회사 세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65세 이하가 아니라서 실업급여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한번 회사가 바껴서 그런건가요??그래도 최소 입사가 62세이면 되는거 아닌가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여기까지 전에 질문이고요.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가서 알아보니깐이전 회사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2년 04월 01일이고고용승계받은 지금 회사 취득일이 2022년 05월 01일로 되어 있고65세이상 실업급업 적용여부 N 라고 되 있습니다.일은 계속 했는데 한달 뒤에 입사한걸로 되있네요.이런 경유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여기까지 전에 질문했던 2번째 내용입니다.‐‐‐‐‐‐‐‐‐‐‐‐‐‐‐‐‐‐‐‐‐‐‐‐‐‐‐‐‐‐‐‐‐‐‐‐‐감사한 답변 덕분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취득일 정정 신청을 해야하나요??상실일 정정 신청을 해야하나요??회사 사정을 말하자면 이전 회사에서 4월 30일까지 일한걸로 하기로 하고 5월 01일 부터 변경된 회사에서 다니는걸로 했엇는데그런데 이전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한달 일찍하고 4월 01일 고용보험 상실일로 신고 하고 가버렷습니다.그리고 변경된 지금 회사는 원래 대로 5월 01일 취득일로 하였고 5월 01부터 사업자등록해서 회사운영을 한것입니다.이런 경우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를 상실일 정정으로 하면 될까요??상실일을 4월 30일로 정정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변경된 회사로 4월 01일로 취득일정정 신청을 해야하는걸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고운도마뱀실업급여 해외 vpn신청 후 우편진술서실업급여를 vpn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신청하였습니다.우편진술조서가 왔는데 무조건 부정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참작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신나는담비자진퇴사+단기계약직퇴사(2일근무)+2개월단기시 실급여되는지?최근18개월중 4개월근무있어서 이직해당사항임단기계약직하고실급여하려했으나 너무빡세서오늘자로 2일하고 그만둡니다 다시 하루 4시간 2개월 단기계약직입사예정인데 중간에일한 2일상관없이 2개월계약만료시 실업급여가능한거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