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야구경기가 없을때 야구선수들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비시즌기가 길어서 공백기가 긴데, 사실상 다른 일을 할수도 없고, 급여나 이런 연봉 계약이 어떤식으로 되나요? 기본급을 나누어서 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고운초밥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다시 질 문합니다내용이 부족한거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24년 9월 1일자로 조그만 카페를 양수받아서 운영하기로 8월4일날 계약서를 적었습니다.계약서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한다 안한다 등의 내용은 없구요.그리고 인수받기전 3일정도를 휴업하고 9월 1일부터 새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인수 받기전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3명이었는데 그 중 한 명과 8월 31일자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아르바이트생이 7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장과는 정확하진 않으나 6월정도부터 일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나이 41세 남자인데 실수령 300중반이면 부끄러운건가요?제가 세후 350정도 받는데지인들이랑 얘기하다보면 350을 우리나이데에 너무 적은 월급이라고 조롱해사요 그렇게적은돈인건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엄한에뮤11임신근로단축에 대한 법, 근로단축이 끝난후엔저는 작년 9월부터 300시간이상을 일했습니다그리고 올해 4월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6월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적치휴가를 요구했고회사에선 동의없이 적치휴가가 아닌 근로단축으로 근무표를 편성하였습니다(주마다 스케줄을 편성함)게다가 근로단축기간 중 17시부터 23시의 근무도 여러날이 있었고 주말에도 일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임신근로단축이 끝나기 하루전 대면으로 이번달은 몇일 안남아서 애매하니 8월 1일부터 정상근무로 돌아가길 희망하니 알겠다고 하셨으나,8월 2일 휴무를 물어보고8월 3일은 차주의 근무를 확정해서 보내줬는데 여전히 6시간씩 근무로 들어가있기에 근무를 더 넣어달라했더니 그대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제 단축근무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일하고싶다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궁금한건1. 적치휴가를 요구했지만 동의없이 근로단축으로 편성한건 불법인가2. 22시이후 근무 또는 주말 근무를 동의없이 편성했음에 불법인가2-1 아직 서면 혹은 대면 동의가 없는 상태3. 임신근로단축이 끝난 시점에 정상적인 근무를 원했으나 똑같이 6시간만 편성받음(이땐 6시간의 임금만 받음)에 대한게 불법인가4. 이것이 실업급여에 타당한가5. 어떤 처벌을 내릴수있는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정한페리카나245근로기준법 급여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정규직으로 4개월 차 직장에 근무중3개월 차에 자진 퇴사를 하겠다고 밝힘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입사한 직원이 인수인계 되는 상황보고 퇴사 날짜를 확실히 알려주겠다고 한 상황.8월 31일 까지 한달을 꽉 안채우고 8월달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월급이 아닌 시급법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지난 3개월 동안은 월급으로 계산되어 지급 받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짓굳은콩중이246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4년1월3일~2025년1월2일까지 1년을 계약하고 근무중 인데요.6월에 근무중 허리를 다쳐(일과 연관)틈틈이 치료를받으면서 지금까지 참아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경력도 쌓고싶고 퇴직급도 타고 싶고 해서죠그런데 사용자가 연장을 희망해도 허리가 아파연장 근무는 도저히 힘들것 같기도 합니다.이럴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고운초밥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24년 8월31일자로 조그만 카페를 양수받았습니다그리고 이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도 저희랑 다시 계약서를 8월31일부터 쓰고을 일하게 되었는데요이번에 7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장과는 정확하진 않으나 6월정도부터 일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새벽근무시 다음날까지 근무가 이어질때 사대보험 가입일수 질문밤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할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일 인가요? 아님 2일 인가요?또 7일이 마지막 근무면 8일에 퇴근을 하는데 그럼 상실일이 8일인가요 9일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초록산양256주 15시간 근로 기준(4대 보험 가입 관련)이 궁금합니다예시로 제가 8월 2일과 3일 하루에 8시간 씩 16시간 일하면 주 15시간이 넘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전혀 일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4대 보험 가입인가요?아니면 8월에 총 일한 시간을 4주일로 나눠서 15시간 이상일 때 4대보험 의무가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전화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근데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그리고 돈 안 주겠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신고해도 될까요? 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인격모독 들은 말 직접 사과들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받아야 할 돈은 42,000원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